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6862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은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기성금청구서 및 정산합의서의 작성일자에 발급된 한편 쟁점공사에 대한 일련의 계약서는 쟁점공사를 건축물 건축공사와 그 외 공사(토목)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고, AAA시장의 공고 등에서 쟁점공사의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자(준공예정일자)가 2020.11.27. 등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20년 1∼3월 기간 동안에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22매를 수취한바, 건물 사용승인일(2019.12.23.)에 쟁점공사 전체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서2651

[주 문] OOO이 2022.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경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BBB 골프장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8.27.(1차) 및 2019.12.1.(2차) 이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20. 및 2020.3.3.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각각 “쟁점①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둘을 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의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장인 OOO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19년 제2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이에 2022.12.7.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건축공사와 토목 공사로 구분되는데, 토목 공사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즉 건축물 건축공사가 종료된 2020년 1월경까지도 계속 진행되었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해당 토목 공사에 대하여 발급된 것이다. 즉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중 건축물(클럽하우스ㆍ숙소동)의 착공일(2018.8.29.)부터 사용승인일(2019.12.23.)까지 기간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의 합계액 OOO원 중 건축물 건축공사분은 OOO원이고, 토목 공사분은 OOO원으로, 이를 회차별로 구분하면 2018.8.29. 세금계산서 발급분인 제1회 기성금액 전체는 토목공사분이고, 2018.11.22.자 제2회 기성금액부터 2019.12.18.자 기성금액(설계변경분 8회)에는 토목공사분과 건축물 건축공사분이 혼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도 쟁점공사가 건축물 건축공사와 토목 공사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쟁점공사 중 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직전인 2019.12.18.에 잔여 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완료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작성한 2019.12.1.자 2차변경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총 도급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토목공사분은 OOO원, 건축공사분은 나머지 OOO원임을 알 수 있고, 2020.1.20.자 기성금 청구서(제OOO회)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쟁점①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OOO원 전액이 토목공사분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처(도급인)와 청구법인(수급인)은 2020.3.3. 진행 중인 쟁점공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여 합의한 당일에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2019.12.1.자 2차변경 계약서에 따라 증액된 공사금액 OOO원 모두 토목공사분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20년 1∼2월 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총 22차례에 걸쳐 공급(매입)가액 합계 OOO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외주공사비는 OOO원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는바 2020년 1월경까지 골프장 마무리 조성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20년 1월경 작성된 공사일보(현장 작업일보) 및 현장사진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청구법인이 2019년 12월경 주무관청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2019.12.23.자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성공사까지도 2019.12.23.에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완료보고서가 제출된 2019년 12월경 이후에도 골프장 관련 추가 공사사항이 발생하여 보완 및 마무리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마무리공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때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기성금액 청구에 따라 발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다. (가) 쟁점매출처(도급인)와 청구법인(수급인)이 2017년 11월경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금지급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된다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법령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그 용역의 공급이 완성될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완성정도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도 대가의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CCC(시행사)와 청구법인(시공사)은 서로 검토 및 합의하여 2020.1.20.을 기준으로 쟁점공사의 공사완성도를 확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쟁점①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2020.1.20.자 기성금 청구서(제OOO회)에는 준공일자가 2020.1.20.로, 청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해당 청구서의 발행일이다. (다) 다만 주식회사 CCC(시행사)와 청구법인(시공사)는 2020.1.20.자 제OOO회 기성금 청구 이후 남은 잔여 공사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다가 2020.3.3. 최종 잔여공사 기성금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2020.3.3.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령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2017년 11월경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준공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공사를 통해 건설된 골프장 및 직원숙소 등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9.12.23.이며,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CCC가 2019년 12월경 충청남도 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의 완료를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골프장은 2019년 10월경 개장하여 2019년 4사분기 매출액이 OOO원에 달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공사와 관련한 골프장 조성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는 2019년 제2기이고, 따라서 2020년 제1기에 발급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이 2020년 제1기분으로 기납부되었으므로, 이를 2019년 제2기분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한 후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만을 경정ㆍ고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전체 내역은 OOO와 같고, 그 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내용은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이 2020년 1∼3월 기간 동안 주식회사 신호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OOO과 같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계정별 원장도 함께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의 주요경과는 OOO과 같고, 각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경 쟁점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급인 쟁점매출처, 수급인 청구법인)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쟁점공사

3. 착공년월일: 2017.(공란).(공란).

4. 준공예정년월일: 2019.(공란).(공란).

5. 계약금액: 일금 OOO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OOO정)

8. 기성부분금: (공란)월에 1회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영업허가]를 득한 날을 말한다. 제11조【선금】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및 기성금 미지급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률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7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 필증을 득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임시사용승인 필증을 득한 날이 본 건 목적물이 준공된 것으로 갈음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갑이 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건 목적물은 을이 통지한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갑에게 인수완료된 것으로 하며, 이후 본 건 목적물의 유지관리등에 대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인수 도중 경미한 시공오차, 미비사항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하자보수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대급지급】 ① 을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득하여 갑에게 통지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ㆍ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2019.8.27.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건축분과 토목분 공사금액이 모두 증가하여 총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1조【변경사항】 “원 계약”의 다음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민간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 갑지 제5.

5. 계약금액: 일금 OOO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금액: 일금 OOO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서에서 변경되지 아니한 “원 계약”의 각 조항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며, 이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첨부】원가계산서 (단위: 원)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건축 OOO OOO 토목 OOO OOO 총 공사금액 OOO OOO

3.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2019.12.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공사대금 중 건축분은 1차변경계약보다 감소하고, 토목분은 1차변경계약보다 증가하여 총 대금이 OOO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준공예정일자도 당초 착공 후 18개월에서 2020.1.31.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제1조【변경사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의 다음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갑지 제4.

4. 준공예정년월일: 착공후 18개월

4. 준공예정년월일: 2020.1.31.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제1조

5. 계약금액: 일금 OOO원정(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금액: 일금 OOO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서에서 변경되지 아니한 “원 계약”의 각 조항은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며, 이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첨부】원가계산서 (단위: 원)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건축

• OOO 토목

• OOO 총 공사금액 OOO OOO (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산정 및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쟁점공사(OOOCC조성공사)

2. 계약년월일: 2017년 (공란) 월 (공란) 일

3. 착공년월일: 2018.2.20.

4. 준공년월일: 2020.1.20.

5. 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6. 금회기성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7. 선금공제액: 없음

8. 금회청구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9. 청구내역 (단위: 원) 구 분 업체명 계약금액 기수령 기성금액 금회 청구금액 누성 기성금액 원수급자 청구법인 OOO OOO OOO OOO 합 계 OOO OOO OOO 【첨부】원가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구 분 계약금액 전회기성금액 금회기성청구 누계기성 건축 OOO OOO

• OOO 토목 OOO OOO OOO OOO 직접재료비 OOO OOO OOO OOO 직접노무비 OOO OOO OOO OOO 총 괄 (총공사금액) OOO OOO OOO OOO

1. 청구법인이 2020.1.20. 작성한 “기성금청구서(제14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CC 개발사업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인 쟁점매출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인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게약서(2017년 11월경)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서(2019.8.27.), 공사도급변경계약서(2차)(2019.12.1.)(이하 총칭하여 “본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본 정산합의”라 함)한다.

• 아 래 -

1. 본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총액은 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본 정산합의 체결일 현재 갑이 을에게 기지급한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잔여 공사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상호확인한다.

2. 갑은 OOO BBB 중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고 담보대출 실행 시 제1항에 따라 잔여 공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을은 담보대출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갑 또는 신탁회사, 대출기관 등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신탁계약해지 동의, 완납증명서 발급, 유치권 포기각서 작성 등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2020.3.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정산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그 밖에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CCC 자산신탁은 2019년 12월경 충청남도 OOO에게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식회사 CCCOOO(대표이사 OOO) 완료내용 사업명칭 BBB(쟁점공사) 시행방법 전액 민자개발방식 시행기간 2014.11.28.∼2020.11.27. 공사완료일 2019년 12월 <표4> ㈜CCC 자산신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2. OOO은 2019.12.23. 건축주를 주식회사 CCC자산신탁으로 하여 OOO BBB. 건축물[주용도: 운동시설(골프장)]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허가(신고)번호: OOO]하는 한편, 2020.1.20. OOO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공사완료 공고OOO를 하였다.

3. 쟁점공사에 따라 건설된 DDD의 공식 홈페이지 상 클럽소개에 의하면, 2019년 10월 해당 골프장이 개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20.1.1.∼2020.1.19. 기간 동안 작성한 공사일보 OOO매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일자별로 시행한 토목ㆍ조경공사 내용과 이에 투입된 인력ㆍ기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2020년 1월 기간 동안 촬영한 쟁점공사 현장사진 여러 장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부가가치세법령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되 이 경우에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실지 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된 날로 볼 수 있고, 기성의 청구와 확인이 없었다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19.12.23.이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CCC가 2019년 12월경 OOO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를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에 따라 건설된 골프장이 2019년 10월경 개장하여 2019년 4사분기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9년 제2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2017년 11월경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마다 1회씩 기성부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기성부분금 산정 및 지급절차와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쟁점매출처는 지체없이 검사하여 결과를 통지한 후 그 검사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4일 이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며, 산출내역서가 없을 때에는 공사 진척률에 따라 양측이 서로 합의하여 기성부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계약의 내용이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계약 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짧게는 열흘, 길게는 3개월 간격으로 쟁점매출처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은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08서2651, 2008.12.29. 등 같은 뜻임), 그런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2020.1.20.자 기성금청구서(제14회) 및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2020.3.3.자 정산합의서의 작성일자에 각각 발급된 한편, 쟁점공사에 대한 일련의 계약서는 쟁점공사를 건축물 건축공사와 그 외 공사(토목)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고, 2019.12.1.자 최종(2차) 변경계약서, 시행사가 2019년 12월경 작성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및 OOO의 2020.1.20.자 공고 상 쟁점공사의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자(준공예정일자)가 2020.1.31. 또는 2020.11.27.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20년 1∼3월 기간 동안에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22매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건물 사용승인일(2019.12.23.)에 쟁점공사 전체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달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대금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그렇다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②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