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09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AA 소유의 OOO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에 따라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공매 등의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3.3. 그 청구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조심 2016중975, 2016.4.14.).
(3)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2018.7.30. 및 2021.6.5. 등 아래 <표>와 같이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동일 건에 대한 중복청구로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표> 청구인의 심판청구 현황 OOO
(4)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2022.12.29. 및 2023.1.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1.27. 및 2023.2.3. 그 청구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조심 2023인3492 및 조심 2023인6822 건),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202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조심 2023인6823 건).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