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조특법§104의19의 과세특례 적용 후 추징사유에 따른 종부세 추징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3495 선고일 2023.12.26

재산세와 별도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등을 다툴 수는 있으나, 조세법규 중 명백히 특례규정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03.1.24. 선고 2002두9537), 설령 법규상호간의해석을통해 그의미를명백히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입법취지및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해석’을할필요도있다할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는 조세법령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정당한사유’를 조세감면이나 추징배제등의 일반적 근거사유로 보기 어렵다할것인바, 쟁점추정규정인 조특법§104조의19③등에는 종부세액등의 추징이 배제되는 추징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판례는 납세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에 의해 위기간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면제받은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30. 서울특별시 OOO구 (이하 “OOO구”라 한다)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4.30. 그 지상 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로,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조세특 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 19(주택건설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 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규정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 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 대상으 로 보아 2022.11.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8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 OOO 2018년 귀속 OOO OOO 2019년 귀속 OOO OOO 2020년 귀속 OOO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조항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그 기한 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데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점조항 제3항(이하 “쟁점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8.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 법원은 이 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 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 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 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 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 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 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쟁점감면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쟁점추징규정은 위와 같은 쟁점감면규정 의 혜택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쟁점판례). 또한 쟁점추징규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유예기간을 5년으 로 정한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절차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수요 등 여러 경제상황 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진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 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가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일률 적 으로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에 납세자에 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추징여부를 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함께 널리 인정하는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 원칙에 의하면 조세감면에 대한 추징규정 과 같은 침익적 제재를 정한 규정에서 예외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추징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은 과거부터 추징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 예외를 인정해 왔다). 대법원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취하 고 있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등)이라고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 원칙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 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도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 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합목적적 해석 원칙도 세법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임을 확인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목적적 해석 원칙은 납세자의 권리‧의무를 제 한 하는 ‘침익적 처분‧제재’를 정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널리 적용되 고, 이러한 침익적 처분 등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 원칙은 특혜 규정에 대 한 엄격해석 원칙과 함께 궁극적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을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쟁점감면‧추징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은 토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일지라도 예외 적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특례규정인바, 쟁점감면․추징규정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임이 유효함을 전제 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서 선행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선행처분인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효 한 채로 후행처분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 히 가능하고 대법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쟁점감면․추징규정의 해석‧적용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선행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와는 별개로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에 따라 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쟁점판례).

(2) 청구법인은 관련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그 승인 지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지체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 즉 청 구 법인은 2014.7.23. 쟁점토지의 용도에 맞게 그 지상에 총 OOO대 규모 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 매수계약을 체결하였 고, 이를 매수한 후 즉시 2014.10.4. 이 건 지구단위계획 및 분양공고에 나타난 규제사항을 준수한 제1차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5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을 작성‧보완하고, 3차례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승 인지연에 대한 최후의 권리행사 수단으로 소송(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건 사업계획 승인 을 받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쟁점조항의 입법취지(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는 문제 방지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의 다른 목적에 악용하 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종국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당초 예정한 주택건설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 당 하고,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추징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이 건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된 이유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기간 의사결정을 보류한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하 “OOO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쟁점판례에서 말하는 ‘외부적‧사실상 장애사유’). 앞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소송기간 동안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중단되는 사실 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으며, 사업계획 승인 지연 책임은 OOO구청 에 있으므로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의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바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 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OOO구청장은 산하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무관하게 그 승인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승인 신청 한 7차례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 여부에 대한 명시적 통보를 하지 않고 “OOO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만을 통보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통상적으로 건축계획심의는 1~2차례 정도 진행 후 보완계획 에 대하여 가결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OOO구청 건축위원회는 2017.8.경까지 약 20차례 가까이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류‧재심의 결정 을 내리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즉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즉시 제1차 건축계획을 마련하 여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OOO구청장은 불합리한 사유로 그 승인 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2015.8.17. OOO구청장을 상태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OOO,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선행소송에서 지적한 사안(환경영향평가 중 교통소음 저감방안 위반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2016.12.2. 제2차 건축계획을, 2017.3.31. 제3차 건축계획을, 2017년 3월 제4차 건축계획을, 2017.8.14. 제5차 건축계획을 각 마련하 여 OOO구청장(건축위원회)에게 그 심의를 신청하였음에도 OOO구청장 (건축위원회)는 위처럼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류‧재심의 결정을 내리 는 등 이 건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OOO구청 건축위원회는 추상적 인 판단기준, 선행소송 판결의 판단에 위반되는 사유 및 법령상 분명한 근거가 없는 사유들을 들어 청구법인이 수십 차례 수정한 도면과 건 축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부결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 OOO구청장을 상대로 다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OOO, 이하 “후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8.5.25. 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후행소송의 판결이 확정(2019.5.13.)된 이후 에도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승인만이 기지출된 비용 등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계속된 OOO구청의 각종 요청사항 을 반영하여 4차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고 특히 OOO구청장이 새롭게 요구한 광장․녹지계획 을 반영하고 순환버스 정류장, 청소년 수련시설을 새롭계 설치하는 등 수익성도 상당 부분 양보하면서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최선 의 노력을 다하였다. 청구법인이 OOO구청과의 의견차이를 극복하기 위 한 노력 없이 거부처분 직후 2개월 이내에 후행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확대재생산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선행판결 확정 이후 수차례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정․보완)마련한 청구법인의 노력을 간과한 것이고 OOO구청장이 이 건 사업진행을 지연시킨 사실을 무시한 잘못 된 주장이다. 후행소송의 판결에서 법원은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이 합리 적 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장기간 의사결정을 보류하면서 이 건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의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에는 승인을 거부당할 사유가 없었음을 확인하였 다(결과적으로 2017년 보완신청을 제출한 2017.8.25.부터 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의 책임은 위법한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거부한 OOO구청장에게 있음 이 확인된 것이다). 해당 판결에서 OOO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된 이상, OOO구청장은 이 건 사업계획 을 승인해야 하나 앞서 제시한 것처럼 새로운 요청(새로운 광장‧녹지계 획 요구, OOO구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은 입면디자인계획 권장, 순환버 스 정류장‧청소년 수련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 등)을 해당 사업계획 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요청을 하면서 그 승인을 지연시켰다[예컨 대 건축한계선 지형의 경사 때문에 건축한계선에 연접한 공지를 법면(경사면) 형태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건축한계선과 연접한 공지를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할 것’이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최대한 조속히 이 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 없는 OOO구청장(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이 의 신청을 하고, OOO구청장의 각종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차례 도면 을 변경하였으며 설계사무소까지 바꾸어 가면서까지 성실하게 심의에 임 하였고 건축계획을 4차례 보완하고 2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승인을 재 차 신청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이 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된 선‧후행소송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청구법인에게 사업수행을 게을리한 귀책사유 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으며(청구법인은 2021.4.3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쟁점토지에서 당초 예정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 고 있음), OOO구청장은 위 소송이 계속된 기간 동안(소제기시부터 소송 확정시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중단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법률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 또한 선행소송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 행소송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6.9.21.부터 후행소송 판결이 확정된 2019.5.13.까지의 2년 7개월 22일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된 데에는 OOO구청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취득 시점부터 사업계획 승인시점까지의 기간(5년 10개월) 중 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기간이 소요 된 위 2년 7개월 22일의 기간을 제외한다면 유예기간 내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인바, 이 건 사업계획은 이와 같은 “법률상‧사실상 장애”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노력 없이 2015.6.30.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 채 2달도 되지 아니한 2015.8.17.경 선 행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은 그 승 인권자인 OOO구청장이 합리적인 사유 등 없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선‧후행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등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예외규정이 없고, 세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 후 5년 내에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추징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조항 어디에도 추징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그 기간 요 건을 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 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쟁점조항은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 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사업 승인에 3∼5년이 걸림을 감안하고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09.1.1.부터 시행되고 있다. 쟁점조항은 재산세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임에도 위와 같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다른 납세자와 달리 특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 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 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쟁점조항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쟁점조항에서 그 감면요건과 추징의 사유‧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추징예 외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2021.4.30.에 이르러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해당 추정요건에 부합한 이상 이 건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고 그 동안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서 동일 쟁점의 사안에 대하여 한결같이 추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특레제한법 이 정한 추징예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유무’를 종합부동산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삼자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이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감면규정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확장해석하여 조세법규 엄격해석 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주장을 하고 있다. 쟁점추징규정에서 정한 추징요건으로서의 ‘5년’은 ‘주택건설사 업자가 주택수요 등의 상황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진행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여한 기간이 아니라, 대규모 주택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 절차 상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이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분양 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신설한 조문으로 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분양자들에게 세제상 혜택을 반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으로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쟁점조항을 적용받은 이익 을 분양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고 주택건설사업자 또한 이를 적용받은 이익을 분양가에 반영하여 분양자들의 혜택으로 귀속 시켰는지 증명의 어려움이 있으며, 그 입법취지의 달성 여부를 분양가 를 통해 장차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 때는 통상 5년의 국세부과제 척 기간 등의 문제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의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입법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장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판례는 극히 이례적인 하급심 판결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로 종결된 사건 이 므로 위 판결을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심리 판단하여 공식적인 견해 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판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유무를 종합부 동산세 감면(추징 예외 사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동안 대법원 에서 견지하여 왔던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이나 ‘조세공평의 원칙’ 에 어긋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견해 차이를 거듭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기한 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한 청구법인과 달리, 쟁점판례에서 원고가 기한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 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공급배관 용량 부족으로 인한 집단에너지 공급불가’라는 외부적 인 사정이었다는 점에서도 쟁점판례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한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할 수는 없다. 선행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인되지 아니한 상태에 서 납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기초로 하여 부과되는 후행세목으 로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이 된 다면 당연히 해당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취소될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9.5.13. 후행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행정자치부 심사사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 은 ‘현행 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만으로 규정하 고 있고 이외에 별다른 적용시점과 제한규정이 없어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점부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2006-1097, 2006.11.27.)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토지의 경우 재산세와 동일하게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 는 후행세목이고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 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부과처분‘이 소송 등에 의하여 부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 법인이 불가쟁력이 생긴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 지 아니하고 후행세목인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에 대하여 적법여 부를 다투는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설령 쟁점추징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 구 법인에게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 으므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어 그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선행소송은 2016.9.20. 청구법인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기한내 이루어지지 아 니한 결과가 온전히 청구법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5.6.30. 이후 OOO구 건축 위 원회와 20여 차례에 걸친 보류·재검토(재심) 의결·부결이 있었고 2건의 소송이 제기되자 OOO구청장은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중단하였다 가 후행판결 확정 이후인 2019.9.25. 교통영향평가 완료통보를 하고 2021.4.30.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6.30.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채 2개월도 되지 아니한 2015.8.17. 그 승인권자 인 OOO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9.20. 청구인 의 패소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이 기한 내에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것이 온전히 청구법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선행소송은 13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진행된 후 청구법인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 건 사업계획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2015.6.30.)부터 5년 10개월 상당이 지난 2021.4.30. 승인되었는데, 만 약 청구법인이 위 선행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관할자치단체인 OOO구 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였으 면 (후행소송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충분히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나, 청구법인 은 승인권자에게 위법한 건축계획을 제출하고 위법한(패소한) 선행소송 을 진행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선행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OOO구청장이 이 건 토지에 관한 환경영향 평가 중 소음환경기준 의 초과를 이유로 층고 5층 제한 및 도로변 직각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 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계획에서 건축선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테라스 하우스를 배치하는 등 교통소음 저감 방안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업계획승인 신 청 반려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난다).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이 소송이 계속된 기간 동안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중단하여 후행 판결 확정시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바, 위법한 청구법인의 건축계획(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 소송의 판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OOO구청이 청구법인의 건축계획(사 업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음은 정당하고 불가피 하였으며 후행소송 과정에서는 이미 선행소송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였 기 때문에 OOO구 입장에서는 후행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쉽사리 후속 결정 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 이 제기한 소송들에 의해 OOO구청장의 반려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OOO구청이 의사결정을 쉽사리 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OOO구청과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 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한 위법한 건축계획을 OOO구청장 에게 제출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위법한 건 축 계획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지 2개월도 안되 어 선행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계획을 다시 제출하여 건 축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며, 2017.9.6.자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처분을 받고 바로 2017.11.28. 후행소송을 제 기하여 분쟁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OOO구와 제대로 협의하고 청구법인의 건축계획(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보완하였어 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OOO구청과 의견 차이를 극복히기 위한 제대 로 된 협의를 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건축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 면 바로 2개월 내에 소송들을 제기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뒤늦게 OOO구청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 업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21.4.30.에 이르러서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 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진지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면제 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 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 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 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 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 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 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업승인 및 과세 등 내역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는 2013.12.26. OOOB/ 토지에서 실시하는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고, 사업시행자인 SH공사 는 2014.6월 쟁점토지 분양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1년 3월 설립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 2015.6.30. 쟁점토지를 취득(매매대금 전부 지급)하였고, OOO구 건축위 원회의 20여 차례에 걸친 보류·재검토(재심) 의결·부결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2건의 소(선행소송 및 후행소송)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OOO구청장은 후행소송의 판결 확정 후인 2021.4.30. 쟁점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 에 대해 쟁점조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 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쟁점토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OOO구청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송부 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과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BL 토지(OOO)를 매수하여 2015.6.30.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2021.4.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친 주택건설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 설 사업자등록증(경기도-주대OOO 한국주택협회장) 등을 제 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OOO 일원 OOO에서 실시하 는 OOO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3.12.26.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고, 해당 실시계획에 이 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12.26.자 서울특별시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내용을 제출하였으며, 그 변경인가 고시 중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계획 내용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배치 ㆍ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 배치 ㆍ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 창출 ㆍ공동주택 배치시 지형을 고려하여 구릉지훼손을 최소화 ㆍ지하주차장 설치시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상부 및 측면을 일부 오픈 형태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한 주동의 형태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13.12.경 “OOO 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의 반영 등의 변경협의 절차를 마쳤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2013.12., SH공사)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검토서의 이 건 토지에 관한 교통소음 저감방안에 ‘OOOBL에서 야간 소음기준 최대 2.7dB(A) 정도 초과하므로 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층고 를 5층으로 제한하고, 도로변에 직각 배치하여 소음기준을 만족하도록 기획하였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SH공사는 2014.6.25.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공급예정금액 OOO원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용지 일반분양공고 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이 건 분양공고에 따른 입찰에 응찰하여 2014.7.23. 서울주택도시공사와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2015.6.30.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4.6.25.자 SH공사의 (OOO 및 개발잔여지) 용지 일반분양 공고문 내용과 2014.7.23.자 용지매매계약서 및 2015.6.30.자 용지 분양금 납부내역서(SH공사 사장)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10.14. 이 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 용의 건축계획(제1차 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5.14. 이 건 토지에 총 OOO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 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2015년도 신청)을 하였다. (바) OOO구청장 소속 건축위원회가 6차례에 걸쳐 심의를 보류‧재 검토 의결하였고 4차례에 걸쳐 부결의결하여 건축심의를 반려하자, OOO구청장은 2015.11.30.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 업 계획 승인신청도서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하 여 청구법인은 2015.5.14.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OOO구청장 의 2015.5.15.자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통지(OOO블럭)’ 및 2015.11.30.자 OOO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서 보완 재촉구’ 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8.1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 소의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8.26.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선행 판결은 OOO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 과와 무관하게 2015년도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 에도 장기간 의사결정을 보류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경우와 마찬가 지라고 보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였고,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중 ㄱ) ‘구릉지 순응 및 구릉지 훼손 최소화’ 및 ‘지하주차장 지상 노출부분 최소화’ 부분 위반이라는 사유, ㄴ) ‘최고층수 14층 이하 ’ 부분 위반이라는 사유,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창출’ 부분 위 반이라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지적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중 교통소음 저감방안 위반이라는 사유는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행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위 선행소송의 판결문 내용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후행소송 전의 절차 등에 대하여 보면, ① 우선 그 판결문(선행소송)의 주문에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 제2 예비적 청구부분, 제3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취지를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거나(주위적 청구취지, 제1ㆍ2 예비적 청구취지), 주택건설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는(제3 예비 적 청구취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2015.11.30.자 OOO구청장 의 통보) 사유 중 ‘환경영향평가 중 교통소음 저감방안 위반’ 부분은 인정 되고, 나머지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건축계획이 이 사 건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한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위반한 이상 피고(OOO구청 장)로서는 그 승인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은 OOO구 건축위원회가 청구법인이 소를 제기한 이후로 는 선행 판결의 확정시까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2차례에 걸쳐 제1차 건축계획안에 관한 심의의 보류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제4‧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들을 제출하였다(환경영 향 평가내용 저촉 등 법령위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신청인이 이미 소송 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시까지 보류한다는 취지 로 기재됨).

③ 청구법인은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2016.9.20.)된 이후 OOO구 건축 위원회가 청구법인의 제1차 건축계획에 대하여 부결결정을 통보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구청장의 2016.11.30.자 2016년 제11회 건축 위 원회 및 제4회 건축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내용을 보면, OOO블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맞게 재계획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법인은 선행 소송 판결에서 적법한 처분사유로 인정한 ‘이 사 건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교통소음 저감방안 중 건축선 이격거리 및 도로 변 직각배치’ 사항을 시정하고 추가로 OOO구청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반 영한 새로운 건축계획(제2차 건축계획)을 마련하여 2016.12.2.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고, OOO구청장은 이를 OOO구청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다가 2017년에 이르러서야 OOO구청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 하였으며, 2017.1.6. OOO 협의의견을 보완한 건축계획을 작성‧제 출할 것을 보완요청을 하였는데 보완요청 내용은 이미 선행소송 판결이 위법한 거부처분 사유임을 분명히 한 사항을 또 다시 보완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이거나 선행 판결이후 수정‧보완이 완료된 사유에 불과하였고 OOO구청 건축위원회는 OOO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선행하라는 이유로 보류결정을 하면서 건축심의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 구법인의 ‘OOO블럭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행정처리 촉구 건’ 문서 등과 2017.1.6.자 ‘OOO블럭 건축위원회 심 의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 문서, 2017.2.22.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재차 제2차 건축계획을 보완한 내용의 건축계획(제3차 건축계획)을 마련한 후 2017.3.31. 제3차 건축계획안을 바탕으로 총 OOO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2017 년도 신청)을 하였으나(청구법인은 아파트 총OOO세대 규모의 주택건 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제출), OOO구청 건축위원회는 제3차 건축계 획안에 대하여 선행소송 판결이 위법한 거부처분 사유임을 분명히 한 사항 또는 선행 판결 이후 수정ㆍ보완이 완료된 사항을 사유로 삼아 2차례 부결의결하였고, OOO구청장은 2017.5.30. 2017년도 신청에 대하 여 보완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제4회‧제5회 건축위원회 심 의 결과 자료 및 2017.5.30.자 OOO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 완통지(OOO블럭)’ 문서를 제출하였다.

⑥ 청구법인은 OOO구청 건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 에 인접한 지역의 ‘동 전체’를 직각배치하는 내용으로 제3차 건축계획안을 수정한 건축계획을 마련한 후 2017년 3월경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 고, OOO구청 건축위원회는 2017.7.20. 제3차 건축계획에 대한 부결 결정 사 유와 동일한 사유에 일부 부수적인 사유를 덧붙여 청구법인의 제4 차 건축계획을 부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17.5.15.자 OOO블럭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신 청 건 문서 등과 2017년 제7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제출하였다.

⑦ 청구법인은 위 부수적인 부결사유를 보완한 건축계획안(제5차 건 축계획안)을 마련한 후 2017.8.14.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면서 2017.8.25. OOO구청장에 제5차 건축계획을 기초로 총 OOO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2017년도 보완신청)을 하 였고, OOO구 건축위원회는 2017.8.30. 2017년 제8회 건축심의에서 제5차 건축계획을 부결하였고, OOO구청장은 2018.2.1. 2017년도 보완신청에 대하여 보완‧보정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8.25.자 청구법인의 ‘OOO블럭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보완내용 제출 건’ 문서, 2017년 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11.28. OOO구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후행소송)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5.25.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 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청구법원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는 취지로 판결(서울고등법원 OOO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2019.5.10.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취지로 심리불속행 판결하였다(OOO 판결)고 주장하면서, 후행소송에 관한 각 판결서를 제출하였다. 위 후행소송의 판결문 내용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그 이후 절차 등에 대하여 보면, ① 우선 후행소송의 판결에서 법원은 OOO구 건축위원회의 17.8.30.자 2017 년 제8회 건축심의의 5가지 부결사유를 처분사유로 보았는데, 청구법인 의 제5차 건축계획에 대한 ㉠ 이 사건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내용 중 ‘ OOO 5층 이하, 직각 배치’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 ㉡ 이 사건 지구 단위계획의 내용 중 절‧성토를 줄여 구릉지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는 부분에 반한다는 사유, ㉢ 지상 5층 건물 뒷동에 바로 지상 15층 아파트 를 배치한 것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구릉지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반한다는 사유, ㉣ 일부 동에 대한 주차계획은 지하주차 장까지의 이동 동선이 너무 길고, 일부 동에 대한 출입로가 존재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사유, ㉤ 1411, 1412동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에서 정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 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대하여 각 처분사유는 위법하므로 2017년도 보완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 용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후행판결 이후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진행시키기 위하여 2019.7.8. OOO구청 건축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에 대한 보완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2019.9.24. 건축위원회 자문 보고를 요청하 였으며, OOO구청장은 2019.9.25. 청구법인에게 교통영향평가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7.8.자 청구법인의 ‘ OOO블럭 교통영향평가(약식) 심의의결보완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문 서 등과 OOO구청장의 2019.9.25.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통지 및 보완서 제출요청(OOOBL)’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당해 공문에는 심의결과 수용시 수정의결서에 대한 보완서를 작성 후 교통 영향분석 DB시스템에 관련자료를 등록하고 OOO구에 제출하기 바라 며 심의결과 미수용시에는 미수용사유 및 보완안 작성 후 재심의 요청하 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은 OOO구 건축위원회는 2019.9.27. 2019년 제9회 건축심 의 에서 ‘사업기간 지연으로 주변 지역 개발계획에 변화가 있으므로 우리 구 총괄건축과의 자문을 받아 주변과 어울리는 입면디자인계획을 권장’ 한다는 등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변경안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 은 2019.10.28. OOO구 건축위원회 자문보고시 질의‧논의된 내용 등을 보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2019년도 보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제9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OOO구청 건축과가 이번에는 개방감 있는 교차로 광장, OOO 방향 교통시설 조성, 청소년 수련시설 전면 설치 등의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사업계획 수정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도서를 재작성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지만 OOO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을 미루어 청구법인이 2020.3.11. 조속히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다는 취지 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청구법인은 2020.3.11.자 OOO블럭 주 택건설사업계획승인 요청 문서 제출), OOO구청장은 20.7.9. 청구법인에게 사업계획에 ‘개방감 있는 교차로 광장계획, OOO 교통시설 조성,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계획’을 보완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8.4. 보완사항을 반영한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2020년도 제1차 보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OOO구청장의 2020.7.9.자 OOO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 요청 공문과 청구법인의 ‘OOO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내용 제출’ 문서 등을 제시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협의절차 진행 결과 ‘군 위탁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요청’, ‘건축후퇴선과 보도 간 단차가 최소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한계선 조성계획의 평면 및 단면도 제시 요청’ ‘자연채광 등이 확 인가능한 주차장계획 관련 입면도의 제출 요청’ ‘대지면적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요청’ 등 2020.9.10. 청구법인에게 보완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보완요청사항을 보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2020년도 제2차 보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9.10.자 ‘OOO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 요청’ 공문 등과 청구법인의 2020.10.21.자 ‘OOO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내용 제출’ 문서를 제출하였다.

⑥ 청구법인은 OOO가 다시금 ‘제출된 조치계획대로 OOOBL 인접 구간 중 잔디블럭으로 조성되는 건축한계선 구간에 대 해 시공 전 우리 과와 협의완료 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는 검토내용을 회신하였고, OOO구청장은 2020.11.26. 관련 보완을 통보하였으며, 그 보완 요청에는 구릉지가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에 질 의하여 서울시가 건축한계선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에 유리한 회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1.13.자 서울시 민원회신 공문을 제 출 하였고, 이에 의하면 건축한계선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에 기술되어 있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OOO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청구법인은 결국 2021.2.2.이 되어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2021년도 보완 신청), OOO구청장이 2021.4.30. 청구법인의 2021년도 보완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2.2.자 ‘ OOO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내용 제출’ 문서와 2021.4.30.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리 통지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⑧ 청구법인은 이외에 2014년, 2015년 각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 와 건축위원회 심의 제출 변경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자)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요약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종합부동산세액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재산세와 별도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을 다툴 수는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설령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조세법의 분야에서 조세법령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언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를 조세감면이나 추징 배제 등의 일반적 근거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추징규정인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 등에는 종합부동산세액 등의 추징이 배제되는 추징 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판례는 납세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의해 위 기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면제 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요약 내용 ㅇㅇㅇ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