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단서생략)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단서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6)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경매투자반(실전경매반) 오프라인·온라인 수강생들에게 강의 등과 함께 1년간 공동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모집광고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OOO 카페OOO에 의하면, ‘투자 물건 소개 및 투자자 모집’ 공지내용에 ‘투자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그 금액을 토대로 낙찰 후 법인의 소유 및 관리, 사용 수익 후 그 금액을 분배한다.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고 투자자와 법인 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투자 안정성을 확보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을)과 부동산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수강생들(갑) 간에 경매개시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쟁점약정에 의하면, ‘갑은 구좌당 OOO원을 출자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한다’는 투자자들의 출자의무 규정(제1조), ‘갑과 을은 동업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해당 부동산의 허가, 개발, 운영, 임대, 매매, 관리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협조의무 규정(제2조), ‘을은 갑이 출자한 부동산의 경매수익률 분석 등의 컨설팅 및 경영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및 경영업무 규정(제3조) 등이 확인된다. (라) 쟁점약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대상부동산OOO에 대한 투자과정 및 정산내역(예시)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투자과정 및 정산내역(예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투자수강생들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독립된 사업으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과 투자수강생들간에 체결한 쟁점약정 등에 의하면, 투자수강생들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1구좌당 OOO원을 출자하되, 해당 부동산의 허가,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과 각종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관여하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이 대부분의 용역을 수행), 부동산 매도차익으로 발생된 수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수강생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투자수강생들이 일부 투자분석 등을 한 내역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실전경매반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투자수강생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투자수강생들은 투자만 할 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쟁점약정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체결한 일종의 익명조합계약(상법 제78조)으로 보이는 점,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자,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성격은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3서327, 2015.7.3., 같은 뜻임), 더욱이 청구법인이 투자수강생들의 투자금을 부채 계정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이자소득세 징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