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변경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3194 선고일 2023.08.29

청구인은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가 된 후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9. 취득한 OOO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1.11.10. 양도한 후, 2022.1.2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2.9.2.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 기신고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2.10.31.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단서 규정은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기간을 기산하되, 괄호 안에 예외 규정을 두면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1주택자가 되기 이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쟁점조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 쟁점예규는 위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자체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축소시키고 있고, 단지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법령의 개정 없이 법률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법리의 반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

(2) 쟁점예규는 회신일인 2021.11.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고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2021.11.2.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양도 시점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를 달리 취급할만한 법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그 동안 과세관청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과 혼인으로 인한 특례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 2021.11.1.까지 이러한 해석 및 관행이 정립되었는데, 그 간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반대의 해석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1. 현재 쟁점주택 1개, B주택 1개, C주택 등 3주택 보유자로서 사례2에 해당하고, 2021.7.8. C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쟁점주택·B주택) 중 쟁점주택을 혼인합가 후 5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을 2021.11.2. 이후인 2021.11.10.(잔금청산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C주택)양도일인 2021.7.8.이고, 비과세 보유요건 2년에 미달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2) ‘법인46012-829, 1999.3.6.’ 예규에 따르면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다. 위 예규에 의하면 새로운 세법해석인 쟁점예규가 종전의 [서면-2021-부동산-0824, 2021.3.24.]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인 2021.11.2. 이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쟁점주택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C주택)의 양도일인 2021.7.8.이고, 이는 비과세 보유요건 2년에 미달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과세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변경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의 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과 AAA은 2016.12.9. 혼인하였다. <표1> 청구인 및 AAA의 주택 취득ㆍ양도내역

(2) 쟁점예규 의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쟁점예규) ※ 붙임(사례 1ㆍ2ㆍ3)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변경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가 된 후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