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전1863 / 조심2019전41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이 건과 유사한 다수의 사례에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대표이사가 기존의 개인 발명을 보완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특허권으로 인정된 바 있다. (가) 법원은 회사가 대표이사가 발명한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 이전부터 한방샴푸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이 된 특허권은 선행하는 대표이사의 다른 특허와 연장선상에서 기존 발명이 보완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OOO지방법원 2015.9.3. 선고 2015구합556 판결)하였다. (나) 조세심판원 역시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21전1863, 조심 2019전4171 등)에서 사업 경력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대표이사가 기존의 개인 발명을 보완·발전시켜 취득한 특허권은 대표이사 개인의 특허권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2) 쟁점대표는 쟁점특허권들을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고, 관련 경력 역시 충분하였다. (가) 쟁점대표는 1983년 OOO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후, 볼트와 너트를 OOO에 주로 납품하는 AAA㈜에서 근무하며 프레스 등을 이용한 금속 가공 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1995년에 자동차용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BBB를 인수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98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업무와 관련된 금속프레스 공정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왔다. (나) 쟁점대표는 1986년부터 약 36년간 프레스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쟁점특허권들과 관련된 기술인 ‘드로잉 공법’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3) 쟁점대표는 본인의 기존 발명을 보완 및 발전시켜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하게 되었다. (가) 쟁점대표는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2007년)되기 이전인 2006년에 이미 복잡한 형태의 자동차 부품인 ‘가이드 베어링’을 드로잉 및 아이어닝 공법의 연속 공정(Progressive 공정)으로 제조하는 공정을 발명하였는데, 기존 드로잉 및 아이어닝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여 마찰열을 최소화하거나 신속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가이드 베어링의 연속공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쟁점대표가 고안한 가공공정은 새로운 것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고, 자동차 부품 제조 공정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다만, 쟁점대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운영을 위해서 청구법인 명의의 특허권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발명한 해당 특허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쟁점대표는 앞서 설명한 기존 발명을 기초로 쟁점특허권들을 발명하였다.
1. 미국 OOO 원부자재 구매담당 임원은 ‘GMNA(General Motors North America) 전기차 전시회’에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OOO에서 향후 양산될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인 Chevy Bolt에서 사용될 케이블을 유동이 없도록 고정시켜주는 브라켓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존의 2개의 금속 부품을 용접하는 방식은 용접 부위에 변형이 생겨 필연적으로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접이 없이 하나의 금속부품으로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한다면 OOO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었는데, 쟁점대표는 프레스 공정에 대한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제조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쟁점특허권들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쟁점대표가 과거에 발명한 제품(가이드 베어링)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이 형태가 유사하나, 새로 개발된 제품은 기존 발명품과 달리 후면부가 돌출되어 있는 차이(붉은색 화살표 참고)가 있다. <표2> 쟁점대표의 기존 발명품과 이 사건 제품 비교 ㅇㅇㅇ 한 방향으로만 돌출된 부품의 경우 펀치를 한 방향으로 가공하는 공정을 통해 그 형상을 만들 수 있으나,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양방향으로 돌출된 부품은 펀치를 한 방향으로만 가공하는 기존의 순방향 ‘드로잉 공법’만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하여 기존에는 2개의 부품을 별도로 제작한 후 용접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쟁점대표는 이 사건 제품과 본인이 기존에 발명하였던 가이드 베어링의 기본적인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발명인 순방향의 ‘드로잉 공법’ 연속 공정을 활용하고, 여기에 ‘역드로잉 공법’을 통한 가공공정을 추가하여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양면이 돌출된 형태를 가공하는 발명을 고안하였는데, 이런 발명은 쟁점대표가 자동차 부품 제조와 관련한 프레스 공법, 그 중에서도 드로잉 공법에 상당한 노하우 및 경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4)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여 미국 OOO에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한편, 미국 OOO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향후 다른 부품들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상당한 매출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대표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특허권들을 쟁점대표 명의로 출원·등록하게 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OOO원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쟁점특허권들을 직접 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미국 OOO의 요청으로 법인의 사활을 걸고 단기간에 청구법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쟁점특허권들을 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2007.3.12.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었는데, 쟁점특허권①을 개발한 2008년에 경상연구개발비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점, 쟁점대표도 세무조사 당시 기본적인 사항은 직원들이 수행하고, 본인은 총괄 감독하며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시제품 개발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의 외주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특허권들의 연구 개발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들 출원과 등록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쟁점대표가 쟁점특허권들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09·2010년에 쟁점특허권 출원비용 OOO원, 쟁점대표가 쟁점특허권들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평가·권리이전 비용 OOO원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하여 2009.9.11. 당해 법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였다가 2010.8.25. 출원인을 쟁점대표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세무조사 당시 출원인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특허권들과 관련된 디자인 등록은 쟁점대표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특허권들은 그 특성상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상당한 설비가 필요하고, 다양한 실험 및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대표 혼자서 쟁점특허권들을 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들 외에 다른 특허권은 출원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여 등록하였는바 쟁점특허권들에 대해서만 쟁점대표를 특허권자로 하여 등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 쟁점대표가 쟁점특허권들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대표가 쟁점특허권들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쟁점대표는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특허권들을 쟁점대표의 명의로 출원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①과 쟁점특허권②가 별개의 특허인 것처럼 하여 쟁점대표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특허권②는 쟁점특허권①과 똑같은 기술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CCC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동일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자산으로 중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들의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대표는 기존 본인의 발명품 활용하여 쟁점특허권들을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발명과 관련된 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출원되었고, 기존 발명을 쟁점대표가 하였다는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들의 실질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여 쟁점특허권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특허권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특허권들 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특허권들 등록내역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양수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들 양수내역 ㅇㅇㅇ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07.3.12.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경상연구개발비 지출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2009·2010년, 2017·2018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시한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들 출원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의견으로 증빙으로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제시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특허권①의 행정처리 내역을 보면 2009.9.11. 특허출원 당시에는 출원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였다가 2010.8.25. 출원인을 쟁점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권리변경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2022.8.30. 쟁점대표와 문답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대표와의 주요 문답 내용 ㅇㅇㅇ (라)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질문서’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처분청의 질문서와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 내용 ㅇㅇㅇ (마) CCC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손상차손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표가 2006년에 특허등록한 가이드 베어링 연속 제조장치 발명을 활용하여 쟁점특허권들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대표의 기존 발명품의 특허 등록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대표 기존 발명품의 특허 등록 내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존 부품과 쟁점특허권들을 사용한 부품의 차이점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기존 발명품과 쟁점특허권들을 사용한 부품과의 차이점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표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OOO원을 쟁점특허권들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대표가 쟁점특허권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및 쟁점특허권들 개발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볼 때 쟁점특허권들 출원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PCT출원비용, 특허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특허권들이 개발된 시점(2008년) 즈음에 청구법인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쟁점대표는 처분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특허권들의 개발과정에서 총괄 감독을 하였고, 기본적인 사항은 직원들이 수행하며 발명 과정에서 회사의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쟁점특허권들 외에 쟁점대표 명의로 등록된 다른 특허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특허권들의 개발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만한 여러 정황이 나타나는바, 쟁점대표가 쟁점특허권들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 및 경력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특허권들의 개발 주체를 쟁점대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특허법 제33조【특허요건】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4)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