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 쟁점명의인과 청구인들 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 쟁점명의인과 청구인들 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과정 및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고(故) DDD은 1985.3.6. 사촌 EEE의 명의로 소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20,000주[이후 1988.5.31. 주식병합(20,000주→4,000주) 및 2002년 무상증자(4,000주 → 16,000주) 등에 따라 심리일 현재는 쟁점주식 중 16,000주에 해당하고, 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처남인 FFF에게 매매거래의 형식을 취하여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1989.10.12. 사망하였으며, 쟁점주식①은 배우자 GGG, 자녀 HHH 및 III 등에게 상속되었다.
2. 청구인 CCC, JJJ, KKK은 1994.5.26. DDD의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양수한 후, 그에 따른 쟁점주식①에 대한 명의변경 권한 등이 CCC, JJJ, KKK에게 있음을 당시 쟁점주식①의 명의자인 FFF로부터 확인받았고 주장하면서, 1994.5.26.자 확약서(DDD의 상속인들), GGG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영수증 2매(1994.5.26. 및 1994년 9월 각 OOO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임), 1994.9.2.자 확약서(FFF) 및 FFF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1994.5.26.자 확약서> OOO <1994.9.2.자 확약서> OOO
3. 이후 1995.5.26. CCC, JJJ, KKK은 액면가의 매매거래형식을 통하여 CCC의 지인인 쟁점명의인에게 쟁점주식①을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들의 아버지 LLL(2001.9.14. 사망) 또한 1995.5.29. 액면가의 매매거래형식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6,000주[2002년 무상증자(6,000주 → 24,000주)에 따라 심리일 현재는 쟁점주식 중 24,000주에 해당하고, 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쟁점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실소유자로서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쟁점명의인의 주주인감계와 인감을 받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5.26. 및 1995.5.29.자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인감계(쟁점명의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2022년 작성)는 쟁점명의인이 위 (1) 기재내용과 같은 과정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고, 확인일 현재 쟁점주식①은 청구인 CCC, JJJ, KKK에게, 쟁점주식②는 LLL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반환 약정서(2022년 작성)는 쟁점명의인이 쟁점주식①을 청구인 CCC, JJJ, KKK에게, 쟁점주식②를 청구인들에게 반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명의인이 쟁점주식으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쟁점주식을 반환받을 때까지 정부지원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명의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월 OOO원을 MMM(쟁점명의인의 자녀라고 주장함)에게 송금한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쟁점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에도 청구인들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들이 제출한 1994.5.26.자 확약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양도대상 주식의 수, 명의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는 1995.5.29.부터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오고 있다는 내용이나, 명의신탁 당시 쟁점명의인과 청구인들 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체납자인 쟁점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1995년경부터 30년 가까이 쟁점주식을 쟁점명의인의 명의로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이 압류되자 청구인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확약서 등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