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3130 선고일 2023-10-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임차인들에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약정서상 내용만으로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9.11. OOO 및 지상의 근린생활시설(OOO) 합계면적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전소유자 AAA에게 매매대금 OOO원(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채무액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에 취득하고, BB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9.18.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으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소득세법제80조에 따라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등을 계산한 후 2022.10.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블과할 뿐, 2020.2.1. 이후 동 사업장에 대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가 전소유자인 AAA에게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소유자인 AA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AAA은 쟁점사업장의 부수토지를 매입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경 AAA을 알게 되면서 신뢰관계를 유지하던 차에, AAA이 금융이자 부담, 세금체납 및 지인들과의 채권ㆍ채무관계 등 경제적 사정으로 많이 힘들어 하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와 쟁점사업장을 매매할 계획으로 청구인에게 적절한 매수인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하였다. 또한 AAA은 청구인과 매매조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불경기 여파와 경기 침체,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고 매매가액 또한 적절치 않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계속되는 채무 독촉과 자녀들의 교육비, 금융이자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매수인이 쉽게 나타나지 않자 점점 조급해지고 공사비용이라도 해결하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AAA은 위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2018. 7.25. 청구인과 OOO원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건물을 정상화하여 매매대금을 정산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10.6. OOO을 준비하던 장남이 갑작스레 사망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매대금의 미지급에 따른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AAA으로부터 동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청받았다. 다만 AAA은 자신 명의로 소유권 환원할 경우 그에 따른 등기비용, 취ㆍ등록세 등으로 OOO원의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청구인 명의 그대로 두고 자신이 관리하다가 매각을 통해 매매대금의 잔금을 정산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2020.1.9. 약정서(2020. 2.1.부터 쟁점사업장의 소유권,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AAA에게 위임하고 약정 이후 더 이상의 채권ㆍ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를 작성하고 2020.2.1.부터 AAA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였다. 이후 AAA은 CCC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매조건 등을 협상완료한 후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은 2020.8.14. CCC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9.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2020.2.1.부터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은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14.1.24. 선고 2013누2709 판결 참조)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년 2월부터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자료(확인서 및 약정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였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자기 명의로 그 간에 세금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 온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약정서상 날인이 미비하고, 작성일자가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2020년 2월경부터 폐업시까지 전소유자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자라고 한다면, AAA이 임차료, 관리비 및 직원 고용 등을 직접 관리하였어야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용 또는 대여한 것으로 스스로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한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ㆍ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접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8.1. 쟁점사업장에 대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접수증(OOO)을 직접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7.24. 및 2020.10.26.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2020년 5월경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확정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에게 자신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0.23.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자신의 신분증 첨부, 서명날인)하고, 접수증(OOO)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에 의하면, AAA은 2014.12.17.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8.9.11. 청구인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9. 17. CCC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서 AAA의 확인서(2019.12.2. 작성, 날인없음) 및 약정서(2020년 1월 작성, AAA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약서 및 약정서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긴 하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년 2월 이후에도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임차인들에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AAA이 2020년 2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관리비 및 직원 급여 등을 실제로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약정서상 내용만으로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