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 중개수수료(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바, 신고 및 경정 세부내용은 다음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용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1~2층) 및 주택(3층)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2.4.2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7.9.29.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바, 세부내용은 <별지1>과 같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컨설팅계약서는 <별지2>와 같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전체 매매대금 중 잔금(OOO원) 지급에 관한 사항은 확인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내용이 없어 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OOO원)을 일시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다른 보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동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 부득이하게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2017.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 중개수수료(OOO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하면서 EEE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 및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세부내용은 다음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위 <표4> 내용과 같이 CCC(배우자)의 계좌에서 2002.1.12.~2002.7.29.까지 7회에 걸쳐 현금(수표)을 출금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EEE가 등록되지 않은 중개인으로서 취득 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 대비 고액이며, EEE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이나 금융거래내용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6> EEE 인감증명서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보면, 표준재무상태표상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장부 계상금액은 다음 <표7>과 같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토지 계정의 금액이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부분만을 계상한 것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장부계상 근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7>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재무상태표 일부 발췌 (단위: 천원) (7) 청구인은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 운영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토지 OOO원, 건물 OOO원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장부계상금액 근거에 대해 다음 <표8>과 같이 쟁점부동산 전체 취득가액 중 주택 부분을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 부분(1~2층)만을 안분계산한 금액이라 주장한다. <표8>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장부계상금액 근거 (8)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EEE의 이 건 중개수수료(OOO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EEE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9>와 같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외관은 다음 <표10>과 같이 확인된다. <표9> EEE 사업이력 <표10> 쟁점부동산 외관 (1)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현황은 다음 <표11>과 같이 확인된바, 쟁점부동산 취득(2002년)부터 양도(2017년)시까지 약 122%(㎡당 OOO원→OOO원)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11>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관련 대금 지급증빙도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은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외에 객관적인 지급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중개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취득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약 2.2배 상승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인의 사정 등으로 현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금액은 약 1.35배 상승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장부상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나, 취득가액 계상시 주택 부분 토지 면적 및 건물가액을 제외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장부 계상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전부를 계상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지급한 취득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중개인 EEE의 경우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사업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공인중개사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EEE에게 지급하였다는 취득 중개수수료(부동산컨설팅비)가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취득가액(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계좌 출금내역만으로 수표(현금) 출금액이 실제 EEE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 중개수수료를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