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스크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일실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5년(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제외)의 기간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스크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일실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5년(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제외)의 기간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2.6.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10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B, C 매입] 청구법인과 ㈜B 및 C의 매입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질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거래처였던 D E 사장의 친형 F 등을 통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B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2014년분 거래는 ㈜B에 구리 스크랩등 전용계좌(이하 “스크랩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매출거래내역(스크랩계좌) 또한 존재한다. (나) ㈜B과 2015·2017년 거래분 역시 거래대금을 스크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매입거래에 대응되는 매출거래의 품목과 중량, 단가 등을 산정한 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다) C과 2016년 거래 당시에도 스크랩계좌를 이용하여 매입하였고 매출거래에 대한 중량, 단가 등의 증빙이 남아 있으므로 이 역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B과 C로부터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 보았으나, 법원 판결(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두30120 판결)에 의하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지만, 금지금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30120 판결),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을 인도받았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비추어 설령 ㈜B과 C이 간판업체 또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마) 또한 ㈜B의 직원 G가 C 계좌에서 현금인출 하였다는 사실은 ㈜B과 C의 문제일 뿐 청구법인이 ㈜B과 C에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을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B G의 소개로 C과 거래하게 되었다는 사유는 거래의 통상적인 형태일 뿐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도 없다. (바) ㈜B의 매입비율 중 95%가 C 등 폭탄업체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불명의 실물공급자가 존재한다. 즉 실물의 거래흐름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과 ㈜B 및 C의 거래에서 실물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B은 청구법인과 거래할 때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청구법인도 직접 방문했던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방문할 때마다 온갖 종류의 동스크랩이 많이 쌓여있있고, 국내 제련동 최고 업체인 ㈜H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자랑도 많이 했던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B이 어떠한 방식으로 매입을 하였는지는 잘 알지 못하며 실물 품목만 보고 구입 결정을 하였다. (사) ㈜B 및 C로부터의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거래가 존재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중 ㈜I과 ㈜J이 간판업체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실물을 거래하고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이 수령한 매출대금을 ㈜I이나 ㈜J에 되돌려 준 바도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K에 대한 매출이 마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매입단가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마진이 없다는 점이 가공거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 품위가 떨어지는 품목은 마진 없이 거래하는 경우도 많으며, 모든 품목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아) 2016.11.30. 계량증명서에 수기로 기재된 것은 담당자가 세부내역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B에서 L이라 표기한 것은 청구법인 이전의 개인사업자일 때의 상호가 ‘L’이었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L으로 호칭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 담당자가 L으로 표기한 것일 뿐이고 이는 단순 오기에 불과한 것이다. (자) 처분청이 이 사건의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2008.12.05. 선고 2008두19406 판결은 실제의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두30120 판결은 국내의 과세거래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6.08.19. 선고 2016구합53814 판결). 또한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서는 안되고,설사 그것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실제로는 그 업체들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3.07.25. 선고 2013구합667).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원고가 독자적 사업장이 없다거나 자금력이 부족하다거나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출처로 운송하였다거나, 매입처의 상당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수원고등법원 2020.10.28. 선고 2020누10049 판결).
(2) (M 매입) M가 폭탄업체라는 점과 M로부터의 매입과 연계된 매출이 마진이 없다는 점만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을 인도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M 거래 관련 계량증명서상에 기재된 M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 김해시 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M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읍’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분근거로 삼고 있는데, M 야적장이 경남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어 계량증명서에 그 위치를 기재한 것이다. 또한 계량증명서에 ‘L’으로 기재된 것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일 때의 상호가 ‘L’이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습관처럼 표기한 것으로 단순 오기이다.
(3) (N 매입) N이 폭탄업체라는 점과 ㈜O P의 소개로 N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를 부인하지 못한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핸드폰 번호가 ㈜O P의 처남인 Q의 것이라는 점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실물의 이동에 N이 아닌 ㈜O과 관련된 자가 관여하였다는 것은 N과 ㈜O간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실물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문제일 뿐이다. 한편, 처분청은 N 거래에서 거래물품의 하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R㈜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가 제출된 점을 이 사건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N측에서 N의 저울과 청구법인의 저울이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해당 거래의 기준 무게를 공인계량소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자고 N과 합의를 하였고, 청구법인에서의 하차를 청구법인 인근의 공인계량증명업소인 R㈜를 이용하여 계량하기로 해서 R㈜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4) [㈜S] 처분청은 부과처분의 근거로 2014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S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매입대금에 관한 금융거래가 없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원고(청구법인)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실물거래의 존재는 인정한 판결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2.8.15. 구입한 3,105kg 중 품질이 떨어지는 중량을 제외하고 2012.9.11. 거래처 미래금속에 2,989kg 납품하였다. 매출금액이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관련 매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T와의 거래는 실물을 보고 구매한 실지거래에 해당한다.
(5) [㈜U]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U과의 거래의 부과처분의 근거로 ㈜U이 전형적인 2차 간판업체라는 점, 실행위자 V이 유죄가 인정되어 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U은 결제일을 여유있게 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속 거래해 왔으며 가령 2013.7.2. 세금계산서 OOO원에 관하여 2013.7.2. OOO원, 2013.7.9. OOO원, 2013.7.11. OOO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2013.7.19. 세금계산서 OOO원에 관하여도 2013.7.27. OOO원, 2013.9.7. OOO원으로 나누어 결제하였다. 지금도 W 대표와 연락가능하며 지금까지도 재활용 관련 회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2.11.9 ㈜U 대표 W으로부터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W 대표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수령하여 제출한 바 있다.
(6)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재내역 등 자료에 이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구리전용계좌에 정상적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았던가 하는 등의 의심스런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B의 경우 검찰조사과정에서 매출혐의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매출거래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실물거래가 존재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7)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계좌 또는 스크랩계좌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대부분 스크랩계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세수일실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자가 구리전용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입증을 하는 데 있어 그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조심 2016중1325, 2017.6.22.)’는 심판례와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체와 관련된 심판례(조심 2002인0005, 2022.11.28.)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8)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세수일실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21중1043, 2021.11.23., 조심 2022전6463, 2022.11.23.).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혐의금액 OOO원 중 OOO원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OOO원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쟁점매입처별 가공거래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2) [㈜B, C 매입] 청구법인이 ㈜B 및 C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폐동의 최종 소비업체인 제련업체는 폐동을 수집하는 바닥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정상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 C(폭탄업체), ㈜B(간판업체) 및 청구법인(2차 간판업체) 등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고 정상거래로 가장하였다. (나) ㈜B은 C 대표자 X의 구리계좌에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금을 입금하고, ㈜B 직원 G가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Y은행 CCTV로도 다수 확인된다. (다) 또한 C X의 Y은행 구리전용계좌의 현금 출금전표의 서명 필체를 보면 ㈜B의 직원 G의 서명 필체와 유사하여 G가 현금으로 출금한 정황이 나타난다. (라) C의 매입대금을 ㈜B의 직원 G가 인출한 점과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서에서도 C 거래경위에 대해 ㈜B G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다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C이 실제 사업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반증되므로 C → ㈜B →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마) 더욱이 ㈜B은 C 외 2개의 폭탄업체와의 매입비율이 95%로 C 및 ㈜B과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2014년∼2016년까지 ㈜B의 매입액은 OOO원인 반면 청구법인의 ㈜B 및 ㈜B 직원 G와의 거래를 보면 지급액은 OOO원, 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임이 확인된다. (바) 불복진행 중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B 매입품목의 매출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I(605-86-)과 ㈜J(708-86-) 또한 간판업체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며, 2015년 K에 매출한 품목의 중량, 단가는 ㈜B으로부터 매입한 단가 그대로 마진없이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3) (M 매입) 청구법인의 M로부터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M는 2017.12.7. 직권으로 폐업된 법인으로 2017년 제1기 매출(OOO원)과 매입(OOO원)을 보면 매출대비 매입비율이 0.03%에 불과하다. (나) 화성세무서의 M에 대한 세목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M는 매입이 거의 전무하고, ㈜O과 M의 직인이 동일인이며 금융거래내역에서도 ㈜O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의 불복청구서에 M와의 거래경위에 대해 ㈜O의 영업이사 P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화성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상에도 P을 통해 M와 연락하여 팩스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역시 M가 실매입처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불복진행 중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M 매입품목별 매출자료를 검토한 바, 2017년 Z㈜에 매출한 품목의 단가는 M가 매입한 가격과 같아 마진없이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어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4) (N 매입) 청구법인이 N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N은 2018.1.2.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7년 제2기 매출(OOO원)과 매입(OOO원)을 보면 매출대비 매입비율이 0.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창원지방법원(2018.4.26. 선고 2018고합18 판결)의 판결문을 검토한바 N의 대표자 d는 폭탄업체인 N을 운영하면서 ㈜O의 실사주 P의 지시에 따라 무자료로 매집한 폐동을 자료화하여 유통시키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 문답서(2022.4.6. 작성)에는 N과 거래경위에 대해 ㈜O P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김해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O P의 처남인 Q가 N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마감시재 등 현황표를 작성하여 P에게 보고하는 등 실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도 ‘N 사장님 010-8709-****’라고 메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이는 Q의 휴대전화번호로 N이 실매입처가 아니며 청구법인 또한 N이 실매입처가 아니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5) [㈜S] 청구법인의 ㈜S로부터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S는 2014년 중부지방국세청장 조사결과 간판 및 도관업체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S로부터 매입하고 매입대금인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금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시점 전후로 입출금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인천지방법원 판결문OOO을 보면 청구법인과 관련된 기각 내용이 나타나는데 ⅰ) 이 사건 거래처들의 대표자는 고철 관련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어 실제 폐동 또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ⅱ) 고철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대표자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ⅲ) ㈜S는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 인출되거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곳에 송금되었고, 그 사용처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은 실제 고철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청구법인)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6) [㈜U] 청구법인이 ㈜U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U은 전형적인 2차 간판업체로 청구법인에 실물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 및 수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을 받고 인천지방법원에 불복OOO한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복청구서에 ㈜U과 거래하게 된 경위에 대해 대표자 W의 배우자를 통해 거래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W을 ㈜U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고 b, c 등의 실운영자인 V을 실대표자로 보았으며, 실행위자 V은 2013년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실물거래가 존재하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업종별 매출총이익률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의견과 함께 아래 <표3>과 같은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매출총이익률
2. 처분청이 ㈜B 및 C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M로부터의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매출거래 자료 중 처분청이 단가 등을 이유로 정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매입·매출자료 중 단가표 등
4. 처분청은 N의 대표자 d가 ㈜O의 실사주 P의 지시에 따라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자료화하였고, P의 처남 Q가 N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마감시재등 현황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도 ‘N 사장님 010-8709-****’라고 메모되어 있으며 해당 전화번호는 Q의 전화번호로 확인되어 N이 실매입처가 아니라며 제출한 증빙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 제출 계량표(Q 전화번호 기재)
5. 처분청이 ㈜U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거래 흐름도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B 및 C과 스크랩계좌을 사용하여 매입한 거래내역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거래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B 및 C 관련 매입·매출 거래내역
2. M와 스크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거래내역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거래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M 관련 매입·매출 거래내역
3. N과의 스크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거래내역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거래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N 관련 매입·매출 거래내역
4. ㈜U과 스크랩계좌를 사용하여 매입한 거래내역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거래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U 관련 매입·매출 거래내역
5. 청구법인은 ㈜U의 대표이사 W이 작성한 확인서(2022.11.9.)를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실제 거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계량표, 계량증명서, 송금내역(통장사본 등), 운반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매입처 중 다수[N, ㈜S, ㈜U 등]가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었거나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B]한 점, 실질 거래의 증빙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계량증명서상의 기재된 거래처 대표의 연락처가 쟁점매입처의 연락처가 아니거나(N) 청구법인과의 거래 당시 매출비율이 매입대비 과다(M)하고 그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거래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거래내역을 보면 동일자 2015.12.17.에 동분철, 단동, 홍백, 인동을 ㈜B에서 매입하여 K에 매출하면서 매입단가와 동일한 매출단가로 거래하는 등 실질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거래가 존재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입·매출 단가가 동일하여 실질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제출된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실질 거래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 또는 스크랩계좌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스크랩계좌 등을 이용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입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중 N과의 거래와 관련한 계량증명서에 ‘N 사장님 010-8709-****’으로 기재된 전화번호가 N의 대표자 d의 연락처가 아닌 ㈜O의 실사업주인 P의 처남 Q의 연락처로 나타나 청구법인도 N과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외에,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스크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일실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5년(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제외)의 기간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759호, 2013.5.10. 신설된 것)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