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롤링이라는 “실제 거래가 없으나 자금을 돌려 거래 내역을 만드는 행위”에 따른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롤링이라는 “실제 거래가 없으나 자금을 돌려 거래 내역을 만드는 행위”에 따른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2.4.18.∼2022.8.26.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인 AAA, 실대표자인 BBB(AAA의 배우자)의 심문조서(2022.8.1.)의 내용과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인 CCC에 대한 심문조서(2019.9.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범칙조사 결과 2019.10.13.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2021.11.26. 공소제기(기소)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2022.11.25. 청구법인과 대표자 AAA, 실행위자인 BBB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라) OOO지방검찰청은 2021.7.26.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거래명세서와 물품거래계약서, 쟁점매출처와의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한 내역과 다음과 같은 청구법인 대표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실제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중고 휴대폰 관련 유통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나 중고 휴대폰의 매입․매출 관련한 사진이나 보관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회계담당이사인 CCC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롤링이라는 “실제 거래가 없으나 자금을 돌려 거래 내역을 만드는 행위”에 따른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검찰에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검찰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우리 원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결정한 점(조심 2020서404, 2021.1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검수장비가 있는 등 쟁점거래처의 가공거래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중고 휴대폰 유통을 한 영업조직이나 보관창고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