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4.14.부터 건설·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AAA(현재 주식회사 OOO로, 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 2016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2022.6.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의 소개로 OOO으로부터 전기공사 자재 등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OOO의 대표 BBB이 사업상의 문제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AAA이 청구법인과 OOO의 대금지급을 중개해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AAA은 대금지급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였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① 청구법인이 AAA에 물품(전기공사 자재 등)을 요청하면, ② AAA이 OOO에 이를 직접 납품하도록 하고, ③ OOO이 청구법인에 물품을 납품할 때, ④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AA에 대금을 지급하면, ⑤ AAA은 25%가량의 수수료를 제하고 OOO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림> 청구법인과 AAA의 거래 구조 OOO
(3) 청구법인은 2016.4.15.부터 2016.6.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물품을 납품받았는데, OOO이 2016.7.31. 폐업함에 따라 잔여물품 OOO원을 2016.8.10. 납품받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은 전부 OOO의 도급공사에 사용되었고, 이를 증명하는 거래명세표, 납품사실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AAA이 물품을 직접 매입한 사실이 없고, AAA이 대금을 지급받은 후 즉시 출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폐업후인 2016.8.10. 잔여물품 OOO원을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전체 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였다.
(5)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청구법인은 AAA의 중개로 OOO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았으므로 AAA이 물품을 직접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은 당연하며, OOO 대표 BBB은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AAA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을 OOO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출금할 수 밖에 없었고, OOO의 폐업 후에 받은 물품 OOO원은 당초 납품받기로한 잔여물품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AAA이 아닌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납품받았다며 거래 당시 작성된 거래 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는 가공매입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AAA에 대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A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으면 같은 날 또는 다음날 해당 금액을 출금하였으며, AAA은 청구법인에게 공급할만한 재고자산 및 매입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쟁점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 일시와 금액 등 거래 사실에 관련된 내용만 단순하게 기재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실제 물품과 거래대금이 오고 갔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물품은 OOO으로부터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 대표 BBB이 작성한 납품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지만, 청구법인은 2016.4.15.부터 2016.8.10.까지 쟁점거래를 한 반면, OOO은 2016.7.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여 2016년 제1기와 제2기에 걸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AAA의 계좌로 입금한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대금이 OOO이 아닌 AAA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과의 위장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OOO과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명세표가 실제 2016년 거래 당시에 작성되었다면,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것이 당연한데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고 심판청구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명세서의 진위여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의 입금 및 출금 내역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OOO과의 위장거래에서 발생한 손비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