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각 상속인에게 독립된 권리이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소송의 소송대상도 각 피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심급에서 피고별로 유류분반환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반환금액에 대한 수정신고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역시 각각 판결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각 상속인에게 독립된 권리이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소송의 소송대상도 각 피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 심급에서 피고별로 유류분반환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반환금액에 대한 수정신고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역시 각각 판결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의소와 EEE(피고2)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사건[OOO지방법원 제11가사부(비송) OOO ]에 따라 반환(분할)되는 금액은 인정하였고, 쟁점소송 1심판결을 수용한 DDD의 유류분 증액분의 수정신고기한은 쟁점소송 판결이 확정된 2심판결 선고일이므로 1심판결 선고일을 수정신고기한 기준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EEE에 대한 2심판결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항소심인 OOO고등법원의 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수정신고는 정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소송으로 유류분 상속재산이 반환되고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비율에 있어서는 당초 상속지분비율대로 하여야 한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적법하므로 상속인별 1/4 지분으로 상속세를 배부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 상속세 신고 이후 쟁점소송으로 증액된 재산은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액의 부족분이고, 법정상속지분의 1/2만 반환받은 것으로 민법제113조 제1항에 의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중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계산된 부동산 및 예금액 합계 OOO원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세를 부담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유류분 증액부분의 반환시 부동산등기 등과 무관하게 상속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1) 쟁점소송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각각 소송당사자로서 항소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1심 및 2심의 각 판결일부터 6개월 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가산세가 면제된다. 민사소송법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각자에게 독립된 권리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인인 DDD(피고1)과 EEE(피고2)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은 목적이 같이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형태일 뿐, 각기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일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도 각각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표3> 공동사건 병합내역 참조). <표3> 공동사건 병합 내역 ㅇㅇㅇ 민사소송에서 판결 확정의 의미는 1심 판결 후 패소자가 판결송달일로부터 14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피고1 DDD에 대한 사건은 1심 판결선고일을 최종판결 확정일로 하고, 1심 판결에 항소한 피고2 EEE 관련 사건은 2심 판결선고에 대해 상고한 바 없으므로 2심 판결선고일을 최종판결 확정일로 보아 각각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의 제도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정하게 하는 법적 장치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는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국세기본법에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와 무신고하였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1회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임을 다수 심판례(조심 2011서1547, 2012.9.18. 외 다수 참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원고1과 원고2는 2017.10.17. 1심 판결선고에 의하여 피고1로부터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고, 동 금액이 피고1로부터 받을 수 있는 확정된 최종 상속재산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병합소송에 대한 형식상 최종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병합사건 중 원고1 및 원고2와 피고1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불분명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심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법정상속인 중민법제1115조 규정을 적용한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1과 피고2가 유증받은 상속재산(부동산)을 원고1과 원고2에게민법제1116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보다 먼저 반환한 것이므로, 이에 원고1과 원고2가 피고1과 피고2로부터 반환받은 상속재산은 원고1과 원고2가 받은 상속재산이고, 따라서 이 건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피고1과 피고2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인해 당초 상속인 간의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를 적용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구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유류분 가액 산정 시 포함된 증여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전의 사전증여분을 반영하여 상속지분율을 재계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개시 전 10 년 이내의 증여분만 포함하여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상증세법 규정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1심에서 증액된 피고1의 반환 증액분 수정신고기한이 1심판결 선고일인지 아니면, 다른 피고2의 항소에 따라 피고2의 반환증액분이 확정된 2심판결 선고일인지
②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법정상속지분 비율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 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 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5) 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 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같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22년 5월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재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재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들인 원고1과 원고2가 피고1(DDD)과 피고2(EEE)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의 1심 및 2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각 심급 판결의 현금 판결금액은 변론종결시점 환산가액이므로 실제 상속세 재조사에 반영된 현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소송 판결 내용
① 1심판결문(OOO지방법원 2017.10.17. 선고 OOO 판결) 일부 ㅇㅇㅇ
② 2심판결문(OOO고등법원 2021.8.20. 선고 OOO 판결) 일부 ㅇㅇㅇ (다) 쟁점소송 판결과 관련된 사전증여재산 목록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동 목록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 <표6> 사전증여재산 목록 ㅇㅇㅇ (라) 쟁점소송 판결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및 건물은 OOO 토지와 동 지상 제2호 건물인바, 당초 2014.11.30. 상속세 신고시 DDD이 대표상속인으로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상 해당 토지와 건물을 청구들과 DDD 및 EEE이 각 25% 지분율로 신고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9.11.28.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청구인들에 이전(등기원인: 2014.5.2.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소송 판결로 인해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현금은 쟁점소송 판결금액 금전공탁서(변제 등) 납입증명서에 의해 각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들은 쟁점소송 판결 중 1심 판결(피고1 배경식)과 관련된 유류분반환액 상속세 수정신고도 2심 판결(피고2 EEE)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수정신고기간을 계산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민사소송법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에서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 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같다고 하고 있으며,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인들에게 있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각자에게 독립된 권리이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인인 DDD(피고1)과 EEE(피고2)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은 사실상 청구인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소송 대상도 상속인 각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각 심급에서 피고인 별로 유류분 반환금액이 확정된 경우 그 반환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각각의 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1심에서 확정된 유류분반환금액에 대하여 1심 판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정신고기한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송에 따른 유류분반환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된 재산은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액의 부족분이고, 법정상속지분의 1/2만 반환받은 것이므로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연대납부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류분반환금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부분이 쟁점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반환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당초 상속인들 간에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상속지분을 산정하고 연대납부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