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던 때에 지급된 것이거나, 피상속인이 당초 퇴직소득을 지급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금액 등과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사전증여가 아니라 급여·퇴직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던 때에 지급된 것이거나, 피상속인이 당초 퇴직소득을 지급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금액 등과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사전증여가 아니라 급여·퇴직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20.12.16.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21.6.29.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22.5.10.부터 2022.7.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내용 외에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 불명에 따른 상속추정금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2.10.28. 청구인들에게 2020.12.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배우자인 BBB에게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동생인 CCC에게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더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배우자의 급여 및 퇴직금, CCC의 퇴직금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다. (1)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배우자 BBB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 금액은 피상속인이 운영한 약국에서 근무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이다. (가)신고하지 않은 2014년 이전 소득 및 초과급여액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은 수십년 동안 OOO(이하 “쟁점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직장을 다니던 배우자 BBB가 퇴직을 하자 2012년 5월부터 쟁점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하여 2015년 7월까지는 월 OOO원, 2015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는 월 OOO원을 받았으며 가끔씩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배우자가 2012년부터 쟁점약국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쟁점약국에 약을 납품하였던 DDD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쟁점약국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한 경비처리는 2015년부터 하게 되었는데, 당시 회계사무소에서 가족간 급여라도 실제 근무하였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5년부터라도 경비처리를 하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나)위 금액 중 OOO원은 배우자의 퇴직금이다. 처분청은 배우자가 2020.9.4. OOO원을 사전증여 받았다는 의견이나, 이 금액은 배우자가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쟁점약국에서 배우자의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이나, 배우자가 실제 근무한 2012년부터 계산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배우자는 쟁점약국이 신고한 퇴직금조차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정확한 퇴직금 산정액까지는 배우자의 퇴직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 금액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CCC에 지급한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닌 퇴직금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9.12.9. OOO라는 분양업체에 송금한 것을 두고 이 송금액을 CCC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 금액 또한 CCC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쟁점약국이 CCC의 퇴직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인데 이 금액을 CCC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②금액 전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퇴직금액으로 신고한 금액만큼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과세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데, 처분청이 신고누락하였다고 하는 청구인 BBB와 EEE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만으로는 이 건 과세처분 금액이 계산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이 무엇인지, 이 건 과세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을 배우자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BB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청구인 BBB 근로소득 신고 내역 ㅇㅇㅇ (가)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에게 송금한 금액 중 2012.5.5.부터 2014.12.31.까지 OOO원, 2016.2.14. OOO원, 2017.9.4. OOO원, 2020.9.4. OOO원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2015.1.1.부터 2019.9.2.까지 청구인 BBB가 쟁점약국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급여로 보이는 송금액 OOO원은 급여로 인정하였다. 청구인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이전에도 청구인 BBB가 쟁점약국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에 인적사항도 알 수 없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BBB의 급여 및 퇴직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처분청은 소명 의무가 없는 2010.12.29.부터 2018.11.24.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OOO원에 대하여 이 건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그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거래처 대금 내지 직원들 급여일 것이라고 구두로만 해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BBB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사전증여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CCC의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약국에서 2019.9.30.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쟁점약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요 내용 ㅇㅇㅇ (가)피상속인이 CCC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OOO원임에도 2019.12.9. 제3자에게 쟁점②금액을 대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BBB와 CCC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19.9.25. 자진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나)피상속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폐업 시점에 퇴직소득을 지급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사전증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3)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현금을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 내역은 소명하지 않은 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금액은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근로기간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나, 신분을 알 수 없는 제3자의 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 증빙 없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진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 내용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무시한 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년 내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 불명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 등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 12. 31.>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쟁점약국에 약을 납품하였다는 DDD이 2022.8.22.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ㅇㅇㅇ (나)쟁점약국에서 2019.9.30. 과세관청에 신고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위 <표2> 참조)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소명자료 안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무조사 소명자료 안내> ㅇㅇㅇ (나)위 소명안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명서> ㅇㅇㅇ (다)이 건 상속세 조사 종결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처분청이 산정한 쟁점①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쟁점①금액 산정 내역 ㅇㅇㅇ (마)처분청이 산정한 쟁점②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쟁점②금액 산정 내역 ㅇㅇㅇ (바)피상속인이 2020.5.28. 신고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급여와 임금, 제수당’으로 OOO원이, ‘퇴직급여’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표준재무상태표에는 급여 또는 퇴직급여 등과 관련된 부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처분청이 산정한 ‘사용처 불명 금액’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사용처 불명 금액 내역 ㅇㅇㅇ (3)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OOO원을 상속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데 상속추정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인출된 내역 및 미소명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당시에는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이 인출한 것이어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잘 알지 못하였고, 소명시간도 부족하여 미소명으로 된 부분이 많다. 처분청에서 위 자료들을 제시하면 추가로 소명을 하겠다. (나)청구인들은 청구인 BBB가 2012년 5월부터 쟁점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약국에 약을 납품하였던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증거가 없다고만 한다.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청구인 BBB가 2012년부터 근무하였음을 인정받으리라 판단했는데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후에서야 2014년 이전의 근무내역은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2.8.22. DDD으로부터 근무사실을 확인받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인서에 기재된 DDD의 연락처에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BBB가 쟁점약국에서 근무하기 전에 다른 직장에서 언제 퇴직을 하였는지, 퇴직 직후 바로 쟁점약국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청구인 BBB가 2014년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쟁점약국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야겠으나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약국 근무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2015년부터는 청구인 BBB의 근무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것은 상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근무사실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상여금도 인정하여야 한다. (다)피상속인이 BBB와 CCC의 퇴직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폐업시점에 퇴직소득을 지급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 법적 근거 없는 추단으로 과세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확인된 근거로만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지급근거가 없는 이상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9년 재무제표상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사업자도 아닌 폐업하는 개인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미지급 퇴직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청구인 BBB와 CCC의 사전증여가액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만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 (4)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추정상속재산가액은 2년 이내 인출금 중 인출된 현금과 제시되지 않은 수표(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은 수표) OOO원으로, 조사 진행 중 2년 이내 인출금 소명요구한 OOO원 중 일부로 청구인들에게 이미 제시한 자료이다. (나)청구인들은 퇴직금이 실제 지급한 사실을 처분청이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 BBB와 CCC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근무여부나 급여, 퇴직금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신고한 퇴직소득의 1.5배 이상이 되는 금액을 객관적 증빙 없이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4)청구인들이 2023.5.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제출한 서면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들이 처분청에 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약국에서 청구인 BBB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2013년 OOO원, 2013년 OOO원)를 제출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는 BBB가 이 시기에 쟁점약국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라 할 것이다. (나)처분청은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만일 BBB와 CCC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본다면 계좌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을 것인바, 현금으로 인출되어 지급되었을 퇴직금 상당액은 처분청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산정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산정한 추정상속재산가액에는 BBB와 CCC이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퇴직금을 차감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쟁점약국 근무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이고, 2년 내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추가 소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으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BBB 명의의 계좌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BBB가 쟁점약국에서 2013·2014년은 사업소득자로 2015년부터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BBB는 2013·2014년에 사업소득자로 일하면서 사업소득으로 OOO원과 OOO원을 수령하였던바 같은 기간에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BBB의 신고된 근로기간 및 급여액 등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OOO원의 8배에 달하는 OOO원을 쟁점약국 폐업(2019.9.2.) 후 1년이 지난 2020.9.7.에서야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19.12.9. 지급된 OOO원 역시 증여가 아닌 CCC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제출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CCC의 퇴직소득은 OOO원이고 그 지급일은 2019.9.30.으로 쟁점②금액과 지급일 및 금액이 다른 점, 청구인들은 신고한 퇴직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이라거나 쟁점②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소명자료 안내 및 조사종결 복명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년 이내 인출액 OOO원에 대한 소명을 상속인들에게 안내한 후 그 소명을 받아 OOO원의 추정대상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중 사용처가 소명되는 OOO원을 차감한 잔액인 OOO원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조사과정에서 이미 소명을 거쳐 사용처 불분명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다시 하겠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BBB와 CCC에게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것이기에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처분청이 산정한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지급되었다는 입증자료 역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