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되어 피상속인 자녀인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3051 선고일 2023.07.07

쟁점금액은 소송중인 권리로, 상속개시 후 판결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6.17. 청구인들에게 한 2013.5.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3.5.23. 사망한 고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13.8.7.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5.23. 상속분 상속세(납부할 세액은 없음)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7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의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 나. 한편, 피상속인은 생존 당시 ‘OOO 농지 강탈사건 배상요구 사건’(이하 “OOO사건”이라 한다) 관련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고등법원 1970나OOO․대법원 2014다OOO 사건, 이하 “쟁점1소송” 또는 “쟁점1판결”이라 한다)을 제기(피상속인의 아버지 BBB이 제기한 소송을 수계)하여 사망 당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었고, 사망 후인 2017.11.29. 승소하여 상속인들은 국가로부터 OOO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수령한 손해배상금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이자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1배상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2018.5.28. 처분청에 2013.5.23. 상속분 상속세(세액 OOO원)를 수정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생존 당시 유사한 사안으로 별도의 추가 소송(OOO지법 2013가합OOO․OOO법원 2016나OOO 사건, 이하 “쟁점2소송” 또는 “쟁점2판결”이라 하며, 쟁점1소송 또는 쟁점2판결과 합하여 “쟁점소송” 또는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쟁점2소송에서도 2019.11.14. 승소하여 상속인들은 OOO원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였고, 상속인들은 추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 이자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하 “쟁점2배상금”이라 하고, 쟁점1배상금과 합한 OOO원을 “쟁점배상금”, “쟁점배상금채권” 또는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2021.11.29. 처분청에 다시 2013.5.23. 상속분 상속세(세액 OOO원)를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6.17. 청구인들에게 상속인들이 수정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2013.5.23. 상속분 상속세(총결정세액 OOO원)를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그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상속재산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그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고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의 결정과 세액계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처분이므로 당연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증세법에서 상속세 과세대상과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였는 바,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으로서의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종류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종류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66조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쟁점1소송과 관련된 상속재산금액 OOO원과 쟁점2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으로 포함시킨 OOO원의 재산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계산하여 평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도 없다. (다) 이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자 청구인들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22.7.22. 회신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단순히 “기타자산”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심지어 재차 청구인들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2.7.29.자로 “우리 서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로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보공개청구 자료의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라) 국가가 원고인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쟁점1소송과 쟁점2소송의 관련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피상속인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권리에 대한 평가금액을 적법하게 계산함으로서 상속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이렇게 재산종류(혹은 명칭)와 재산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 건 상속세 결정을 한 것이다. (마)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의 종류를 언급한 것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처분청 의견”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라고 언급하였을 뿐이다. (바)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이 무엇인지와 평가방법을 정보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오해한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을 정하지 않고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정보공개 관련 내용으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시 그 종류와 평가방법을 정하지 않고 결정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다. (사) 이와 같이 처분청은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상속재산의 명칭을 확정하지 않아 상속재산의 종류를 알 수 없고, 그 자산의 금액을 계산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도 명확히 하지 않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처분이다.

(2) 청구인들이 OOO농지사건과 관련된 2건의 법원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 지불한 손해배상금에 그 손해의 가해자인 국가가 상속세를 과세하여 회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쟁점배상금을 상속재산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법원 판결문에서 쟁점배상금을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으로 판결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배상금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근거는 쟁점1판결과 쟁점2판결의 판결문인바, 이 판결문에는 국가가 원고인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일 뿐 피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내용은 전혀 없다. 즉,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일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라고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당해 판결에서의 손해배상금은 국가로부터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일 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다. (나) 손배해상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귀속인을 판정해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바, 청구인들에 대한 판결은 2017.11.29.과 2019.11.14. 대법원에서 최종판결되었으므로 이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2017년과 2019년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일 현재 판결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건 청구사건과 같이 갑의 피상속인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하였거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고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을 경우, 갑에게 지불된 이 손해배상금은 갑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일 수도 있는데, 이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국가배상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쟁점배상금은 국가의 강압적인 불법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들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에 대하여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특별기구와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받은 것이다. 국가가 그 잘못을 인정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가해 당사자인 국가가 조세로서 손해배상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일반 사회통념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도덕한 행위이다. 따라서 쟁점1판결 및 쟁점2판결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의 귀속자는 법원판결문에 적시된 문구대로 원고인 청구인들로서,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판결에서 확정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유추하여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상속세로 회수하는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의 결정대로라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몇 대에 걸쳐 진행된다면 그 몇 대에 해당되는 사망인들은 손해배상금액을 구경도 못하고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소급적용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이 상속세로서 국가에 환원되는 이상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OOO원을 4대에서 받은 경우> OOO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가는 OOO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하였으나 약 OOO원은 상속세로 회수하여 남은 실배상액은 OOO원에 불과하게 된다.

(3) 손해배상금을 곧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2건의 법원판결 관련된 상속재산의 종류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라고 본다면 그 권리는 상속일 현재 소송 중이거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이들 판결에서 피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원이 최종판결한 국가가 원고인 청구인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일 현재의 권리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일 현재의 그 권리의 평가를, 첫째, OOO법원 2016나OOO 판결과 관련된 분배대상토지의 시가평가를 상증세법상 자산평가규정에서의 평가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하여 손해배상당액을 추정한 OOO원으로 정정하거나, 둘째, 상속일 현재의 그 권리의 평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따라 감정평가사 CCC이 제시한 추정 의견 금액 OOO원과 OOO원으로 해야 한다. (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감정가격에 의한 시가 평가 처분청이 결정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금액의 평가 근거인 쟁점1판결과 쟁점2판결의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 권리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쟁점1판결의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쟁점2판결의 소송은 2014.11.3.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상황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는 이 권리의 금액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설령 피상속인에게 이들 판결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일 이후에 법원이 최종판결한, 국가가 원고인 청구인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일 현재의 권리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그 권리의 금액은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2판결과 관련된 감정가격

1. 쟁점1판결과 쟁점2판결에서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피상속인측)가 1998.12.31.자로 분배대상토지의 취득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상실된 날의 분배대상토지의 시가가 상실된 권리의 금액으로서, 그 금액을 손해배상원금으로 하여 여기에 법정이자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하였고, 분배대상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였다.

2. 본 다툼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금액 평가는 이 판결에서의 계산방법이 합리적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방법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쟁점2판결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날이 2014.11.3.로서, 이 판결에서의 감정평가금액은 2014.11.3. 무렵에 평가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이 감정평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에 감정된 것이 아닌 소급감정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계산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판결과 관련된 분배대상토지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3. 이와 같이 쟁점2판결과 관련된 분배대상토지의 1998.12.31.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시가를 손해배상 원금으로 하고 이 금액에 상속일까지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금액으로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손해배상받을 권리의 평가 OOO (다)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적정가격 평가

1.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된 소송의 손해배상청구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상속일 현재는 손해배상청구의 승소여부나 그 배상액이 불확정된 상황이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중인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쟁점상속재산의 평가는 소송의 성공확률 등 소송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그 소송의 최종판결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재산평가는 부당하다.

2.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증세법 제60조)이므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의 손해배상청구권리와 소송결과 판결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이 함께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분명히 동일한 가격이 아닐 것이다.

3. 그러므로 소송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 CCC이 평가한 추정 의견서상 금액 OOO원과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일 현재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 합법적이라 할 것이다.

(4)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손해배상금 관련 사건인 쟁점2소송은 2019.11.14. 확정판결되었는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당시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 중이어서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나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소신고․미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상속세 신고후에 법원판결로 상속재산의 금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내에 수정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소신고 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들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2013.11.30.로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반영하지 않은 쟁점2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액이 2019.11.14.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었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관련 상속재산금액을 추가하여 2021.11.30. 상속세 수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2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합계 OOO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결정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당시(2013.11.30.)에는 쟁점2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소송상대방인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다투는 상황으로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상속재산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추후 판결된 쟁점2판결 관련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2013.11.30.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2판결 관련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상속세액의 납부의무는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를 정당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납부도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이렇게 정당한 사유로 신고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가산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마)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0조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신고기한 이후에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될 경우에 이를 반영한 상속세 수정 신고를 강제한 규정은 없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2019.11.14. 확정된 쟁점2판결과 관련된 재산가액을 반영하여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인 2020.5.14.까지 상속세 수정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한 결정이다.

(5) 처분청 답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의 당연 무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상속재산 산입액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1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서 분류된 재산구분과, 상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갑)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 서식에서의 상속재산의 종류 구분을 거론하며 이 사건 상속세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는 청구이유서 첨부서류 (1)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공문과 이 공문에 첨부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통지(을) 뿐으로서 동 서류 어디에도 ‘코드 12번 기타자산’이라는 문구가 없다.

3. 이렇게 ‘코드12번 기타자산’으로 기재되어 통지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부표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부여한 코드상 분류에 불과하고 상위법인 상증세법에는 엄연히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을 조문별로 열거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의 종류를 분명히 하고 그 종류에 따른 평가방법으로의 계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재산의 명칭을 ‘기타자산’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면, 상속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결정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제2의 세율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과세관청에서 아 사건 상속세 결정당시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의 구체적 종류와 재산가액의 결정내역을 알려 달라는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22.7.22.자로 회신한 처분청의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명세를 보면, 일련번호 9칸에 재산구분: 상속재산-상속인, 재산종류: 기타재산(01-11유형, 13유형제외), 평가금액: OOO원, 일련번호 10칸에 재산구분: 상속재산-상속인, 재산종류: 기타재산(01-11유형, 13유형제외), 평가금액: OOO원이라고만 기재되었을 뿐이고, 그 후 청구인들이 재차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2.7.29.자 정보공개 청구의 통지서에서 “귀하께서 공개를 청구하신 정보는 우리 서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로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답변서에서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리 통지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 공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5. 이와 같이 당초 상속세 결정시에 청구인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 결정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면서 상속재산의 종류 혹은 명칭을 확정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그 확정하지 않은 사실을 처분청의 2차례의 정보공개청구 통지서 기재내용이 반증하는 것이다.

6. 처분청이 이 국가배상금과 관련된 상속재산의 종류를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라고 언급한 것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비로소 언급하였을 뿐으로서, 심지어 처분청의 답변서 9쪽 아래서 6째 줄에서 ”쟁점배상금을 수령한 권리“라고 적시하였는바(배상금을 수령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령할’의 오기인 듯함),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와 배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분명 다른 의미인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 심판청구 시점까지도 이 국가배상금과 관련하여 결정한 상속재산의 종류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청구인들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상속재산의 명칭과 그에 대한 평가방법을 명확히 확정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 (나)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 1) 처분청은 국가로부터 농지 수분배권을 부여받았던 자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농지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자도 피상속인이라 하며, 청구인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본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배상금을 수령한(”수령할“의 오기인 듯함) 권리는 피상속인에게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배상금채권을 상속받을 권리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 수분배권을 부여받았던 자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농지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BBB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2. 이 손해배상금 관련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라는 것인지, 피상속인이 배상금을 수령할 권리(채권) 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명칭을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라고도 했다가, 배상금을 수령할 권리라고도 하는 있는 바, 두 명목의 의미와 그에 따른 평가방법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이를 혼용하여 주장하고 있다.

3. OOO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행한 불법적 행위로 인한 손해는 비단 재산상 피해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피해도 있었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농지 수분배권자만이 아닌 가족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국가가 농지 수분배권을 강탈할 당시 수분배권자인 청구인들의 할아버지와 피상속인, 청구인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수분배대상 농지를 경작하며 인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던바, 국가의 불법행위 결과 모든 재산을 잃고 그 거주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당시 농사 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던 가족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삶의 고통은 일반인들이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 결과 청구인들에게도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분명히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배상금은 농지 수분배권자인 청구인들의 조부와 그의 가족들, 모두에 대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서 해석해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배상금을 피상속인의 경제적 손실만에 대한 배상으로 해석하고 피상속인 귀속 재산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4.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들에게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었고, 그나마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자손에게라도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원이 판결한 것으로서, 이 손해배상금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손해배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망후에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거나 확정판결 받은 재판결과로서 발생한 상황인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쟁점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로 상속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 평가(계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이 불분명하여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부표1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서는 상속재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1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상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갑)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 서식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였으나, 관련 서식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라는 재산 항목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서식의 코드 12번 ‘기타자산’ 항목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청구 주장과 같이 ‘구체적인 재산 종류와 평가(계산) 방식 확정 없이 상속세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OOO (나) 처분청이 2022.7.29. 청구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바 있으나, 그 사유는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 종류와 평가(계산)방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라)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로 상속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평가(계산)하였으므로 상증세법에 따른 세액계산 요건을 충족하며,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쟁점배상금은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라고 판결하지 아니하였으며, 판결문에도 ‘피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된 바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농지 수분배권’을 부여받았던 자도, ‘국가의 불법 행위로 농지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자도 피상속인이며, 상속인들은 농지 수분배권을 부여받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본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배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피상속인에게 있으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배상금 채권을 상속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다 다만 쟁점판결문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라고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라고만 언급한 것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이자 소송 수계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고 판결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에 ‘피상속인 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상금에 대한 권리는 피상속인에게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배상금이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 없다. (가) 쟁점배상금을 곧 상속재산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 반박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배상금 자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배상금’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평가금액이 쟁점배상금액(상속개시일 이후 지연이자 제외)과 일치하였을 뿐이다 (나)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배상금은 그 귀속시기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반박

1. 청구인들은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을 들어 쟁점배상금이 상속개시일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통칙은 손해배상금을 어떤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일 뿐 상속재산 해당여부 구분과는 무관한 규정이며, 쟁점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증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는 판결 확정 시기가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이다. (다)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 반박 쟁점배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은 쟁점배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는 결정하지 않고 상속세만 결정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국가배상법의 취지로 보아 상속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 반박

1. 쟁점배상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임이 분명하며, 따로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2. 손해를 입게한 국가가 손해배상금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여 배상금 규모가 축소되어 배상 효과가 감소되더라도 현행 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마) 감정평가사의 ‘추정가액’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 반박

1. 청구인들은 감정평가사 CCC이 제시(감정가액 추정 의견서)한 ‘추정가액’에 따라 쟁점1판결 관련 상속채권은 OOO원으로, 쟁점2판결 관련 상속재산은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감정평가사 CCC은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평가금액에 ‘대법원 국가배상 사건’ 승소 판결 통계를 기준으로 승소 확률을 산출 및 적용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권 가액을 추정하였다(승소확률은 50.4%로 산정).

3. 상속개시 당시 소송이 진행중이었으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하는 처분청의 평가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4. 그러나 대법원92누10982(1993.4.13.) 사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시 까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결한 바 있다.

5. 따라서 이 건 쟁점1판결 및 쟁점2판결의 최종 손해배상금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를 차감하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금액이 도출되며, 그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으며, 그 평가금액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수정신고 시 스스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과도 일치한다. <표2> 쟁점배상금채권의 평가내역 OOO (바)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 반박

1. 청구인들은 쟁점2판결 관련 배상금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시기인 2014.11.3.을 기준으로 한 ‘분배대상 농지 감정평가액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 분배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OOO고등법원 2016나OOO 판결문 내용과 같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손해가 현실화된 시기인 1998.12.31.을 기준으로 ‘분배대상 농지 감정가액’을 도출하고, 해당 금액에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2014.11.3.을 기준으로 ‘분배대상 농지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배상금액을 기초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4. 따라서 쟁점1판결 관련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쟁점2판결 관련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상속인들은 쟁점배상금 관련 소송중인 권리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소송이 종결되어 평가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했어야 했던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당은 타당성이 없다. 쟁점2판결 관련 배상금의 경우 2019.11.14.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청구인들은 판결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1.11.29. 배상금에 대한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손해배상금 관련 상속재산 신고 누락 사실이 2021년 10월경 과세관청에 포착되고 나서야 비로소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없다. 더욱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소송이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존재여부는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배상금 관련 소송 중인 권리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를 한 후 쟁점소송이 종결되어 평가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5) 청구인들의 항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청구인들의 상속세 수정신고에 따른 신고시인 결정으로 고지 결정 아님) 근거는 모두 청구인들이 신고당시 제출한 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본 판결 외에도 OOO사건 관련 다른 수분배자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부터 최고법원인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책임 근거 “수분배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12.31.까지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참조).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수분배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의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를 경료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12.31.이 지남으로써, 즉 1999.1.1. 그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1999.1.1.에 가까운 1998.12.31.의 시점에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배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 상당액에서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환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이나, 위 공제해야 할 금원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위 손해액으로 보아 배상액을 산정한다.”

3. 소멸시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늦어도 1999. 1. 1.)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원고들의 손해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12.31.이 지남으로써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고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3.5.22.에야 제기되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다만 원고들이 그동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고 그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재산평가명세서 서식은 적법하게 정해진 서식을 사용한 것으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당초 신고시인 결정 적법하다.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99두8039, 대법원96누12634, 대법원99두1212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란 중 과세귀속연도를 1991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조세행정의 공정을 해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심사청구 직후 피고가 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행함으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92누17761, 1993.07.27.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배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평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배상금채권 관련 상속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소송 관련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소송의 최초 제기자는 청구인들의 할아버지인 고 BBB(1992.2.5. 사망)이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AAA(2013.5.23. 사망)의 자녀들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고 DDD(2018.12.12. 사망)이다.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소송의 진행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쟁점1소송(OOO고등법원 1970나OOO, 대법원 2014다OOO) OOO

2. 쟁점2소송(OOO지방법원 2013가합OOO, OOO고등법원 2016나OOO) OOO (다) 쟁점1판결(그 중 OOO고등법원 2014.2.11.선고 70나OOO판결문)에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 개요는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주식회사 EEE에서 작성한 쟁점배상권의 추정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1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추정의견서 내용 일부 OOO (나) 쟁점2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추정의견서 내용 일부 OOO

(3)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나는 가산세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음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OOO원 × 10% = OOO원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 OOO원 × 0.025% × 564일(2020.5.15.〜2021.11.30.) = OOO원 *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OOO, 2012.5.4.)에 따라 쟁점2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일(2019.11.14.)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수정신고일(2021.11.30.)까지 부과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쟁점배상금과 관련된 상속재산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그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고 결정하였으므로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의 결정과 세액계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 무효이고, 쟁점배상금채권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이며 그 채권의 평가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배상금채권을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소송 중인 권리’로 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그 가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 사망 당시 쟁점소송이 진행중이었으나 그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이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배상금으로 확정되었고 상속개시일 당시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상속 후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상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1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를 1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소송 중인 권리’라는 재산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재산’ 항목으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재산을 구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소송은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이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소송을 수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배상금채권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고 쟁점배상금채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며 그 평가도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등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배상금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쟁점1소송은 1967.3.18. 청구인들의 할아버지가 제기한 이래 대법원 파기환송, 소취하, 기일지정 등을 거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청구취지가 변경(손해배상청구가 예비적으로 추가됨)된 점, 쟁점2소송은 쟁점1소송과 같은 경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상속인의 사망 하루 전 제기된 점, 소송 상대방인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위 청구를 수십년간 거부하면서 소송을 지속하고 있었던 점, 상속개시당시에도 쟁점소송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계류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배상금채권의 존재가 상속개시당시 확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하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배상금채권의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2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경과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상 상속세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배상금채권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 수령한 그 쟁점배상금과 관련하여 법원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⑤ <생략>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2013.6.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3)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③ < 생 략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⑤ 〜 ⑦ < 생 략 >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