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3208 선고일 2023-09-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판결은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일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아니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인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아 국세징수법의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국세기본법§35①은 ‘국세는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오히려 선순위인 국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AAA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16.6.23. 및 2016.8.3. OOO잡종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공매를 의뢰하여 OOO가 2022.3.30.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15. AAA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4.22. AA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2.7.19.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2022.7.19. 선고 2022가단52664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2022.9.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일: 2014.1.15.)를 경료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8.31.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2014.1.15.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청산 및 취득한 토지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국세청 질의회신 및 법원 판결 등에서도 아래 <표1>과 같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표1> 국세청 질의회신 및 법원 판결 등

(3) 청구인과 AAA이 공동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AAA이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쟁점토지 등을 공동으로 취득 및 관리하다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공동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관련 대출금과 쟁점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인계받기로 하였고, 2014.1.15. AAA으로부터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은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같은 날에 정산이 이행된 것이다. (나) 쟁점토지 등의 취득 시 매매대금의 지급은 청구인과 AAA의 자금과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쟁점토지 등 전체 토지에 대한 대출금은 총 OOO원이었고, 청구인이 해당 대출을 종합관리하였으며, AAA이 본인 부담분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청구인이 대출계좌에 이체 및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동으로 관리한 대출금 및 대출이자 내역 등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표2> 대출금 내역 (단위: 원) <표3> 2007년 3월 정산표 (단위: 원) <표4> 대출이자 지급내역 (단위: 천원)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AAA과 쟁점토지 등 전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개발행위 등을 공동 관리하다가 2008.5.19.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4.1.15. 작성한 매매계약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전부를 정산하게 된 것이다.

(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건축허가 문제 등의 미해결로 쟁점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였는데, 관련 토지의 건축허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관련 토지의 건축허가 내역 (나) 2001년 6월부터 시작한 토지개발사업이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좌초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청구인은 경제적·정신적 파탄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을 지체하게 되었다.

(5) 결론적으로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과 AAA은 2001년 6월 경 OOO외 18필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8.5.19.까지 공동으로 관리·보유하다가 2008.5.19. 잔여 토지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합의정산)한 것이고, 2008.5.19. 이후에는 청구인이 각종 인·허가 업무는 물론 은행 융자금 관련 업무 및 비용 역시 전부 부담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건축허가사항 및 은행 융자문제 등의 미해결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절차를 해태하게 된 것 뿐이다. (다) 2008.5.19. 이후에도 AAA은 건축허가 및 은행 융자 관련서류 등을 무난하게 발급하여 주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관련 토지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데 적극 협조해준 사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 AAA과의 합의(정산)에 따른 청구인의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일(2016.6.23., 2016.8.3.) 이후인 2022.4.22. AA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2.7.19.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압류처분일 현재 체납자인 AAA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4.1.15. AAA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정산하고 2022.8.31. 쟁점판결 등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해국세징수법제50조에 의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민법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매매계약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가 이루어져야 인정된다. (나) 한편민법제187조에 규정된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판결의 주문은 피고 AAA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라) 아울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청구인과 AAA 사이의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정산이 된 것이고, 처분청의 매매대금 정산에 대한 인정 여부는 압류해제와는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압류일 이전에 하지 않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민법제187조에 따른 판결에 의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일 당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체납자인 AAA 소유의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AAA 간에 2014.1.15. 이루어진 부동산매매계약은 AAA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6.6.23. 등 체납자인 AAA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경과한 2022년 7월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을 받아 압류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채권과 납세자에 대한 신뢰이익을 심하게 해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2016.3.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5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서 생략)

(4)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2002.5.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처분청은 AAA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6.6.23. 및 2016.8.3. 압류(재산세과-티13667, 조사과-티6452)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4.22. BB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22.7.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쟁점판결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판결의 내용 (다) 쟁점토지는 쟁점판결로 인해 처분청의 압류처분일(2016.6.23., 2016.8.3.) 이후인 2022.9.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1.15. 매매)가 경료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2.8.31.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6.국세징수법제53조 규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AAA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 쟁점토지에 대해 사도설치 협의조건을 허가받았다고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7>·<표8>·<표9>와 같다. <표7>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표8> 합의이행각서 <표9> 사도설치 협의조건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각 호에서 필요적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 및 제3호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 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3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판결은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일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아니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인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은 ‘국세는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해석하면서 후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오히려 선순위인 국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