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3466 선고일 2023.04.20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롤링이라는 “실제 거래가 없으나 자금을 돌려 거래 내역을 만드는 행위”에 따른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25. OOO에 설립한 도소매/가공식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2.9. 중고 휴대폰 도소매를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2.∼2019.9.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BBB(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4.18.∼2022.8.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CCC(이하 “CCC”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의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14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2017년 제2기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의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총 4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취 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22.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거래내용 및 가공거래 확정 내역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중고 휴대폰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법인통장을 통해 받은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새 사업을 모색하던 차에 휴대폰 수출사업을 하는 쟁점매출처로부터 중고 핸드폰 수출사업 제안을 받아,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휴대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CC을 통하여 P2P대출을 받아 쟁점매입처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후, 확인절차를 거쳐 쟁점매출처에 정상 납품하였으며, CCC과의 거래 내역은 플랫폼 사용료 지급액이다. OOO지방검찰청도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였고, 조세심판원도 과세자료의 통보만을 근거로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검찰에서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4중1599, 2015.1.28.). 청구법인은 물건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물건 구입 후 이를 수출하겠다는 확인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실제로 ㈜DDD(이하 “DDD”이라 한다)이 수출한 것은 쟁점매입처와 DDD의 사정이지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청구법인은 CCC을 통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자금을 조달하여 중고 휴대폰을 구입해 납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고 발행할 실익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회계 담당이사인 CCC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무자료 매출업체의 수출과 DDD 사이의 거래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롤링”이라는 ‘실제거래가 없으나, 자금을 돌려 거래 내역을 만드는 행위’를 통한 가공의 거래라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주 업종은 도소매/가공식품이나, 실제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ㅇㅇㅇ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중고 핸드폰 사업부서가 없었고, 중고 핸드폰을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아니라 쟁점매출처로 직접 전달받아 실제 검수 및 포장은 쟁점매출처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출처는 중고 휴대폰 영업 및 구매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에는 고유번호인 IMEI가 존재하는데 실제 매출처인 DDD의 매입·매출 중고 휴대폰의 IMEI와 쟁점매출처의 중고 휴대폰의 IMEI가 약 81%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를 위장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있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와 같이 중고 휴대폰을 실제 수출한 곳은 DDD이며, 이를 쟁점매출처의 매출로 위장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계획적으로 금융증빙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통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2.4.18.∼2022.8.26.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인 AAA, 실대표자인 BBB(AAA의 배우자)의 심문조서(2022.8.1.)의 내용과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인 CCC에 대한 심문조서(2019.9.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범칙조사 결과 2019.10.13.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2021.11.26. 공소제기(기소)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2022.11.25. 청구법인과 대표자 AAA, 실행위자인 BBB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라) OOO지방검찰청은 2021.7.26.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거래명세서와 물품거래계약서, 쟁점매출처와의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한 내역과 다음과 같은 청구법인 대표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실제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관련 유통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나 중고 휴대폰의 매입․매출 관련한 사진이나 보관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인 CCC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롤링이라는 “실제 거래가 없으나 자금을 돌려 거래 내역을 만드는 행위”에 따른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검찰에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검찰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우리 원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결정한 점(조심 2020서404, 2021.1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검수장비가 있는 등 쟁점거래처의 가공거래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중고 휴대폰 유통을 한 영업조직이나 보관창고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