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 청구종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종회는 OOO의 후손으로 처분청으로부터 2020.9.3.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있다.
(2) 청구종회는 2020.1.11. 정기 총회에서 “3호의 안: 토지(임야) 매도의 건”에 대하여 “지난 년말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향후 종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함”과 “토론 내용으로 향후 사용처와 가격등 많은 토론 끝에 매도하기로 결정하여 3호안 의결함”이라고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2020.2.15. 임시총회에는 “③ OOO 약 2,000여평(부동산매매의 건)”과 “⑤ 개발 및 매매 토지 내에 있는 묘지 이장 및 화장의 건”에 대해 회장 등 8명이 토의를 하였는데, “묘지 이장 및 화장의 건은 정확한 묘의 수는 아니지만 약 20여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측량을 해야 해당 묘지수를 알 수 있을 거 같구요 발생비용은 종중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려구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회장은 “한 두분 정도가 마음을 불편해 하시는 거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이에 화장을 안하시고 이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은 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관련업체와 협상을 하겠지만 대략 OOO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라고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3) 청구종회는 2020.3.10. OOO와 청구종회의 조상 묘지 이장 및 화장으로 모시는 건에 대하여 OOO원(=35기×OOO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0.3.28.∼2020.3.30. 계약내용을 완료한 후 2020.3.31.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분묘 기수는 35기이나 토지(임야) 매도된 부분에 매장되어 있는 묘는 13기이고, 청구종회의 OOO세보에 그 관계가 입증된다.
(4) 청구종회는 쟁점토지를 임대 등 수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해 OOO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0년도 겨울에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왼쪽 하단부분에 분묘 3기(쟁점토지 내에는 총 10기의 분묘가 있음)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종회는 쟁점토지 이외에도 300여기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현재의 제실을 2012년에 건립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고, 청구종회의 제실이 위치한 OOO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도보로 6분의 거리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쟁점토지에 제실을 건립하려고 하여도 OOO은 BBB, OOO은 CCC, OOO은 DDD의 소유로 되어 있는 맹지로 제실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6) 처분청은 2020년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한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를 조회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시장은 청구종회의 민원에 대해 2023.4.26. “해당 필지의 실제 묘지사용사실 여부는 묘지설치허가 및 개장신고 여부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OOO에서는 개인 또는 종중에서 해당 필지에 임의로 묘지를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7) 청구종회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쟁점토지가 종회의 선산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에는 선조(EEE 외 10명)의 분묘가 있어 이장 및 화장을 의뢰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보유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닌 종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묘소의 수호와 제형 행례”에 사용된 선산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회는 OOO 일원에서 2020.3.28.∼3.30. 3일간 분묘 35기를 이장 및 화장하는 내용으로 OOO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OOO는 면적이 98,498㎡에 이르고, 분묘 35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쟁점토지가 분묘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종회는 2010년 겨울 쟁점토지에 분묘가 최소 3기 이상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종회가 제출한 2010년 OOO 항공사진과 달리 2016년에는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종회는 OOO에 제실 2동을 신축하여 2012.10.19.에 보존등기 하였고, 분묘로 사용되는 토지 역시 쟁점토지와 인 접하여 있지 않으며, 오히려 쟁점토지는 청구종회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 OOO과 연접하여 있고, 해당 토지들은 2011년〜2012년 사이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는 양수인인 ㈜AAA가 임야에서 2022.2.23.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후 창고를 신축하여 2022.2.28. 보존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0.12.21.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개발행위 허가후 계약하기로 하여서 취소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한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 계약 이전에 가계약이 존재하였고, 가계약 기간 중 쟁점토지를 OOO에서 분할(2020.10.15.)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청구종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종회가 주장하는 고유목적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위해서는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의 처분을 자제하는 것이 고유목적에 부합한 것이므로 재산의 처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행위허가에 협조한 것은 이미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에 불필요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5) 청구종회의 2020년 분묘 이장과 관련하여 2022.8.10. OOO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를 조회하였으나, OOO시장은 2022.8.11.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OOO은 청구종회가 1981.7.16. 취득한 OOO에서 2020.10.15. 분할된 후 2021.5.21. 현재 지번인 OOO으로 변경되었고, OOO는 2020.12.18. OOO에서 OOO로 변경된 후 2020.12.18. 현 지번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회가 제출한 정관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종회가 제출한 정관의 일부 내용 OOO
(3) 청구종회가 2020.3.10. OOO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장 및 화장 목록과 분묘 위치, 현황사진은 후술 <별지1>과 같다. <표2> 청구종회가 2020.3.10. OOO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의 내용 OOO
(4)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회신 요청을 한 것에 대해 OOO시장은 2022.8.11.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종회의 종중묘지 설치 허가 내역 조회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OOO시장이 2023.4.26. 회신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종회가 OOO시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의 일부 내용 OOO
(5) 청구종회가 쟁점토지에 대해 OOO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0년도 겨울에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왼쪽 하단부분에 분묘 3기의 모습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은 <별지2>와 같고, 처분청이 2010년과 달리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시한 사진은 <별지3>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회는 쟁점토지가 청구 종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묘소의 수호와 제형 행례에 사용된 선산으로서 쟁점토지를 임대 등 수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분묘를 이장 및 화장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유형자산 등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을 해당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관계 법령의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종회는 분묘의 이장 및 화장 건에 대해 OOO와 체결하였다며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위치는 OOO 일원으로 면적이 98,498㎡이어서 쟁점토지가 해당 지번에서 분할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동 계약서를 곧바로 쟁점토지가 분묘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종회가 2010년 겨울 당시 쟁점토지에 분묘 3기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제출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양주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장 및 화장 목록과 분묘 위치, 현황사진 등 OOO <별지2> 청구종회가 2010년 겨울 당시 쟁점토지에 분묘 3기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OOO <별지3> 처분청이 2010년과 달리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시한 사진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