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액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조석훈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3461 선고일 2023.09.12

쟁점세액 중 일부는 AAA이 배서한 수표로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AAA이 부담한 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ㅇ천만원 중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ㅁ천만원으로, 현금 대여내역과 납부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의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력이 있고, AAA의 국세체납액 등을 고려할 때 AAA이 청구인을 통해 쟁점세액을 납부한 후 이의 환급을 청구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OOO에 소재한 유흥주점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등에 대하여 2019.7.11.부터 2019.10.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등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며, 처분청들 중 OOO세무서장은 2019.10.25.과 2019.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따라 2021.6.9.부터 2021.7.13.까지 5차례에 걸쳐 2016․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6년 6월분 개별소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등은 쟁점부과처분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등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등이 아닌 CCC이고, 청구인등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본 의정부지방법원 2022.4.5. 선고 2021구합10953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2.5.10.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쟁점세액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납부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실사업자 CCC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22.1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규정에 따라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규정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나,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명의대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금액이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처분청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들은 이와 반대로 청구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한 금액에 한하여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은 청구인의 재산 등으로 납부된 사실이 입증되었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들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의 출처를 청구인의 친언니, 거래처 지인, 중학교 동창 등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세액으로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CCC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형성된 재산으로 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차용증 등 청구인이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급하게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수표에 CCC이 배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CCC이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처분청들은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세액을 CCC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청구인은 납부된 세액에 대한 자금원천을 제시하라는 처분청의 요청에도 청구인의 재산으로 쟁점세액을 납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소득은 쟁점사업장의 식자재 구매담당 직원으로 수취한 2015년 5월부터 3년간 월 OOO원, 이후 월 OOO원의 급여 등 외에는 쟁점세액을 납부할 만한 소득원천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중 청구인이 차입한 내역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세액을 납부한 수표 중 다수에 CCC이 배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CCC이 차용하여 세액을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아울러, CCC은 약 OOO원을 체납하고 있고,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핸드폰, 차량,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명의대여 행위를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를 용인하는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CCC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 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2) 수표법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①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②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白地)를 보충하는 행위

2.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수표에 배서하는 행위

3.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8조【배서의 담보적 효력】①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수표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개별소비세 경정청구 검토서 등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6.9.부터 2021.7.13.까지 총 5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판결 확정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 및 개별소비세를 CCC에게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판결 확정 이후 청구인은 기납부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쟁점세액의 자금원천과 대여자와의 관계 등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8.29., 2022.9.21. 2차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15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합계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CCC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2023년 7월 기준 체납세액은 약 OOO원이며, 쟁점판결의 선행사건(조심 2020인2627·2628·2629·2630(병합), 2020.11.26.)에서도 실사업자가 CCC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정의 이유 중 하나로 CCC이 무재산자임을 들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들에게 제출한 해명자료 등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위 해명자료 요청(2022.8.29.)에 따라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액 중 OOO원은 지인들로부터 수표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최초 해명자료 주요내용 (단위: 천원) (나) 처분청들의 추가 해명자료 요청(2022.9.21.)에 따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수표사본 중 CCC이 배서한 수표로 납부된 금액은 OOO원이고, 현금으로 납부된 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추가 해명자료 주요내용 (단위: 천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지인들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쟁점세액을 납부하였고, 실사업자가 쟁점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들이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세액 중 일부(OOO원)는 CCC이 배서한 수표로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CCC이 부담한 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OOO원으로, 현금 대여내역과 납부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의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증이나 원리금상환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CCC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력이 있고, CCC의 국세체납액 등을 고려할 때 CCC이 청구인을 통해 쟁점세액을 납부한 후 이의 환급을 청구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