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4574 선고일 2023.05.0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12.22. 등 청구인 AAA 외 1명에게 <별지2>와 같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세계에서 유례없이 고율의 누진세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되어 과도한 세부담을 일으키고, 심각한 차별과세 및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납세자들의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어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이다. 이로 인해 원본재산의 가치가 크게 잠식되는 결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2) 예를 들어 최고세율은 7.2%에 달해 불과 14년 이전에 구입한 원본재산을 완전히 잠식시켜 그 가치가 정부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고(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통해 임대부동산의 가치가 수년 내 전부 국가에게 귀속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1주택자가 소유하느냐 아니면 법인이나 다주택자(개인)이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10배 수준으로 차이가 나며, 갑자기 폭증한 세금으로 급여 생활자들은 생계의 곤란함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모두 다 더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마땅한데, 주택 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이고 사유재산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손상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4)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당한 세금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고(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관장하며(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한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헌법 제107조 제2항),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AA 외 1명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과세물건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없다.

(2)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위법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률 및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각각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 규정에 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별지2>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별지3>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