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도서의 저자인 청구인이 출판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주)BBB’에 입사(2014.12.29.)하여 근무하다가 2018.4.24. 퇴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라는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OOO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OOO에 글을 게시하 던 중 2018년 1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하여 ‘OOO’라는 제목으로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청구인과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엮은 책(쟁점도서 중 1권에 해당)을 출판(초판 1500부, 2쇄 500부, 3쇄 500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년 6월 AAA와 ‘저작물의 출판권 존속기간을 초판발행일로부터 5년(제5조)’으로 하여 쟁점도서를 출판하기로 하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8.6.20.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출간한 도서와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1권을, 2019.5.3. ‘OOO’라는 제목으로 1권과 같이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엮은 2권을, 2020.9.18. 1권 및 2권의 통합단행본을 출간하였는바, 쟁점도서의 1권과 2권의 목차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도서 1권 및 2권 목차 OOO (라)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OOO (마) 청구인이 참여한 공동저자 도서는 ‘OOO’ 외 5권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참여한 공동저자 도서 내역 OOO (바) AAA의 대표이사 CCC의 확인서(2022.9.27.)에 의하면, ‘2018.5.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도서 1권 및 2권 내용 전체에 해당하는 원고를 수령하였으며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인 결정으로 원고를 나누어 2018.6.20. 1권, 2019.5.3. 2권을 출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2018년 6월 AAA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도서를 출간하였는데, 청구인의 블로그 상의 OOO 및 당초 크라우드펀딩사이트를 통한 책 출간 등으로 보아 출간경위가 청구인이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통한 치료과정을 기록된 형태로 대중과 공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그 목차가 1권이 1주에서 12주, 2권이 13주에서 28주로 되어 있어 2권은 1권의 연속선상에서 발간된 것으로 보이며,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도서를 출간한 이후 청구인이 단독저자로서 책을 출간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공동저자로 하여 발간된 책(6권)이 있으나, 청구인의 참여 분량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대가에 있어서도 대부분 재능기부이거나 소정의 원고료만 받은 것을 볼 때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저술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