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전34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19. OOO에서 ‘PPP’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년 제2기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2021.2.25.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이 2020년 제2기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 나. 처분청은 2021.3.8.〜2021.4.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총 3매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BBB(이하 “BBB”이라 한다) 및 OOO에게 발급한 총 14매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6.14.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9.26.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조심 2021인OOO, 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2.12.16.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타당하여 이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재조사는 당초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고,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장인 OOO 소재 창고를 임차하기 위해 창고를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와 지인이자 경험이 많은 CCC와 동행하였는데, 창고를 방문한 날 건물을 둘러보고 중개사사무실을 들렀으나 건물주가 바빠서 만날 수 없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고 청구인의 신분증을 중개사사무실에 맡겨 놓고 건물주가 시간이 나면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계약해 달라고 부탁하고는 되돌아 왔으며, 따라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은 CCC도 청구인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가 한 것으로,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몰라 평소 알고 지내던 CCC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OOO원을 차용하여 지급한 후 2020.12.21. BBB에게 동 금액을 변제한 것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청구인의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전에 ㈜DDD(이하 “DDD”라 한다)이 승계받아 창고를 사용하였으므로 동 계약 종료시 DDD 계좌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 청구인은 물품 판매처를 섭외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업무였고 가정적으로도 둘째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어 물건 인수ㆍ인도시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바, EEE과 FFF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주가 반드시 물건 인수ㆍ인도시 입회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EEE은 조금이나 저렴한 운송업자를 섭외할 수 있어 물건 배송이 필요할 때마다 부탁했었고, 청구인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배송기사는 청구인의 창고를 6∼7회 방문한 것이 전부인데, 물건 상ㆍ하차시 OOO 인부들을 포함하여 7∼8명의 인원이 창고에 대기하고 있고, 그 중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당연하며, 배송 화물차 기사가 화주의 얼굴을 알아야하고 대면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창고를 사용한 기간은 6∼7개월에 불과하고, 창고의 공간이 남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평소에 도움을 주던 지인들이 창고를 같이 좀 사용하자고 부탁하면 사용하라고 해서 청구인의 물품 이외의 물품도 배송하게 되어 다른 운송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이 임차한 창고에 청구인 물건 이외에는 입고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전제는 너무 무리한 것이다. 거래명세서가 조사시 제출한 것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이 상이하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서는 심판청구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직접 챙기지 않아 어떤 거래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사시에 거래명세서를 직접 제출하였고, 입고지가 소흘읍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거래명세서 서식을 다른 업체로부터 가져다 썼는데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입고지를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것뿐이다. (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해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대부분 2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통장 기재내용을 갑자기 질문하니 당황스럽고 기억나지 않은 것이 많았고, 2년 전 계좌거래를 하면서 적요란에 기재한 사유를 물으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 (라) AAA는 2019.2.7.〜2020.5.19. 기간 동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2020.2.28. BBB이 AAA에 OOO원 매출세금계산서를 최초로 발급하면서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상장회사의 상장폐지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임에도 동 기간 중에 매출 부풀기를 위한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가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BBB이 AAA로 판매한 물품이 청구인을 거쳐 다시 BBB으로 되돌아가 최종적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지 AAA의 상장유지를 위해 작출한 허위거래가 절대 아니다. AAA가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야 하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는바,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장사업장일 뿐이고 실제 채무자가 BBB인데, 그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AAA가 법률적 효력도 없는 변제 독촉이나 내용증명을 청구인에게 발송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심판 결정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및 변경 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청구에 의한 재조사도 심판청구 심리의 연장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제5항에서 재조사는 조세심판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도록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처분청은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한 심판결정의 주문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CCC의 위장사업장이라고 추정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대부분의 조사기간을 이를 합리화하는데 할애하였는데, 위장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자가 어떻게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바, 모순되고 상반된 주장은 양립할 수 없고, 실제 운영자 또는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여 새로이 처분해야만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항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AAA의 GGG에게 “OOO에서 20여년간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사업을 했던 CCC라는 사람이 있는데 OOO에서 국내 가격보다 훨씬 싸게 물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사업을 제의하고 CCC를 소개해 주었고, GGG은 CCC의 사업이력과 OOO 사업적 배경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0.2.6.〜2020.3.1. 기간 동안 OOO로 동반출장을 다녀오기 하였는바, CCC와 GGG의 사업구조의 연결고리 역할의 대가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PPP를 개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CCC에게 명의를 대여한 소위 “바지사장”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AAA로부터 스포츠의류 등을 매입한 것은 OOO 등 모임이나 단체, 동종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지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함이었는바, 청구인이 PPP를 개업할 당시 매출처로 협의하던 OOO는 코로나상황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스포츠의류 등의 단체 구입을 포기하였으나, 2022년 12월에 청구인에게 스포츠의류 83벌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DDD와 OOO의 거래를 알선하여 DDD가 OOO로 직접 납품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재화가 실제로 입고되었는바,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창고에 물품을 운송하였던 HHH 기사에게 전화를 하였고, 입증자료를 찾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배차일지를 OOO을 통해 전달 받은 사실이 있으며, HHH 기사는 녹취록을 통해 “여기가 되게 좁은 데인데 후진으로 들어가야 되고 후진으로 들어가다 나뭇가지 걸려갖고 그때 겁나 짜증났었다”고 운송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사람에게 배차일지를 전달하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면 전화번호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OOO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 청구인의 매입처인 AAA가 재화의 매출 및 매입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자금을 OOO원을 대여한 전주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허위인바, DDD는 OOO에 소재한 창고를 2020.6.18.〜2022.6.19. 기간 동안 임차하면서 2층을 AAA에게 전대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AAA가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AAA는 코스닥상장회사이므로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2021회계연도 회계감사 때에는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재고 현황을 확인하기도 하는 한편, AAA는 관리하고 있던 재고의 시즌이 지나자 2022년 9월과 12월에 다른 두 개 업체에 OOO원 헐값에 매도하였다.
(1) 처분청은 당초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로 외형부풀리기 혐의가 짙어 거래증빙의 조작 혹은 위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관계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전체 거래흐름을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특이사항에 ‘임차인 명의는 바뀔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전화번호에 BBB의 실사주인 CCC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 되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을 한 중개인 III와 면담한바, 계약당시 청구인은 현장에 없었고, CCC가 청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직원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말하며 OOO 창고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OOO 창고 외 BBB의 OOO, DDD의 OOO 창고 계약도 중개하였고, 모두 CCC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장 보증금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인 JJJ을 면담한 결과, 본인은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보증금 OOO원은 BBB에서 이체를 받았으며, 2021.6.29. 같은 조건으로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차인을 DDD로 변경하여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고, 최종 임대차 종료일인 2022.10.31. 보증금을 DDD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은 금융거래 내역상 2021.12.21. BBB에 보증금 OOO원을 상환하였음에도 DDD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은 내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배차일지에 기재된 ㈜KKK의 배송기사 HHH와 면담한바, 배차일지에 기재된 3건은 BBB의 직원인 EEE이 전화로 의뢰하여 운송하였고, 청구인과 연락하거나 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HHH의 OOO상 청구인의 매입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OOO 창고로 운송한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20.8.30., 9.30., 11.22. 거래명세서의 서식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 것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이 상이한 것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시 제출된 거래명세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청구인은 거래명세서의 입고지가 청구인의 OOO 창고가 아닌 BBB의 OOO 창고로 기재된 것에 대해 서식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다) 처분청은 금융거래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매출대금 수취 즉시 본인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 후 바로 거래관계가 없는 OOO LLL, BBB의 명의 사장인 MMM, OOO NNN의 OOO계좌로 각각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차입, 상환’ 등으로 기재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설명하지 못하고, 해당 금융거래는 BBB의 실사주인 CCC가 지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BBB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출대금을 받자마자 다시 돌려주었고, BBB에서 물건이 판매될 때마다 상환 받아 AAA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BB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간단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AAA에 고액의 외상매입금이 있는 상황에서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자마자 다시 매출처로 반환하면서 아무런 근거서류를 만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사자와 직접 금융거래 없이 우회하여 반환하며, 그 금액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도 알지 못하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라) 그밖에 청구인은 BBB의 명의상 대표자는 MMM이나 CCC가 실사주라고 인정하였고, OOO의 대표 NNN은 본인 사업의 거래 관계나 물류흐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업무를 주로 CCC와 BBB의 직원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재조사시 제출한 고소장상 OOO의 실사주는 LLL이 아닌 CCC라고 적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순환거래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거래이고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성을 구성하는 사업장, 거래관계, 자금 흐름 등이 실질적으로 BBB의 실사주인 CCC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PPP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CCC와의 명의대여 공모 등으로 인한 거짓 주장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은 조세포탈의 경제적인 이익 외에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및 대법원 2015.5.8. 선고 2015도146 판결), BBB은 2019년 제2기에 온라인 매출이 OOO원대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2년 제1기에는 OOO원을 달성하며 OOO, OOO, OOO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판매처에 입점하여 최상위 판매사로 인지도를 높이게 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고, AAA는 2018.2.8.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미만’, 2019.1.8.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사유로 주권매매 거래정지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CC 관련 4개 회사(PPP, BBB, OOO, OOO)의 순환거래 매출은 코스닥 상장 유지에 기여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3) 청구인은 AAA가 조달한 자금으로 BBB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PPP 등이 유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나 재조사시에도 AAA가 어떠한 형태로 얼마의 자금을 조달하여 제공하였는지, 물품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빙 또는 설명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AAA는 자금 대여 또는 투자의 역할인데도 굳이 BBB→AAA→ PPP 등의 형태를 취한 것은 결국 AAA가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안전마진(8%의 이자)을 취하면서 매출거래를 가장하여 코스닥 상장 유지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재조사는 위법·부당하며 주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7전3425, 2017.11.16.), 처분청은 재결청이 설시한 재조사결정 기준에 따라 사업장, 물류흐름, 금융거래 흐름, 관련 거래처들을 재조사하였고, 그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것이므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심판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재조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1) 쟁점재조사결정문상 주문 및 판단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재조사결정문상 주문 및 판단부분의 내용 OOO
(2)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EEE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FFF은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OOO는 2020년부터 2021년 2월까지, LLL은 2020년 10월 각각 BBB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재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내용 OOO
(3) 청구인이 AAA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쟁점재조사결정문상 나타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AAA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 OOO
(4) 쟁점재조사결정문상 AAA는 2021.5.12.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수채권 OOO원에 대한 미수채권 지급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상 AAA는 2021.10.22. 청구인에게 2021.10.20. PPP 채권 발생 및 회수내역 관련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2021.12.14. 청구인에게 미수 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채권,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밖에 청구인은 AAA의 GGG에게 CCC를 소개해 주었고, GGG과 같이 OOO로 동반출장을 다녀온 증빙으로 청구인과 GGG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각 1부씩 등의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는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재화의 이동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1조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4445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① 거래명세서 등의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 청구인 등을 면담하여 거래명세서가 당초 조사시 제출한 것과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이 상이한 점 등을 조사하였고, ②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 청구인 및 중개인 등을 면담하여 CCC의 주도로 계약이 진행된 점 등을 조사하였으며, ③ 배차일지의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해 배송기사 HHH를 면담하여 EEE이 전화로 의뢰하여 운송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한편, ④ 우리 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수수내역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하여 금융순환 형태(BBB→PPP→LLL·MMM 등→BBB)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하는 등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제출한 2020.8.30.자 거래명세서 OOO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2020.11.19.자 거래명세서 OOO <별지3> PPP 매출대금 순환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