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3110 선고일 2023.11.06

청구인은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의신청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AAA(청구인의 부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79.2.28. 양도인으로부터 OOO㎡, 같은 동 OOO전 OOO㎡, 같은 동 OOO전 OOO㎡의 지분 7분의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BBB(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 앞 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인 1996.6.30.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실명전환을 하지 않다가 1997.7.17. 사망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1.22. 양도인과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하였고, 2016.2.20. 승소하여 확정판결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가합593743) 을 받아 2016.9.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10.14. 제3자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6.12.2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9.3.27.부터 2019.4.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의 부적정 등을 사유로 2019.5.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5.16. 쟁점토지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쟁점①)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신고한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쟁점②)하여 달라는 취지로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7.15. 쟁점①에 대하여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22.11.15. 청구기간 도과(90일 경과)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2022.7.15.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7.21.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경정청구 결과에 대해 2022.7.20.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