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고지는 세액 확정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3209 선고일 2024-08-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13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0.1. 경기도 동두천시 OOO소재에서 개업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 휴대폰 관련 부품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2017.10.31. 폐업한 법인으로, 미군부대 내의 OOO(OOO이하 “OOO”라 한다)와 휴대폰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한미행정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들”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공급, 무선통신가입대행 및 유지서비스업을 하였다.
  • 나. 포천세무서장은 2015.6.8.부터 2015.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미군부대 영내에 소재한 OOO와 휴대폰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공급(이하 “쟁점공급”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는 OOO에게 공급한 것이 아닌 주한미군들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1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포천세무서장은 2016.1.14.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청구법인의 청구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이후 감사원의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2016.6.30.∼7.13.)에서 OOO가 휴대폰을 구매한 주한미군들에게 구매대금을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OOO에 질의한 결과, “청구법인은 OOO의 정기 내방고객인 주한미군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포천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의 쟁점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 라. 이에 포천세무서장은 2016.12.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17.9.22. 기각 결정(조심 2017중1361)하자,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17.11.20.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청구법인) 패소판결(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336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22.10.22. 확정되었다.
  • 바.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며 2023.1.11. 및 2023.1.14. 포천세무서장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포천세무서장은 2023.5.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사. 이에 청구법인은 포천세무서장의 과세예고 미통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포천세무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등에 대하여 <별지1>과 같이 2023.2.8. 등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5.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고지는 세액 확정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즉시 경정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 NTIS(국세통합전자시스템)의 발송·송달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2016.11.11. 과세예고통지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그리고 납부고지한 날은 2016.12.12.이 아니라 2016.12.14.로 확인된다(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세청 NTIS 발송·송달기록 참조). (나) 또한 조심 2017중1361(2017.9.22.) 결정문의 “처분개요” 부분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20.8.11. 선고 2017구합14088 판결)의 “처분경위” 부분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2016.11.11.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조작된 핸드폰 사진, 위조한 우체국공문, 운송장이 없는 소포박스 사진을 입증증거로 제출하며, 2016.11.11.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는 허위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와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 각 항을 살펴보면, 감사원법 제33조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음에도 처분청은 감사원법 제33조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는 과세예고통지 제외대상이라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마) 대법원은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를 한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는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반하는 절차적 위법이 있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기산일은 정함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미합중국군대 안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을 수 없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아래 <표1>과 같이 휴대폰 단말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미합중국군대(비세출자금기관)로 사실확정하였다(2022.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이 확정한 사실을 변경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참조). <표1> 서울고등법원 판결 판단부분 중 일부발췌 (나)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지급받는 거래가 달라져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부정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휴대폰 판매대금은 이를 지급받은 미합중국군대의 과세표준이다. 단, 일반대중이 출입할 수 없는 미합중국군대 안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상품 판매가 아니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매업 부분 참조). 따라서 미합중국군대(비세출자금기관) 또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며 휴대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다. (라) 그러나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실을 부정하고 청구법인이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추정하면서 판매대금 일부를 미합중국군대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의 사실에 반한 추정대로라면 미합중국군대(비세출자금기관)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SOFA 제13조와 반하는 해석의 모순이 발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포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가) 포천세무서장은 2015.11.6.자 과세예고통지 금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가산하여 2016.11.11.자 과세예고통지서(조사과-3076)를 발부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확인되며, 2016.11.11.자 과세예고통지서에도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영세율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고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부과 담당자가 동두천 OOO인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발송일인 2016.11.11. 등기 발송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 중이며, 해당 사진 등에는 우편물 발송장소, 발송 일자, 보내는 분, 받는 분 등의 정보가 확인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송된 사실이 없어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발송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03.5.16. 선고 2002두3669 판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비세출자금기관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정산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비세출자금기관에 휴대전화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회신자료에 따르면 ‘미국위문협회가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어떠한 것도 제공받은 것이 없고, 청구법인이 미국위문협회의 정기내방고객인 주한미군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법원도 쟁점공급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336 판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한미군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에서 말하는 일반대중이 아닌 특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에서 말하는 일반대중이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미합중국군대 단체가 아닌 주한미군들에게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별적으로 판매한 산업활동은 소매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고지는 세액 확정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포천세무서장의 2016.11.11.자 과세예고통지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2016.11.11.자 과세예고통지서

(2)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당시 포천세무서의 담당자가 동두천 우체국에서 찍은 우편물 사진과 사진정보 등을 아래 <사진>과 같이 제출하였다. <사진> 포천세무서의 담당자가 제출한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자료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우편물 사진에는 국세청 로고가 없으며, 등기우편 운송장 스티커(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부대 안 우체국은 주한미군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처분청은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위 사진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2016.7.1.부터 2017.3.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로 보낸 등기우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국세청 시스템상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로 보낸 등기우편 내역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6.11.11.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과세예고통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과세예고 전자발송은 2017.4.6. 이후 시행되어 2016년 과세예고통지 발송 당시의 이력은 전산관리되지 아니하여 위 <표3>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 선고 2022.5.27.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표4>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이 제1심판결(2017구합14088)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중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은 서울고등법원(2020누55253 선고 2022.5.27.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되었다. <표5> 서울고등법원이 인용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정사실 내용

(5)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4.7.11.자 심판관회의 이후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포천세무서가 소포박스·우체국공문·핸드폰사진을 허위작성한 것은 물론, 청구법인에 대한 ‘2017.6.27.자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갑)·(을)’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포천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2017.6.27.자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갑)·(을)을 정보공개청구하여 2024.7.17. 회신받았으나, ① 압류조서에 압류자와 참여자의 서명이 없으며, 전화 국번이 경기도 국번인 031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국번인 052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별지 서식은 2017.6.27.자에 사용되었던 별지 제29호 서식이 아니라 2024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별지 제46호 서식인 점, ③ 압류채권통지서(갑)·(을)에 2024년 7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담당자 a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17.6.27.자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갑)·(을) 문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러한 위조사실을 통해 이 건 관련 소포박스·우체국공문·핸드폰사진도 위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포천세무서장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문서는 전자적으로 작성되는바, 해당 문서를 포천세무서가 인위적으로 위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 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포천세무서장은, ① 전화 국번이 경기도 국번이 아닌 울산광역시 국번인 것은 담당자 b이 현재 울산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이며, ② 별지 서식이 2024년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서식으로 작성된 것은 문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되면서 과거 데이터값을 불러오되 작성양식은 현재의 서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③ 압류채권통지서(갑)·(을)에 현재 근무자인 a이 기재된 이유는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응할 담당자가 필요하여 현재 담당자가 기재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각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포천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한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이 잘못된 점 등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11.20. 포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청구법인(원고) 패소 판결(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336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22.10.22. 확정되었는바, 우리 원이 법원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점, 2016.11.11.자 과세예고통지서(조사과-3076)가 작성되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점, 이 건 처분 당시의 담당자가 동두천 OOO인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발송일인 2016.11.11.자 등기 발송 내역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진 등에서 발송일자·보내는 분·받는 분 등의 정보가 확인되는 점,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312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포천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포천세무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점, 이와 관련한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이 잘못된 점 등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포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336 판결)을 받은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 점, 법원은 쟁점공급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 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2017.7.1. 국세청훈령 제2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