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도서의 저자인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6869 선고일 2023.11.23

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취소 [ 문서번호 ] 조심-2023-인-6869(2023.11.23)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도서의 저자인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1.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년에 발간된 책 ‘OOO’(동일한 제목으로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으로 출간, 이하 “쟁점도서”라 한다)의 저자로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판사인 ‘AAA’(이하 “AAA”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한 저작권사용료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AAA로부터 제출된 청구인의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검토 결과, 2018년․2019년에 청구인에게 저작권사용료로 지급된 OOO원(2018년 OOO원 및 2019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4. 청구인에게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도서 저술은 소득세법상 일시적인 문예창작활동이므로 인세로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쟁점도서 출간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2.29.일부터 ㈜BBB에서 마케팅 담당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우울증의 심화로 2018.4.24. 퇴사한 자로, 우울증 치료를 위해 2017.6.21.부터 다니던 병원(정신과)에서 OOO라는 판정을 받았다. 녹음을 하지 않으면 상대와의 대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라(만성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의사의 허락을 받아 매주 상담내용을 녹음하였고, 녹취를 풀면서 그날의 상담내용을 일기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치료와 기록의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OOO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OOO에 게시했다(2017년 10월까지 기록을 남김). (나) 청구인은 2017년 12월까지 의사와의 우울증 치료과정을 녹취한 내용을 모두 워드파일로 재생한 후,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한 OOO라는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에세이 형식의 ‘OOO’(쟁점도서)를 출간하기로 하였고, 그 출판비용 조달방법으로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OOO을 선택한 결과 후원금액이 OOO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에 2018년 1월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인쇄소에 발주하여 1,500부를 초판 인쇄(1권)하여 후원자에게 배송하였다. 쟁점도서 1권 내용은 우울증 초기단계에서 중간정도의 치료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기대이상으로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 후원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책을 찾게 되어 1,000부를 더 출판하였다(출판단위는 한번에 500부씩 가능하여 2쇄 500부, 3쇄 500부 출판) (다) 청구인은 2018년 1월 책(1권)을 출간한 후에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8년 4월에는 초기단계처럼 자살충동이라던가 자해를 하는 증상이 완화되면서 우울증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의사와의 치료과정을 녹취한 내용도 모두 워드파일로 재생하여 이를 출간(2권)하기로 한 후, 2018.5.5. AAA와 정식 출판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대표이사 CCC)는 청구인으로부터 이미 출간된 1권과 새로 작성된 2권의 원고를 모두 수령하여 1권(207페이지)은 2018.6.20., 2권(263페이지)은 2019.5.3. 출간하였으며, 이후 책 내용의 분량이 1권으로도 가능하므로 독자들이 단행본으로 구입하여 읽을 수 있도록 2020.9.18. 1․2권을 통합한 단행본(438페이지)을 출간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도서 출간은 일시적인 문예창작 활동으로, 사업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5호 에서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및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계속성,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저술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판시하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21누5520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529 판결), 이와 같이 사업소득의 계속성, 반복성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대가의 수령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한두 번 정도의 행위가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쟁점도서 출간은 전문적으로 책을 출간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우울증 치료과정을 대화형식으로 쓴 일시적 문예창작 활동에 불과하고, 쟁점도서 발간 이후 영리목적으로 새로운 책을 출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도 OOO 치료를 받고 있어 전문적으로 저술활동을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술활동을 할 상황에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 (다) 청구인이 쟁점도서를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출간하였으나, 이는 치료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이를 계속적․반복적 저술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영리목적 없이 ‘OOO’, ‘OOO’ 등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하거나 일부 소액의 원고료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쟁점도서가 대중의 공감을 얻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출판사로부터 공동저자 참여의뢰가 왔고, 이에 부정기적으로 전체 책 내용 중 일부분을 칼럼 형식으로 하여 청구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2. 공동저자로 참여한 6권의 책은, 재능기부(2019년 2건)나 최소한의 원고료(2020년 1건 OOO원, 2021년 2건 OOO원, 2022년 1건 OOO원)만 받은 것으로 전업작가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세를 받기 위해서 전문적인 저술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3. 또한 공동저자로 참여한 시기(2019.4.22.∼2022.4.25.)는 쟁점도서를 출판(1권 2018.6.20., 2권 2019.5.3.)한 이후이므로 공동저자의 활동은 쟁점도서의 저술활동이 계속적 반복적 저술활동인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를 근무한 점, 출판사 퇴사 후 AAA와의 상업출판물을 계약한 점, ‘OOO’(저자는 OOO)의 서평에서 청구인을 에세이스트라 지칭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저술가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력이 저술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저술활동을 직업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출판사를 퇴사한 것은 우울증이 심하여 더 이상 회사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청구인 스스로 에세이스트라 지칭하였다 하여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저술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도서 출간 전의 행적, 현재의 계속적인 저술활동․강연활동 등 쟁점도서 출간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쟁점도서 출간은 단순 우연한 일시적인 문예창작 활동이 아니다. (가) 청구인의 쟁점도서 출간 전의 행적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였고 졸업 후 2014.12.29.부터 ㈜BBB이라는 출판사에 근무를 하였으며, 2018.5.5. AAA와 상업출판 계약을 맺기 전인 2018.4.24. 퇴사를 하였는바, 이러한 이력은 청구인의 저술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크라우딩 펀딩사이트를 이용하였고 성공적인 펀딩을 통하여 이후 ‘AAA’와 계약을 맺어 해당 도서를 상업출판물로 출간하였는데, 단순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책을 출간한 행위 자체는 청구주장처럼 영리성이 없다 볼 수 있지만, 이후에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상업출판물을 발매한 행위에는 영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상업출판물로 1권을 출간한 후에 2권 또한 출간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출판활동은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1회성의 활동이라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해당도서의 1권, 2권은 출간일자만 다를 뿐 원고 모두 일시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어떠한 근거가 없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AAA 대표의 확인서는 처분청의 해명자료 요청 후에 수취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저술활동은 영리목적성과 계속 반복성을 지니는 활동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청구인의 다른 활동 또한 모두 고려하여 영리성 및 계속반복성을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OOO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대표저서인 쟁점도서를 2018년 6월 상업출판물로 출간하고 이후에 2권을 집필한 후 2019년 5월 출간하였고 이후에 여러 도서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책을 출간(공동집필 6권)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집필활동이 재능기부의 형식이라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으며, 작가로서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출간한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의 서평을 보면 청구인 본인을 에세이스트라 지칭한 점 등은 청구인이 작가를 직업으로서 인지하고 활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2018년 이후의 대부분의 소득은 AAA로부터 수령한 인세(2018년∼2021년 기간 중 전체 수입에서 평균 95% 차지)로 확인되고 해당 인세 외에도 납세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소액이지만 작가로서의 소득이 신고된 내용이 있으며, 그 외 강연료 또한 작가로서 발생한 소득임을 볼 때 청구인은 계속․반복성이 있는 저술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도서의 저자인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주)BBB’에 입사(2014.12.29.)하여 근무하다가 2018.4.24. 퇴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라는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OOO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OOO에 글을 게시하 던 중 2018년 1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하여 ‘OOO’라는 제목으로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청구인과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엮은 책(쟁점도서 중 1권에 해당)을 출판(초판 1500부, 2쇄 500부, 3쇄 500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년 6월 AAA와 ‘저작물의 출판권 존속기간을 초판발행일로부터 5년(제5조)’으로 하여 쟁점도서를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8.6.20.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출간한 도서와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1권을, 2019.5.3. ‘OOO’라는 제목으로 1권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엮은 2권을, 2020.9.18. 1권 및 2권의 통합단행본을 출간하였는바, 쟁점도서의 1권과 2권의 목차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도서 1권 및 2권 목차 OOO (라)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OOO (마) 청구인이 참여한 공동저자 도서는 ‘OOO’ 외 5권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참여한 공동저자 도서 내역 OOO (바) AAA의 대표이사 CCC의 확인서(2022.9.27.)에 의하면, ‘2018.5.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도서 1권 및 2권 내용 전체에 해당하는 원고를 수령하였으며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인 결정으로 원고를 나누어 2018.6.20. 1권, 2019.5.3. 2권을 출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2018년 6월 AAA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도서를 출간하였는데, 청구인의 블로그 상의 OOO 및 당초 크라우드펀딩사이트를 통한 책 출간 등으로 보아 출간경위가 청구인이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통한 치료과정을 기록된 형태로 대중과 공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목차가 1권이 1주에서 12주, 2권이 13주에서 28주로 되어 있어 2권은 1권의 연속선상에서 발간된 것으로 보이며,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도서를 출간한 이후 청구인이 단독저자로서 책을 출간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공동저자로 하여 발간된 책(6권)이 있으나, 청구인의 참여 분량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대가에 있어서도 대부분 재능기부이거나 소정의 원고료만 받은 것을 볼 때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저술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