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6924 선고일 2023-09-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영업권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과 해외현지법인의 주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의 인수대가가 양도법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촉박한 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수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청구주장에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6.8.11.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A 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 등 생산설비 일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OOO원에 인수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2.부터 2022.5.18.까지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 지급한 인수가액 OOO원 중 영업권으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업권 감가상각비 OOO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이외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2.6.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게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연간 OOO원 이상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BBB에 납품해오던 중, 2016.8.2. 양도법인의 대표이사 CCC이 2011년부터 2016.7.28.까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부품의 대금을 소급하여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품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양도법인이 부품공급을 중단할 경우 청구법인은 BBB에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고, 만일 청구법인의 납품지연으로 BBB의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BBB와의 계약이 중단됨과 함께 1일 최대 OOO원의 클레임이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에게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의 쟁점사업장을 모두 인수하여 안정적으로 부품을 자체생산하는 방법을 고려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양도법인과의 협상을 통해 쟁점영업권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에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표2> 쟁점사업장 인수과정 OOO

(2) 쟁점영업권은 청구법인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양도법인의 쟁점사업장을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인력, 설비, 품질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등 영업상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기존 공장과 근접한 위치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타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것에 비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청구법인에 15년 이상 부품을 납품해왔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초과수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

2.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영업권은 양도법인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법인에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내부절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예상 매출액·이익·수익률·회수기간 등 계량적 요인들을 평가하고 여기에 쟁점사업장의 기술력과 품질 등의 비계량적 요인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영업권 가액을 결정하였다.

1. 청구법인이 평가한 쟁점사업장의 연간 추정이익은 OOO원으로 5년간 OOO원 정도로 예상되어 쟁점사업장을 OOO원에 인수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5년 이내라고 판단하였으며, 생산설비 등의 장부가액보다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영업권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양도법인의 제안가격을 수용하였고 이는 경영진에게 보고한 인수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여러가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바, 영업권 평가에 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방이 초과수익 가치에 대한 영업권의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 이를 수용하면 상호 합의하에 영업권 가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쟁점영업권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회의자료와 회계법인 등에서 평가한 영업권 평가보고서가 없어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오랜기간 양도법인과의 거래를 한 경험으로 외부회계법인보다 쟁점영업권의 가치를 더욱 잘 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의 영업권 평가보고서는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사후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이 2016년 8월 취득한 쟁점영업권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설령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 또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에 지급한 쟁점영업권 대가가 보상금 성격인지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감가상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가분적 선행거래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후행거래인 쟁점감가상각비를 부인할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취득일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었던 2019년에도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당시는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금번 세무조사에서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추정한 쟁점사업장의 수익률 28%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나, 양도법인의 수익률은 16%이고 기존 청구법인의 수익률이 14%이므로, 청구법인이 부품을 직접 생산(수익률 16%)하여 완성품을 BBB에 납품(수익률 14%)한다는 가정하에 청구법인이 추정한 쟁점사업장의 수익률 28%는 충분히 합리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영업권을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조사청은 양도법인이 부품단가의 소급인상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3∼4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영업권을 평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양도법인은 공식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기 1년 전부터 여러차례 인수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간에 수차례 미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OOO원이나 되는 거래를 3∼4일만에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 주장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며 정황설명만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이의신청 당시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지 당초와 상반된 주장을 표명한 것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부인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6.8.11. 양도법인과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OOO원에 인수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인수대가 합계 OOO원 중 쟁점사업장의 평가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아래 <표4>와 같이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전액 상각하였다. <표4> 영업권 상각내역 OOO (다) 조사청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여러가지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6사업연도분을 제외한 OOO원을 손금부인하였다.

(2) 쟁점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쟁점사업장의 인수과정에서 양도법인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의해 청구법인의 생산라인이 중단될 위기를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거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마치 오랜기간 협상 끝에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처럼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이의신청에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상황이 정상적일 경우 물건의 가치나 효익을 세밀하게 따지고 시간을 여유있게 두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회사가 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이용하여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는 양도법인으로부터 인수하는 물건의 재산적 가치를 따지거나 특히 미래가치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견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쟁점사업장의 재산적 가치나 미래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고 양도법인의 요구에 따라 인수가액이 결정되었음을 인정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이의신청에서 “사실 앞에서 여러번의 협상과정에서 서로 협의되었다고 하지만 인수과정을 보면 2016.8.2. 양도법인의 내용증명에 의한 일방적 통보를 시작으로 여러번의 통화 및 면담을 거쳐 최종합의는 거의 3∼4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며 쟁점사업장의 인수과정에서 영업권의 적절한 가치평가가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인허가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을 인수한 내역은 없다. OOO (다) 사업부문을 인수함에 있어 인수한 건물 및 토지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세법상 영업권이 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8.5.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참조),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근거가 없어 이를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계상하고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바, 동 감가상각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쟁점영업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내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양도법인 대표이사 면담결과, 쟁점사업장 인수 검토 보고, 대표이사 등의 사실 확인서만 제출한바, 이것만으로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이 계상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계상한 영업권의 자산성을 부인하고 취득 이후부터 청구법인이 계상한 상각비를 부인하였으나, 2016년분 감가상각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영업권 취득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터잡은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나. 특허권, 어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이하 생략)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 계상내역과 처분청의 처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영업권 계상 내역 및 처분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 인수과정에서 영업권의 가치를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부 검토서류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부품 대금 인상 요청서는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법인 대표이사와 한 면담결과는 아래와 같다. OOO (마) 쟁점사업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영진의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영업권을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영업권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과 해외현지법인(DDD)의 주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의 인수대가가 양도법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촉박한 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수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청구주장에도 나타나는 점,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양도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외부용역업체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쟁점영업권은 초과수익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거래중단에 따른 보상금 성격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도법인 CCC 사장 면담결과(2016.8.9.)에 “보상금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 취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에 터잡은 감가상각비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 성을 보장하기 국세부과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이미 발생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지, 법률관계의 오류 자체가 시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그러한 오류에 터잡아 계속해서 잘못된 납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최초 오류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6.10.7. 선고 2015구합29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