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인-3444 선고일 2023.07.25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AAA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ㅇㅇㅇ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한ㅇㅇㅇ이 아닌 AAA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6.2.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4.14.부터 건설·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AAA(현재 주식회사 OOO로, 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 2016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2022.6.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AAA의 소개로 OOO으로부터 전기공사 자재 등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OOO의 대표 BBB이 사업상의 문제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AAA이 청구법인과 OOO의 대금지급을 중개해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AAA은 대금지급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① 청구법인이 AAA에 물품(전기공사 자재 등)을 요청하면, ② AAA이 OOO에 이를 직접 납품하도록 하고, ③ OOO이 청구법인에 물품을 납품할 때, ④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에 대금을 지급하면, ⑤ AAA은 25%가량의 수수료를 제하고 OOO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림> 청구법인과 AAA의 거래 구조 OOO

(3) 청구법인은 2016.4.15.부터 2016.6.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물품을 납품받았는데, OOO이 2016.7.31. 폐업함에 따라 잔여물품 OOO원을 2016.8.10. 납품받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은 전부 OOO의 도급공사에 사용되었고, 이를 증명하는 거래명세표, 납품사실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AAA이 물품을 직접 매입한 사실이 없고, AAA이 대금을 지급받은 후 즉시 출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폐업후인 2016.8.10. 잔여물품 OOO원을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전체 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였다.

(5)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청구법인은 AAA의 중개로 OOO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았으므로 AAA이 물품을 직접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은 당연하며, OOO 대표 BBB은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AAA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을 OOO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출금할 수 밖에 없었고, OOO의 폐업 후에 받은 물품 OOO원은 당초 납품받기로한 잔여물품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이 아닌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납품받았다며 거래 당시 작성된 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는 가공매입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AAA에 대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A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으면 같은 날 또는 다음날 해당 금액을 출금하였으며, AAA은 청구법인에게 공급할만한 재고자산 및 매입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쟁점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 일시와 금액 등 거래 사실에 관련된 내용만 단순하게 기재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실제 물품과 거래대금이 오고 갔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물품은 OOO으로부터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 대표 BBB이 작성한 납품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지만, 청구법인은 2016.4.15.부터 2016.8.10.까지 쟁점거래를 한 반면, OOO은 2016.7.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여 2016년 제1기와 제2기에 걸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AAA의 계좌로 입금한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대금이 OOO이 아닌 AAA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과의 위장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OOO과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명세표가 실제 2016년 거래 당시에 작성되었다면,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것이 당연한데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고 심판청구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명세서의 진위여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의 입금 및 출금 내역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OOO과의 위장거래에서 발생한 손비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업종 및 대표자 변경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사업자 등록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표자 CCC의 사업이력 OOO (다)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은 대급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OOO과의 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등 OOO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쟁점거래 당시 AAA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와 함께 실제 물품을 납품한 OOO으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각 6매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OOO (마)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매입률은 최소 55%에서 최대 99%로, 평균 매입률은 76%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매입률은 2016년 제1기는 46%로, 2016년 제2기는 78%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바) AAA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확인받고자 아래 <표6>과 같이 AAA 대표자 CCC 등으로부터 받은 납품사실 확인서 4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주요 내용 OOO (아)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납품받고 이를 OOO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시방서, 이행보증보험 영수증, 자재주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납품받았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AAA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한 OOO이 아닌 AAA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세무서장은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당일 혹은 다음날 출금하는 등 대금결제방법이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어 가공거래혐의가 있다고 보아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 주장대로 AAA이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출금한 후 OOO에 송금하고, OOO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15∼2020사업연도 동안 평균 매입률은 76%인데 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할 경우 2016년 제1기의 평균매입률이 46%에 불과하여 이를 단순히 가공매입으로 보기 보다는 실제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전부 OOO의 도급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OOO과의 거래명세표·납품사실 확인서·계좌이체내역과 OOO의 도급공사 계약서·자재주문서의 거래일자와 금액, 물품종류가 유사하여 OOO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이 OOO의 도급공사 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