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3095 선고일 2023-10-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출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자금흐름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회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착오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①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측면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한 처분청②의 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중2506 / 조심2022중2051 / 조심2017광0470

[주 문]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2006.8.17. 개업하여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주업종으로 하는 청구법인 BBB㈜(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27.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공사금액 OOO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총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2019.1.10. 및 2019.5.9. 2차례에 걸쳐 쟁점매출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이하 “쟁점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2021.4.22.∼2021.10.2.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 한편, 쟁점수정신고에 대해서는 무납부고지 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 3월경 처분청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쟁점매출액에 대한 수정신고 소득처분(유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①에게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을 부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처분지시 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①은 2022.5.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을 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과 ②를 합하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2.5.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5. 등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2016년에 회수하였고, 그에 대해 2019년 1월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수정신고 이후이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세무처리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2016년에 분명히 회수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8년 6월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 세무사는 조사대응을 위해 장부 및 금융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 청구인 개인 통장을 통한 쟁점매출액이 매출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해당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법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곧바로 청구법인에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쟁점매출액의 회수내역 OOO 단, 쟁점거래처는 약정된 입금일을 어겨 뒤늦게 청구인에게 2016.12.9.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법인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자금을 먼저 청구법인에게 2016.11.30. OOO원을 입금하고 후에 회수한 것이다. <표2> 쟁점매출액의 회수와 사업대금 집행 후 법인계좌 예금잔액 비교 OOO

2. 담당 세무사는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장부를 검토한 결과, 동 금원이 청구법인에 그대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입금액이 착오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회수로 회계처리 된 것을 확인하였는바,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담당 세무사무실 기장직원은 결산 과정에서 동 금원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출 계산서가 2016.12.30.에 발급되었고, 쟁점매출액의 회수는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기간 동안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공사미수금 원장상 2016.12.30. 전날까지 공사미수금 계정 잔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된 사실이 있는데, 자산계정은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없으므로 이는 기장직원의 착오로 인한 명백히 잘못된 회계처리이고, 2016.10.21.∼2016.12.28. 기간 동안 회수한 금액이 분명히 쟁점매출액이라는 의미이며, 2016.11.30. 회수된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도 아닌 전혀 다른 거래처(OOO)의 공사미수금으로 잘못 회계처리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계좌는 OOO은행(553301-04-03**) 계좌이며,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계좌 역시 동일한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금액 회수시 2016년 초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취하였으나, 2016년 중반부터 2017년까지는 청구인 개인계좌 및 청구법인의 현장담당자 개인계좌를 통하여 수취한 후 법인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였는데, 그 이유는 쟁점거래처가 직접 공사한 경우 등의 문제로 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쟁점매출액을 청구인 개인계좌(OOO은행 553301-04-03)를 통하여 회수하고 청구법인에 재입금 한 것과 같이 2017년 공사대금 회수 역시 OOO은행(553301-04-03) 계좌를 통하여 회수하고 청구법인에 재입금 하였으며, 2017년 회수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매출 계산서를 발급한 반면,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는 OOO은행(647101-01-50) 계좌로 위 회수 계좌와 다른데, 이는 2016년 회수 금액이 쟁점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고, 기장 직원의 실수로 잘못 회계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이다. 2016년, 2017년 모두 청구인의 OOO은행(553301-04-03**)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후 법인에 입금하였고, 2017년에는 회수한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회수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당시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종결 후, 청구법인으로의 대금회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것으로 인정되는 통지 등을 수령하기 전에 사내유보 처분으로 수정신고만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동시에 진행한 수정신고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이 다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으로의 공사미수금 입금을 안내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은 해당 금원의 입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 당초 과소계상된 공사미수금의 세법상 기말잔액을 추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하여 상기 <표2>와 같이 곧바로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법인이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 실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상여)소득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조심 2017광470, 2017.7.10.)는 점에서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0. 쟁점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경료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고, 직불공사 금액 산정에 있어 세무서 담당자와 이견이 있어 2019.5.17. 재차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 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라는 사실을 청구인들측에서 먼저 알렸으며, 당시 세무서 담당자가 ‘사내유보’ 처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담당 세무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명한 사실이 있다. (다)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수정신고 이후이다.

1. 청구법인은 최초 수정신고일인 2019.1.10. 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전화확인, 현장출장, 해명안내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동기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심사-기타-2015-18(2015.5.20.)에 따르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감사기관, 거래처 관할관서 또는 청구법인 관할관서로부터 전화확인, 현장출장, 해명안내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직·간접적인 동기제공 사실이 없었던 점”에 근거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심사소득 2008-117(2008.10.9.)에서도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 현지확인, 기획분석 등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 감사결과 예고통지, 거래처 확인조사 등 각종 통지(문서나 FAX) 등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법인이 경정결정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는 상시 거래관계에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며,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들은 쟁점거래처가 공사원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리 없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중략) 서로 연락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구체적인 정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10.5.6. 선고 2009누29891 판결), 심사소득 2008-117(2008.10.9.)에서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을 강조하고 있다.

3. 상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추측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알 수 없는 과세자료파생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일정 요건 하에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 또는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화확인, 현장확인, 과세자료해명안내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을만한 직·간접적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관청의 추측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16년에 쟁점매출액을 회수하였고, 수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액의 회수 및 수정신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세무처리임이 분명하며, 쟁점매출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가 타당하다.

(2) 처분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있었으므로 대표자 개인에게 상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현실적 귀속이 대표자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도 소득처분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해석이 근거가 되었을 수 있으나, 동 해석의 전제는 사외유출된 소득의 현실적 귀속이 해당 귀속자에게 있을 경우인바, 쟁점매출액의 현실적 귀속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상여의 선행처분이 되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야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취지는 국세부과권의 행사에 시간적 한계를 둠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므로 이를 경과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매출액의 현실적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이다. 쟁점매출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그 실질 귀속이 대표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명백하게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자금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자진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의 현실적인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출누락액 중 원자재 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장부상 그 자금원천이 대표자 가수금이 아닌 다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전부가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다(심사기타2007-33, 2008.12.29.)”라고 판단한바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도입 취지는 매출을 누락한 납세자에게 자정기회를 주어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함과 동시에 부당한 사외유출금액의 회수를 유도하는 것에 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정당한 세무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매출액의 현실적 귀속자가 청구법인임이 확인되고, 쟁점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권을 행사한 것은 국세부과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 및 부과제척기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다) 한편, 처분청들이 이의신청 단계부터 지속하여 제시한 심판례(조심 2008중2506, 2008.9.17.)는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례인 반면, 이 건의 경우 법인세 자체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매출액을 2016년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청구인의 개인사업자)과 OOO의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임이 2016년 공사미수금 계정별원장을 통해 확인된다. <표3> 쟁점매출액 회수내역에 대한 검토내용 OOO (가) OOO(350-90-0**,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로서 2016.1.20. 개업하여 2018.5.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2016년도 중 OOO원의 계산서(2016.12.30.자 2매)를 수취하였으며, OOO(782-91-0**,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은 CCC․DDD(공동사업)의 개인사업자로서 2016.12.31. 개업하여 2017.2.17.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매입거래를 하였음이 경정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2016년 공사미수금 계정별원장의 적요란과 거래처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인 OOO과 OOO의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이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계정별원장의 적요란과 거래처란 기재사항에 대해 단순 기재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허위주장인바, 만약 동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인 OOO(OOO원)과 OOO(OOO원)의 공사미수금 회수내역에 대해 관련 증빙을 필히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 기재 오류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외상매출금이 계상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2016년 신고 시 매출신고를 원천적으로 누락한 상태에서 OOO 및 OOO로의 공사회수대금으로 계상한 것은 의도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누락하기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9.1.10.과 2019.5.17. 수정신고한바, 이후인 2019.6.28.∼2019.8.7. 기간 동안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OOO원을 쟁점매출액의 회수로 본다 하더라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쟁점매출액 회수 및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거래처는 사후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OOO원의 공사원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리 없고, 쟁점거래처의 소명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받지는 못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파생한 시점(2018.12.6.) 직후인 2019.1.10. 근사치로 수정신고 한 후 2019.5.17 정산하여 수정신고 한 점, 아래 <표4>와 같이 수정신고 이후인 2019.6.28.부터 8.7.까지 청구인이 총 OOO원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발송되기 전에 일단 수정신고를 한 후 차후에 보완하고 쟁점매출액 관련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표4>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이체한 내역 등 OOO (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OOO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OOO과 OOO에 대한 정상적인 공사미수금 회수액을 비정상적이고 임의적으로 차감함에 따른 공사미수금 유보 잔액의 차이를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는 과목으로 되살린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2018년 6월 실시된 청구법인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사기간은 2018.5.8.∼2018.6.16.이고 수정신고일은 2019.1.10.과 2019.5.17.로서 조사기간 종료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고, 통장입금내역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계처리도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인 상황에서 매출누락 및 회계처리의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2014∼2015사업연도의 조사과정에서 2016년의 청구인 개인통장을 일일이 확인하였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쟁점매출액 관련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바(조심 2008중2506, 2008.9.17. 등 다수), 쟁점매출액은 청구인 개인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이후 청구법인에게 회수되지 않았거나 경정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적격 관련)

②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괄호생략)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일자별 사실관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일자별 사실관계 OOO

(2) 쟁점매출액 회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주장과 처분청들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매출액 회수 관련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OOO

(3) 처분청들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대표 EEE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1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는 쟁점매출액의 회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계좌 115-082427--*)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말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명세서 및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인 OOO(2016.12.20. OOO의 상호가 OOO로 변경됨)의 표준재무상태표(후술 <별지1> 참조)상 공사미수금 잔액과 매입채무의 잔액이 각각 OOO원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쟁점수정신고를 하기 전에 확인조사 및 해명안내문, 연락 등을 받은 내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을 수정신고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감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청구법인이 한 소득처분을 부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①(OOO세무서장)이 2022.5.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후, 처분청②(OOO세무서장)가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건으로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나, 처분청들로부터 아무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명세서상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인 OOO 관련 공사미수금 잔액과 OOO의 표준재무상태표상 매입채무의 잔액이 OOO원으로 일치하고, 쟁점매출액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자금흐름상 청구법인이 청구인 개인사업자인 OOO 관련 매출액이 아니라 쟁점매출액을 회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착오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①(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측면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한 처분청②(OOO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22중2051, 2023.3.20. 참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재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명세서 및 OOO의 표준재무상태표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