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본 종부세 과세 부당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인-6945 선고일 2023.08.22

처분청이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OOO외 9필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 10호가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수토지(쟁점토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쟁점토지는 주택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2.11.24.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에 근거하여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쟁점토지 위 주택을 공동소유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은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의 한계상 당연히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위 1주택을 부속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는바, 이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 각 별도로 성립하고 그 소유권의 효력과 범위가 다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의 권원으로 통합한 것이다. (나)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단순히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바, 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과도 모순된다.

(2)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단순 토지소유자도 건물 소유자로 의제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가) 쟁점토지 위의 주택들은 청구법인이 축조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임의로 축조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령은 투기조장방지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제3자가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하고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투기조장이나 부동산가격 불안정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개인의 책임을 벗어난 규정이다. 즉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해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토지소유자에게 과중한 관리책임을 부과시킬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한바 재산권을 극심하게 침해한다. (나)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건물소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세금이 각 구별되고 있다. 즉 우리 세법은 토지와 건물을 명백히 구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건물에 대한 세금을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의제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 소유자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주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에는 1971년 이전부터 6.25전쟁 실향민과 인근주민들이 청구법인 허락 없이 임의로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해왔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건물을 축조하여 점유하고 있던 자들로부터 토지 차임 명목으로 극히 작은 현물 또는 현금을 받아 종중 제사 및 제세공과금 등 종중 운영비로 충당해 왔다. (나) 이후 종중재산의 관리필요성이 대두되어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현실적인 차임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임차인이 저소득층이라 차임을 인상하기 어려웠고 임차인들의 반발로 2016년경 소송까지 비화되어 사실상 차임 인상이 어려워졌고, 이에 청구법인은 임차인들과 협의하여 연 OOO원〜OOO원의 차임을 받기로 하여 연간 쟁점토지의 차임으로 OOO원을 취득하고 있다. 참고로 위 건물들은 축조된지 약 40〜50년된 건물로, 현재 약 OOO원〜OOO원에 거래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2009.5.27.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규정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인2815, 2022.7.25.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ㆍ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주택법(2022.2.3. 법률 제188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