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재차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인6991 선고일 2024-02-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8.4.19.부터 2022.10.12.까지 주식회사 AAA[현재 상호는 ㈜BBB, 이하 “㈜-BBB”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수탁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의 건강상의 사유 및 명의신탁자 aaa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주식변동조사를 중지하였고, 조사청이 이후 2022.10.1. 주식변동조사를 재개한 후 명의신탁자 검찰진술서와 청구인의 검찰진술 및 문답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FFF 계좌에 2010.12.13. 입고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BBB 주식 756,8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자 aaa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2.12.1. 청구인에게 2010.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주인수권 주식명의신탁인지 전혀 모르고 bbb의 부탁으로 CCC㈜와 ㈜DDD 및 EEE㈜[현재 FFF㈜]에 bbb과 함께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bbb이 청구인 명의의 CCC-(주 계좌로 2010.8.4. OOO원을 입금하였다가 2010.8.24.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일자에 DDD㈜에 OOO원을 입금한 후 2010.11.26. OOO원을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CCC-(주 증권계좌 및 DDD 예금계좌 거래내역, 그리고 ㈜GGG(이후 ㈜-BBB로 사명 변경)의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검찰조서에서 aaa의 진술과 같이 명의신탁자 aaa이 ㈜HHH에 투자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2005년 동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010년 ㈜GGG에 투자하기 위해 위 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BBB 주식(쟁점주식) 신주인수권을 OOO원에 행사하여 2010년 신주 756,859주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최초 명의신탁 주식은 2005년 ㈜HHH 주식이므로 이때를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매매한 ㈜-BBB 주식의 명의신탁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재차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반복된 명의신탁은 최초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판단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는 ㈜HHH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인 200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로부터 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은 2020년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bbb의 부탁으로 계좌만 개설하여 주었을 뿐이고, 입출금 등 모든 거래는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bbb이 단독으로 청구인도 모르게 진행하였다(청구인은 비밀번호도 모르고 계좌를 만들어 준 사실 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렴풋하게 인지하게 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세심판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청구인 명의로 행사된 신주의 지분율이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2010.11.26. 현재 3.07%(2010.12.31. 지분율은 2.54%)로서 대주주 해당 지분율(당시 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 해당 지분율은 5% 이상)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로 보기 어렵다. 또한, 명의신탁자 aaa은 자금출처 때문에 1차 주식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GGG 신주인수권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고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음반 제작업자인 aaa은 조세를 회피할 세무지식도 없었을 뿐 아니라 조세를 회피할 여건도 되지 못하였다. 즉, aaa은 그 당시 체납세액도 없었고 다른 주식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명의신탁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세회피를 의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HHH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의 확인에 따른 당연한 주장이고, 이 건 조세불복 자체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반박한 것처럼 비상장주식의 ㈜HHH 주식의 명의신탁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또한,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과세관청의 책임인데 이를 납세의무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aaa의 자금출처 때문에 재차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추측일 뿐이고, 과거부터 청구인과 aaa은 사용인과 피사용인의 관계로서 aa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다만, 청구인이 추측하건대 aaa의 세무지식과 당시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재차 명의신탁이 특별히 조세회피 목적은 아니고 습관적 명의신탁이라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당시 청구인은 이것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것이지 전혀 모르고 단지 사장인 aaa의 지시사항으로 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이것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데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지분율이 3.07%로 코스닥 상장기업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지분율 5% 보다 작으므로 양도소득세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또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명의신탁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재산이 없는 상황을 허위로 작출하여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수 있고,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순히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명의신탁 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고, 증여의제 재산가액은 증여의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쟁점주식은 2010.12.13. 교환청구로 청구인의 FFF 계좌에 신주 756,859주가 입고되어 신주 756,859주를 취득하였으므로 2010.12.13.이 증여일에 해당하며, 증여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인 주당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다.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aaa의 부탁으로 신분증과 도장을 빌려주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을 도와주었고, 이후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명의신탁자인 aaa은 서울남부지검 참고인 조사에서 청구인 명의의 ㈜EEE[현재, ㈜FFF] 및 ㈜III 계좌는 본인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 및 명의신탁자 aaa의 진술서로 볼 때 bbb은 aaa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과 동행하여 계좌 등을 개설한 사람에 불구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명의신탁자는 aaa으로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HHH 주식 매도대금 OOO원은 명의신탁자 aaa의 지시로 개설하여 준 청구인의 III계좌(420801-01-1)로 2010.7.1. 이체된 후, 2010.8.4. 청구인의 CCC-(주계좌(557-01)에 ㈜HHH 부장 bbb이 총 9회에 걸쳐 대체출금 방식으로 OOO원을 입금한 후, 2010.8.24. 출금하여 청구인의 DDD(012-02-24-11*)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보유하다 2010.11.26. ㈜-BBB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HHH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인의 항변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aaa의 진술내용(㈜HHH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투자하였다는 진술)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이 ㈜HHH 주식 매도대금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aaa의 자금이고, aaa의 지시하에 개설하여 준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임이 입증된다. aaa은 2010년 ㈜HHH 비상장주식 매도대금을 원천으로 본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구인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자의 상장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우려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비상장주식 ㈜HHH의 주식 10,000주는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하여 17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고액의 주식처분대금에 대한 설명 없이 명의신탁자가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청구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처분대금을 차명계좌에서 5개월 동안 보유하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HHH 주식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은 2005년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단순하게 명의도용이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서 등 아무런 정보나 자료도 없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의제 규정인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인 것을 감안하면 비상장주식 ㈜HHH 주식의 명의신탁 과세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차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는 것인바, 최초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재차 명의신탁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질소유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세 적용을 회피할 수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명의신탁자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우려 및 명의신탁자의 배우자가 ㈜HHH 주식 등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이력 등으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재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④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중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일(2010.12.13.) 현재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 주식변동 실질조사 종결보고서(2022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c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3회, 2016.10.21.)에 따르면 ccc은 청구인 명의의 HHH 주식은 aaa 소유의 차명주식이고, aaa은 이후 위 차명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자금으로 ㈜-BBB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인이 2016.2.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사) 청구인의 CCC-(주 계좌내역(557-01) 등에 따르면 bbb은 2010.8.4. 위 계좌로 OOO원 입금하였고, 위 금액은 2010.8.24. 청구인의 DDD 계좌(012-02-24-11)로 인출되었다가 2010.11.26. OOO원이 인출되었다[(주)GGG 신주인수권행사일은 2010.11.26.이고 행사금액은 OOO원임)]. (아)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HHH(주)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분증, 도장을 빌려주고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은 2010년으로 보이는데 반해, aaa이 2005년 청구인에게 ㈜HHH의 주식을 실제 명의신탁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5년 ㈜HHH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HHH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2005년)를 고려할 때 이미 그 부과제척기간(15년)도 경과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HHH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aaa의 진술서에 따르면 aaa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기타 그 밖의 다른 이유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aaa이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OOO원)으로 위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으로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증권 및 예금계좌를 빌려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과 관련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증여하였다기 보다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증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 및 aaa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자인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신분증, 도장 등을 빌려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aaa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동의 혹은 묵인 아래에 aaa이 청구인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