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3470 선고일 2023.08.02

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OOO, 303호 외 39채(총 40채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O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들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11.2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주택들의 실제 소유자는 주식회사 AA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BB다. BBB는 2010.12.30. 청구인과, ‘BBB가 신축하는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이 단독 명의 또는 타 직원과의 공동 명의로 하여 소유권보존ㆍ이전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추후 청구인이 명의자임을 근거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비록 그 계약서의 명칭은 “동업(투자)합의계약서”이나,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BBB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BBB는 이에 따라 2011.1.11.부터 2015.3.6.까지 총 65개의 집합건물의 일부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대법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으로, 이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쟁점주택들에 대한 이 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이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BBB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 주택의 소유권 등 세부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의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의 주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므로,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이 건 청구주장은 청구대상을 혼동한 것으로, 이는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그럼에도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신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법률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부과된 2011∼2019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완납하였는바, 청구인을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들의 명의수탁자로서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투자)합의계약서”에 의하면, BBB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일체 행사하고 청구인의 신용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신용’이란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인바, 청구인이 BBB에게 단순히 이름을 대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해당 계약서의 작성일은 2010.12.30.이나, 쟁점주택들 중 하나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매매계약일은 그보다 앞선 2010.12.8.이므로, “동업(투자)합의계약서”를 쟁점주택들에 대한 신탁계약의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OOO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들의 세부내역 및 청구인의 각 소유권 취득내역은 <별지2>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가장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OOO의 매매계약체결일은 2010.12.8.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2023.2.7.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들 관련 지방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2022년도 재산세 등]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를 체납한 반면, 쟁점주택들 중 일부인 OOO 외 8채에 부과된 2022년도 등록면허세(등록)는 완납하였다.

2. [2021년도 재산세]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중 OOO 외 34채에 대한 일부 세액(제1기분)을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체납하였다.

3. [2020년도 재산세]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만, 제출된 과세증명서만으로는 OOO 외 14채에 대한 재산세 (제1기분) 납부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주택들의 명의수탁자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2010.12.30. BBB와 작성한 “동업(투자)합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BB와 청구인은 동업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BBB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 일체를 행사하는 한편, 청구인은 본인의 신용(융자)을 BBB가 사용하도록 하는데, BBB는 부동산 취득 시,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용사용료를 사전에 합의(융자금 총액의 2.5%)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한다.

2. 부동산 취득부터 매매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모두 BBB가 지불하고,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손실은 BBB가 부담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의 실제 소유자는 BBB로,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나(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ㆍ2997 판결, 같은 뜻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일부 체납)하여 왔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BBB 사이에 작성한 BBB와의 동업(투자)합의계약서는 그 제목과 내용에 비추어 이를 명의신탁계약으로 인정하기에 불분명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의 소유자로 공부에 등재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3조 [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각 호 생략>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세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별지2> 쟁점주택들의 세부내역 및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내역 OOO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