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CCC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 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2) 수표법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①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종합소득세․개별소비세 경정청구 검토서 등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6.9.부터 2021.7.13.까지 총 5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판결 확정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CCC에게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기납부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쟁점세액의 자금원천과 대여자와의 관계 등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8.29., 2022.9.21. 2차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5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합계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CCC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2023년 7월 기준 체납세액은 약 OOO원이며, 쟁점판결의 선행사건(조심 2020인2627·2628·2629·2630(병합), 2020.11.26.)에서도 실사업자가 CCC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 CCC이 무재산자임을 들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들에게 제출한 해명자료 등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위 해명자료 요청(2022.8.29.)에 따라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액 중 OOO원은 지인들로부터 수표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최초 해명자료 주요내용 (단위: 천원) (나) 처분청들의 추가 해명자료 요청(2022.9.21.)에 따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표사본 중 CCC이 배서한 수표로 납부된 금액은 OOO원이고, 현금으로 납부된 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추가 해명자료 주요내용 (단위: 천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지인들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쟁점세액을 납부하였고, 실사업자가 쟁점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들이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세액 중 일부(OOO원)는 CCC이 배서한 수표로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CCC이 부담한 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OOO원으로, 현금 대여내역과 납부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의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CCC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력이 있고, CCC의 국세체납액 등을 고려할 때 CCC이 청구인을 통해 쟁점세액을 납부한 후 이의 환급을 청구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