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면제 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 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 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 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 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 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 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 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이 건 사업승인 및 과세 등 내역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는 2013.12.26. OOOB/ 토지에서 실시하는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고, 사업시행자인 SH공사 는 2014.6월 쟁점토지 분양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991년 3월 설립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 2015.6.30. 쟁점토지를 취득(매매대금 전부 지급)하였고, OOO구 건축위 원회의 20여 차례에 걸친 보류·재검토(재심) 의결·부결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2건의 소(선행소송 및 후행소송)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OOO구청장은 후행소송의 판결 확정 후인 2021.4.30. 쟁점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년∼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 에 대해 쟁점조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 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쟁점토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OOO구청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송부 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과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BL 토지(OOO)를 매수하여 2015.6.30.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2021.4.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친 주택건설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 설 사업자등록증(경기도-주대OOO 한국주택협회장) 등을 제 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OOO 일원 OOO에서 실시하 는 OOO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13.12.26.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였고, 해당 실시계획에 이 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12.26.자 서울특별시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내용을 제출하였으며, 그 변경인가 고시 중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계획 내용 용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배치 ㆍ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 배치 ㆍ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 창출 ㆍ공동주택 배치시 지형을 고려하여 구릉지훼손을 최소화 ㆍ지하주차장 설치시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상부 및 측면을 일부 오픈 형태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한 주동의 형태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13.12.경 “OOO 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의 반영 등의 변경협의 절차를 마쳤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2013.12., SH공사)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검토서의 이 건 토지에 관한 교통소음 저감방안에 ‘OOOBL에서 야간 소음기준 최대 2.7dB(A) 정도 초과하므로 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층고 를 5층으로 제한하고, 도로변에 직각 배치하여 소음기준을 만족하도록 기획하였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SH공사는 2014.6.25.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공급예정금액 OOO원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용지 일반분양공고 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이 건 분양공고에 따른 입찰에 응찰하여 2014.7.23. 서울주택도시공사와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2015.6.30.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4.6.25.자 SH공사의 (OOO 및 개발잔여지) 용지 일반분양 공고문 내용과 2014.7.23.자 용지매매계약서 및 2015.6.30.자 용지 분양금 납부내역서(SH공사 사장)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10.14. 이 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 용의 건축계획(제1차 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5.14. 이 건 토지에 총 OOO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 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2015년도 신청)을 하였다. (바) OOO구청장 소속 건축위원회가 6차례에 걸쳐 심의를 보류‧재 검토 의결하였고 4차례에 걸쳐 부결의결하여 건축심의를 반려하자, OOO구청장은 2015.11.30.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 업 계획 승인신청도서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하 여 청구법인은 2015.5.14.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OOO구청장 의 2015.5.15.자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통지(OOO블럭)’ 및 2015.11.30.자 OOO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서 보완 재촉구’ 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8.1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 소의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8.26.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선행 판결은 OOO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 과와 무관하게 2015년도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 에도 장기간 의사결정을 보류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경우와 마찬가 지라고 보아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였고,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중 ㄱ) ‘구릉지 순응 및 구릉지 훼손 최소화’ 및 ‘지하주차장 지상 노출부분 최소화’ 부분 위반이라는 사유, ㄴ) ‘최고층수 14층 이하 ’ 부분 위반이라는 사유,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창출’ 부분 위 반이라는 사유에 대하여는 자의적인 지적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중 교통소음 저감방안 위반이라는 사유는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행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위 선행소송의 판결문 내용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후행소송 전의 절차 등에 대하여 보면, ① 우선 그 판결문(선행소송)의 주문에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 제2 예비적 청구부분, 제3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취지를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거나(주위적 청구취지, 제1ㆍ2 예비적 청구취지), 주택건설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는(제3 예비 적 청구취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2015.11.30.자 OOO구청장 의 통보) 사유 중 ‘환경영향평가 중 교통소음 저감방안 위반’ 부분은 인정 되고, 나머지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건축계획이 이 사 건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한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위반한 이상 피고(OOO구청 장)로서는 그 승인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은 OOO구 건축위원회가 청구법인이 소를 제기한 이후로 는 선행 판결의 확정시까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2차례에 걸쳐 제1차 건축계획안에 관한 심의의 보류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제4‧제5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들을 제출하였다(환경영 향 평가내용 저촉 등 법령위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신청인이 이미 소송 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시까지 보류한다는 취지 로 기재됨).
③ 청구법인은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2016.9.20.)된 이후 OOO구 건축 위원회가 청구법인의 제1차 건축계획에 대하여 부결결정을 통보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구청장의 2016.11.30.자 2016년 제11회 건축 위 원회 및 제4회 건축소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내용을 보면, OOO블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맞게 재계획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법인은 선행 소송 판결에서 적법한 처분사유로 인정한 ‘이 사 건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교통소음 저감방안 중 건축선 이격거리 및 도로 변 직각배치’ 사항을 시정하고 추가로 OOO구청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반 영한 새로운 건축계획(제2차 건축계획)을 마련하여 2016.12.2.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고, OOO구청장은 이를 OOO구청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다가 2017년에 이르러서야 OOO구청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 하였으며, 2017.1.6. OOO 협의의견을 보완한 건축계획을 작성‧제 출할 것을 보완요청을 하였는데 보완요청 내용은 이미 선행소송 판결이 위법한 거부처분 사유임을 분명히 한 사항을 또 다시 보완할 것을 요 구하는 것이거나 선행 판결이후 수정‧보완이 완료된 사유에 불과하였고 OOO구청 건축위원회는 OOO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선행하라는 이유로 보류결정을 하면서 건축심의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 구법인의 ‘OOO블럭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따른 행정처리 촉구 건’ 문서 등과 2017.1.6.자 ‘OOO블럭 건축위원회 심 의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 문서, 2017.2.22.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재차 제2차 건축계획을 보완한 내용의 건축계획(제3차 건축계획)을 마련한 후 2017.3.31. 제3차 건축계획안을 바탕으로 총 OOO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2017 년도 신청)을 하였으나(청구법인은 아파트 총OOO세대 규모의 주택건 설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제출), OOO구청 건축위원회는 제3차 건축계 획안에 대하여 선행소송 판결이 위법한 거부처분 사유임을 분명히 한 사항 또는 선행 판결 이후 수정ㆍ보완이 완료된 사항을 사유로 삼아 2차례 부결의결하였고, OOO구청장은 2017.5.30. 2017년도 신청에 대하 여 보완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제4회‧제5회 건축위원회 심 의 결과 자료 및 2017.5.30.자 OOO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 완통지(OOO블럭)’ 문서를 제출하였다.
⑥ 청구법인은 OOO구청 건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 에 인접한 지역의 ‘동 전체’를 직각배치하는 내용으로 제3차 건축계획안을 수정한 건축계획을 마련한 후 2017년 3월경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 고, OOO구청 건축위원회는 2017.7.20. 제3차 건축계획에 대한 부결 결정 사 유와 동일한 사유에 일부 부수적인 사유를 덧붙여 청구법인의 제4 차 건축계획을 부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17.5.15.자 OOO블럭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신 청 건 문서 등과 2017년 제7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제출하였다.
⑦ 청구법인은 위 부수적인 부결사유를 보완한 건축계획안(제5차 건 축계획안)을 마련한 후 2017.8.14.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면서 2017.8.25. OOO구청장에 제5차 건축계획을 기초로 총 OOO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2017년도 보완신청)을 하 였고, OOO구 건축위원회는 2017.8.30. 2017년 제8회 건축심의에서 제5차 건축계획을 부결하였고, OOO구청장은 2018.2.1. 2017년도 보완신청에 대하여 보완‧보정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8.25.자 청구법인의 ‘OOO블럭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보완내용 제출 건’ 문서, 2017년 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11.28. OOO구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후행소송)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8.5.25.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 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청구법원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는 취지로 판결(서울고등법원 OOO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2019.5.10.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취지로 심리불속행 판결하였다(OOO 판결)고 주장하면서, 후행소송에 관한 각 판결서를 제출하였다. 위 후행소송의 판결문 내용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그 이후 절차 등에 대하여 보면, ① 우선 후행소송의 판결에서 법원은 OOO구 건축위원회의 17.8.30.자 2017 년 제8회 건축심의의 5가지 부결사유를 처분사유로 보았는데, 청구법인 의 제5차 건축계획에 대한 ㉠ 이 사건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내용 중 ‘ OOO 5층 이하, 직각 배치’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 ㉡ 이 사건 지구 단위계획의 내용 중 절‧성토를 줄여 구릉지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는 부분에 반한다는 사유, ㉢ 지상 5층 건물 뒷동에 바로 지상 15층 아파트 를 배치한 것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구릉지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반한다는 사유, ㉣ 일부 동에 대한 주차계획은 지하주차 장까지의 이동 동선이 너무 길고, 일부 동에 대한 출입로가 존재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사유, ㉤ 1411, 1412동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에서 정하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 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대하여 각 처분사유는 위법하므로 2017년도 보완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 용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후행판결 이후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진행시키기 위하여 2019.7.8. OOO구청 건축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에 대한 보완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2019.9.24. 건축위원회 자문 보고를 요청하 였으며, OOO구청장은 2019.9.25. 청구법인에게 교통영향평가가 완료 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7.8.자 청구법인의 ‘ OOO블럭 교통영향평가(약식) 심의의결보완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문 서 등과 OOO구청장의 2019.9.25.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통지 및 보완서 제출요청(OOOBL)’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당해 공문에는 심의결과 수용시 수정의결서에 대한 보완서를 작성 후 교통 영향분석 DB시스템에 관련자료를 등록하고 OOO구에 제출하기 바라 며 심의결과 미수용시에는 미수용사유 및 보완안 작성 후 재심의 요청하 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은 OOO구 건축위원회는 2019.9.27. 2019년 제9회 건축심 의 에서 ‘사업기간 지연으로 주변 지역 개발계획에 변화가 있으므로 우리 구 총괄건축과의 자문을 받아 주변과 어울리는 입면디자인계획을 권장’ 한다는 등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변경안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 은 2019.10.28. OOO구 건축위원회 자문보고시 질의‧논의된 내용 등을 보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2019년도 보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제9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OOO구청 건축과가 이번에는 개방감 있는 교차로 광장, OOO 방향 교통시설 조성, 청소년 수련시설 전면 설치 등의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사업계획 수정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도서를 재작성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지만 OOO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을 미루어 청구법인이 2020.3.11. 조속히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한다는 취지 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청구법인은 2020.3.11.자 OOO블럭 주 택건설사업계획승인 요청 문서 제출), OOO구청장은 20.7.9. 청구법인에게 사업계획에 ‘개방감 있는 교차로 광장계획, OOO 교통시설 조성,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계획’을 보완하라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8.4. 보완사항을 반영한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2020년도 제1차 보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OOO구청장의 2020.7.9.자 OOO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 요청 공문과 청구법인의 ‘OOO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내용 제출’ 문서 등을 제시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협의절차 진행 결과 ‘군 위탁고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요청’, ‘건축후퇴선과 보도 간 단차가 최소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한계선 조성계획의 평면 및 단면도 제시 요청’ ‘자연채광 등이 확 인가능한 주차장계획 관련 입면도의 제출 요청’ ‘대지면적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요청’ 등 2020.9.10. 청구법인에게 보완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보완요청사항을 보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2020년도 제2차 보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9.10.자 ‘OOO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 요청’ 공문 등과 청구법인의 2020.10.21.자 ‘OOO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내용 제출’ 문서를 제출하였다.
⑥ 청구법인은 OOO가 다시금 ‘제출된 조치계획대로 OOOBL 인접 구간 중 잔디블럭으로 조성되는 건축한계선 구간에 대 해 시공 전 우리 과와 협의완료 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는 검토내용을 회신하였고, OOO구청장은 2020.11.26. 관련 보완을 통보하였으며, 그 보완 요청에는 구릉지가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에 질 의하여 서울시가 건축한계선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에 유리한 회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1.13.자 서울시 민원회신 공문을 제 출 하였고, 이에 의하면 건축한계선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에 기술되어 있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OOO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청구법인은 결국 2021.2.2.이 되어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2021년도 보완 신청), OOO구청장이 2021.4.30. 청구법인의 2021년도 보완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2.2.자 ‘ OOO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내용 제출’ 문서와 2021.4.30.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리 통지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⑧ 청구법인은 이외에 2014년, 2015년 각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 와 건축위원회 심의 제출 변경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자)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계획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요약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종합부동산세액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재산세와 별도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을 다툴 수는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설령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조세법의 분야에서 조세법령에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언규정이 없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를 조세감면이나 추징 배제 등의 일반적 근거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추징규정인 조특법 제104조의19 제3항 등에는 종합부동산세액 등의 추징이 배제되는 추징 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판례는 납세자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의해 위 기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면제 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