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23.1.9. 청구인 AAA에게 한 2021.4.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23.4.20. 청구인 BBB에게 한 2016.8.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CCC와 BBB 간에 DD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및 동 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일괄매매한 것으로 보아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채권과 주식의 거래일 현재 시가와, 그 결과 동 매매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과세 관할]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5사업연도(2015.4.1.∼2016.3.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확인한바,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은행 장ㆍ단기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OOO 원 을 대여 하였음이 확인된다[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444-00**-02-01)에서 쟁점법인의 계좌로 2015.4.24. OOO원, 2015.6.10. OOO원이 이체되었고, 피상속인의 OOO 계좌(900455)에서 2015.8.31. 수표 OOO원, 현금 OOO원이 출금되어 총합계 OOO원이 출금된 것이 확인됨]. (나)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소유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이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동 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피상속인의 담보 제공 내역 OOO (다) 2016.8.26.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전체 13,100주를 청구인 BBB(현 대표이사)에게 2,900주, EEE에게 6,000주, FFF에게 4,200주를 각각 양도하였고, 2016.9.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에서 청구인 BBB으로 변경되었다. (라) 2016년 8월경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채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동 법인은 계속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에서도 쟁점채권은 동법인의 채무로 계속 신고ㆍ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청구인 BBB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 이전받은 대여금 채권 일부를 법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계속 상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관련 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은 지속적인 적자 발생과 그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결국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3월말 현재 쟁점법인 재무상태표를 제출한 바, 2016년 3월말 현재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OOO원, 부채총액은 OOO원이고, 자본총액이 OOO원으로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3∼2015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결손금 발생내역 OOO (나) 최종적인 매각협상 결과 피상속인은 쟁점주식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채권을 포함하여 일체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가수금 원장에는 청구인 BBB이 쟁점채권의 채권자로 기재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 및 청구인 BBB의 사실확인서, 2017년 3월말 사업연도 쟁점법인 가수금 원장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사실확인서는 자금 사정도 여의치 못하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비상장 부실기업인 쟁점법인을 인수하려는 매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자, 결국 2016년 8월경 CCC는 당시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BBB에게 보유주식 일부(2,900주)를 액면가에 넘겨주되 미래의 경영상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 법인의 경영권은 물론 가수금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함께 이전하여 주면서, CCC는 이후 쟁점법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약정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 등이 양도ㆍ양수된 후 실제로 쟁점법인은 가수금 채무에 대해 기존 채권자인 CCC가 아니라 승계 채권자인 BBB에게 가수금 반제를 해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BBB이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보충적평가액 OOO원으로 계산한 금액임)에 쟁점채권 OOO원을 더한 OOO원에서 쟁점법인의 2016.3.31. 현재 이월결손금 OOO원을 차감하여 조정 전 매각대금을 OOO원으로 계산한 다음, 1주당 액면가액과 쟁점법인이 적자기업이자 자본잠식 상태임을 감안하는 등 당사자의 상호협의를 거쳐 OOO원(액면가액 @OOO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OOO원 수준)으로 매매가액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3.31. 현재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역, 고정자산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식 보충적평가액 계산내역> OOO <처분청이 제시한 보충적평가액> OOO
2. 2016.3.31. 현재 재무상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6.3.31. 현재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OOO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매각 당시 자산총액이 OOO원이나, 이는 선박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가액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자산총액은 OOO원이고, 쟁점법인의 부채총액은 OOO원이나 쟁점채권을 제외하면 OOO원이며, 여기에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안하면 부채총액은 최소한 OOO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매각 당시 쟁점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치, 즉 청산가치는 약 OOO원 미만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 및 <표6>을 제출하였다. <표5> 2016년 3월말 쟁점법인 자산 장부가액 OOO <표6> 2016년 3월말 쟁점법인 부채 장부가액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B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매매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결손법인으로서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OOO원(처분청 계산 금액)에 불과하였는바, 단순히 주식의 매매거래였다면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회수가능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매각에 앞서 준비과정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보존을 위하여 대여(차입금을 상환)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상속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쟁점법인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쟁점채권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경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를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바, 청구인 BBB이 쟁점주식 매매거래와는 별개로 쟁점채권을 무상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법인은 장기간에 걸쳐 경영난이 심각하여 자본잠식에 이른 결손법인으로서, 쟁점채권이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전액 회수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처분청은 당초 과세시 쟁점주식의 시가 및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따른 실질가치 등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이 쟁점채권의 명목가액 전액을 청구인 BBB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주식과 쟁점채권을 일괄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은 단순히 이월결손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산의 평가와 채권자별 채권액,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결손누적법인이라 하여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본 청구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쟁점채권을 부채에서 제외한 쟁점법인의 청산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BBB은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 쟁점채권액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거래에 따른 경영권 및 쟁점채권 등에 대한 양도일 현재 실질가치(시가)가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ㆍ양수거래에 따른 경영권 및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한 거래일 현재 시가(실질가치)를 재조사하여 거래가액과 비교 후 쟁점주식 및 쟁점채권의 매매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