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출자받은 투자금 관련 수익분배금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6842 선고일 2023.10.23

청구법인과 투자수강생들간에 체결한 쟁점약정 등에 의하면, 투자수강생들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1구좌당 10백만원을 출자하되, 해당 부동산의 허가,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과 각종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관여하지 아니하며 부동산 매도차익으로 발생된 수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수강생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수강생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20. 설립되어 부동산 경매 학원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OOO 및 OOO에 각 교육장을 두고 기초반 및 실전경매반 등의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실전경매반의 수강생들 중 부동산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수강생들(이하 “투자수강생들”이라 한다)과 ‘컨설팅(용역) 및 동업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출자받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매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분배한 후 해당 분배금을 투자수강생들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하여 처분청들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1.부터 2022.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된 수익분배금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및 2021년 귀속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들은 이에 2022.11.10. 청구법인에게 2019년∼2021년 귀속 원천분 이자소득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징수․고지하였다. <표1> 이자소득세 징수․고지내역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전경매반 학원생들에게 실전경매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이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이 투자수강생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에게 경매 관련 법률과 실전지식을 교육하는 학원으로, 교육과정을 기초반과 실전경매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실전경매는 청구법인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투자수강생들과 함께 투자대상 부동산을 정하고, 투자수강생들을 실제로 경매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매교육을 완성시키고 있다. (나) 경매대상 물건이 확정되면 전체 투자금액 중 일부를 투자수강생들에게 투자할 기회를 주고, 수강생들과 ‘일부 자금투자와 경매전반에서 발생하는 용역제공을 하는 내용’의 쟁점약정을 체결한다. (다) 경매대상 물건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투자수강생들은 경매물건 검색, 투자대상 부동산의 권리․가치 및 향후 활용방안 분석, 낙찰 이후 출구전략, 투자대상 물건의 임장활동(현장에 임하여 경매물건의 전반을 조사하는 과정), 인도명령 및 건축물 철거소송,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자와의 소송 및 합의, 임차권자와의 소송 및 합의 명도, 취득물건에 불법건축, 무단점유, 무단 영농행위 방지를 위한 수시 현장관리 등 다양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후 매각이익이 실현되면 쟁점약정 내용대로 당사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투자원금과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려면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이 차입금이어야 하나, 해당 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우선 어떤 금액이 차입금이 되려면, 원금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차입기간과 상환시기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과 투자수강생들 간에 체결된 쟁점약정서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차입기간이나 상환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차입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려면 계약 당시부터 이자율이 정해져야 하는데 쟁점계약은 이자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은 대여금이 아닌 실전경매투자의 참여권을 획득하는 보증금 및 투자금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금액은 투자수강생들이 실전경매에서 대상선정, 임장활동, 입찰, 명도, 임대, 매각 등 경매전반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가) 일반적으로 경매 또는 공매되는 부동산은 그 특성상 복잡한 법적권리 관계와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차권 등이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명도 등 많은 법적 문제 등을 해결해야 온전한 취득이 이루어지고, 취득 이후에도 낙찰부동산을 방치할 경우 제3자의 무단 무허가 건축과 거주, 동의 없는 경작,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장소가 될 수 있어 다양한 관리행위가 수반된다. 또한 취득 물건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활용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에 맞는 구매자를 찾아야 하며, 진입도로, 지역․지구의 전환 문제 등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주택이나 상가, 공장으로 신축할 경우의 매각 여부와 매각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조사 등을 거치는 등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수반된다. (나) 투자수강생들은 이러한 전반의 과정에 참여하여 실전경매를 배우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받는 쟁점금액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지 단순히 자금만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법인이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한다.

(1) 투자수강생들은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쟁점 금액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약정에 의하면 부동산 수익률 분석 등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청구법인이 전담 수행하고, 투자자들은 부동산 취득자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용역제공 의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투자수강생들의 부동산 선정․시세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수강생들의 행위는 경매 투자 강의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고,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부동산을 실제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자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쟁점약정에 의하면 분배수익은 구좌수(투자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컨설팅이나 경영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수강생들의 쟁점금액 수령을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로 투자자(동업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액을 입금받아 장부상 부채(투자예치금)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투자부동산 등을 취득․양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형태는 익명조합으로 볼 수 있고 투자수강생들에게 분배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14에서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법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나) 익명조합이 조특법 제100조의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기업의 소득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면서 익명조합원(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만큼 과세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를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재법인 46012-11, 2002.1.16., 서면-2016-법인-2758, 2016.6.20. 등)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출자받은 투자금 관련 수익분배금(쟁점금액)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단서생략)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단서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6)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경매투자반(실전경매반) 오프라인·온라인 수강생들에게 강의 등과 함께 1년간 공동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모집광고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OOO 카페OOO에 의하면, ‘투자 물건 소개 및 투자자 모집’ 공지내용에 ‘투자자가 법인에 투자하고 그 금액을 토대로 낙찰 후 법인의 소유 및 관리, 사용 수익 후 그 금액을 분배한다.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고 투자자와 법인 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투자 안정성을 확보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을)과 부동산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수강생들(갑) 간에 경매개시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쟁점약정에 의하면, ‘갑은 구좌당 OOO원을 출자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한다’는 투자자들의 출자의무 규정(제1조), ‘갑과 을은 동업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고, 해당 부동산의 허가, 개발, 운영, 임대, 매매, 관리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협조의무 규정(제2조), ‘을은 갑이 출자한 부동산의 경매수익률 분석 등의 컨설팅 및 경영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및 경영업무 규정(제3조) 등이 확인된다. (라) 쟁점약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대상부동산OOO에 대한 투자과정 및 정산내역(예시)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투자과정 및 정산내역(예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투자수강생들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독립된 사업으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과 투자수강생들간에 체결한 쟁점약정 등에 의하면, 투자수강생들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1구좌당 OOO원을 출자하되, 해당 부동산의 허가,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과 각종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관여하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이 대부분의 용역을 수행), 부동산 매도차익으로 발생된 수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수강생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투자수강생들이 일부 투자분석 등을 한 내역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실전경매반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투자수강생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투자수강생들은 투자만 할 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쟁점약정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체결한 일종의 익명조합계약(상법 제78조)으로 보이는 점,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주자,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성격은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3서327, 2015.7.3., 같은 뜻임), 더욱이 청구법인이 투자수강생들의 투자금을 부채 계정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