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법인2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10852 선고일 2024-10-1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공사 관련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가 주도하여 쟁점법인2를 중간자로 끼워 넣어 대금을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듯한 외관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인 끼워넣기 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1085 / 조심2024방0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 중 청구법인1은 2021.4.1. OOO에서 태양광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2는 2013.10.1. 청구법인1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대표이사는 A이다.
  • 나. 청구법인1은 2021년 12월경 주식회사 A 외 9개 업체(이하 상기 10개 업체를 “쟁점법인1”이라 한다)로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OOO 일대에 태양광발전소 10개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원에 수주하였고, 2021.12.10.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이하 상기 3개 업체를 “쟁점법인2”라 한다) 및 청구법인2와 쟁점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쟁점법인2는 2021년 12월경 청구법인2에게 쟁점공사 중 태양광발전소 8개를 건설하는 공사를 하도급(공사대금: OOO원)하였다.
  • 다. 청구법인1은 2021년 제2기 ~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2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2는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2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7.부터 2023.5.30.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1은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법인2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2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청구법인1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의 각 경정․고지 등을 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등 경정․고지 등 내역 ㅇㅇㅇ
  • 바.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법인들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현황 청구번호 청구법인 이의신청일 심판청구일 2023인10852 청구법인1 2023.6.19. 2023.11.28. 2023서10853 청구법인2 2024인827 해당 없음 2024.2.8. 2024방561 해당 없음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1과 쟁점법인2 사이에 체결된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의 법률관계는 적법하고 유효하다. (가) 청구법인1은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쟁점공사를 스스로 수행할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제3의 업체에게 맡겨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할지 경영상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부 납부되었고, 어떠한 조세포탈이나 회피 사실도 없었는바, 따라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1과 쟁점법인2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한 법률관계 즉, 청구법인1이 쟁점법인2에게 도급을 주고 쟁점법인2가 청구법인2에게 하도급을 한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관계이다. (다) 청구법인1과 쟁점법인2는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공사에 관한 법적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였다. 즉 용역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청구법인1과 쟁점법인2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1과 쟁점법인2는 쟁점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쟁점법인2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은 쟁점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부담하게 된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한 것이다.

(2) 쟁점법인2는 쟁점공사에 관한 수급인들로서 각자 용역 제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B는 쟁점공사 현장에 직원인 B를 상주시켰고, B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등 공사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하였다. B는 B에 속하여 급여를 받고 일을 하였고, 청구법인2의 담당자가 사용 전 검사에 참석하기 힘든 사정이 생겨, 전체 현장 관리자인 B가 담당공무원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B를 사용 전 검사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청구법인2를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뿐이다. B는 B의 도급 계약 범위 내에서 당연히 B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며, 그에 따라 B 또한 수급인으로서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 청구법인1은 2021년 8월경 C에게 발전소 건립 공사를 의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C이 쟁점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발전소 건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부득이 다른 공사 일정과 겹치게 되어 청구법인2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C은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무사히 완료하고 청구법인1과의 모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인 A는 쟁점공사 현장에 자주 상주하여 관리하였고, 각종 점검을 하면서 전기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도 다하였다. 만일 C이 끼워넣기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면 하자보수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으며, C은 청구법인1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D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공사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청구법인2를 하도급자로 하고, 중간수급자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다. D는 GPS 측량을 통한 지적경계 측량 작업을 제공하였고, 전기공사 배관에 따른 사업비 차이와 태양광 모듈 선정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3) 청구법인1은 쟁점법인2에게 대가를 지급하였고, 쟁점법인2는 청구법인2에게 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모두 용역수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1은 쟁점법인2에게 쟁점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2도 쟁점법인2로부터 쟁점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회계 처리 또한 계약내용대로 정상적으로 행하였고 상계처리한 바 없다.

(4) 청구법인들은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법인2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1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

(5) 처분청들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2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 사이의 거래행위를 의제하고 청구법인1과 쟁점법인2, 쟁점법인2와 청구법인2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211 판결)”는 본질에 어긋나므로 부당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경제적 실질을 따지기보다는 사법상의 거래 외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외 다수)하였는바,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태를 존중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사법상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함부로 공급자의 기재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부 납부되었고 어떠한 조세포탈이나 회피 사실도 없었다. (다) 청구법인1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2를 수급인으로 정해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쟁점법인2를 수급인으로 정해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와 거래해야만 유효한 법률관계인 것은 아니다. (라) 청구법인1이 쟁점법인2에게 도급을 주고 쟁점법인2가 청구법인2에게 하도급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이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추어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며 공사 용역이 제공되어 태양광발전소의 완공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달성되었는바,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따라서 이들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조사청의 형사고발에 따라 본 건 관련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 역시 쟁점공사 관련 거래 등이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바) 쟁점법인2가 쟁점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돌렸던 것 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1. C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A와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1이 C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자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면서 C이 실제로 청구법인1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A가 D에게 C에 대한 공사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주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A가 C의 대표이사와 OOO태양광발전소 공사비에 대해 합의한 부분을 D이 오해하여 질문하자 카카오톡으로 일일이 답변하기가 힘들어 추후 얘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종료하였을 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C의 청구법인2에 대한 OOO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채권과 청구법인1이 C에 지급해야 할 OOO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는 별개의 법인으로 청구법인1이 C에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별개의 회사인 청구법인2의 C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회계적으로도 C으로서는 청구법인2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1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미수금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청구법인2가 당장 OOO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C이 OOO 태양광발전소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OOO원으로 일단 OOO태양광발전소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청구법인2가 자금 사정이 나아졌을 때 위 미지급한 OOO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2. D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D가 OOO태양광발전소의 수배전반 교체 목적으로 청구법인2로부터 수배전반을 매수하였다면 OOO태양광발전소의 수배전반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전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OOO태양광발전소가 처음 운영되는 시점부터 최근까지 계속 전력을 생산하여 매월 빠짐없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청구법인2가 수배전반을 유지보수가 쉽도록 분리형으로 제작 및 설치하였다면서 전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체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시점까지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나, 수배전반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를 언제든 교체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D가 청구법인2로부터 수배전반을 구매하고 청구법인2는 D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교체할 수 있게 수배전반을 준비해 놓았던 것이며 수배전반의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OOO태양광발전소의 경우와 같이 인버터에 단락이 발생하는 등으로 전기적인 쇼크가 발생하면 인버터로부터 전기를 받는 수배전반에는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수배전반 자체의 방지 기능을 넘어서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수배전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3. B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청구법인1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청구법인2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과 B가 청구법인1에게 잔금 및 지연이자를 독촉하거나 청구법인2가 B에게 잔금 및 지연이자를 독촉한 점이 없어 이상하다는 의견이나, B, 청구법인1, 청구법인2 간의 공사계약에 의하면 계약 후 협의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받는 시점에 대해 처분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B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사업주들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구법인1에게 공사잔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청구법인1에게 공사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다. 또한 B의 대표이사는 D이고 D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A의 배우자이며 동시에 청구법인2의 경리부 차장이고 B의 사업장소재지는 청구법인2의 사업장소재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근무인원이 없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나, B와 청구법인2는 관계상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엄연히 별개의 법인으로 D이 B의 대표이사와 청구법인2의 경리부 차장을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B가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B의 사무실 내 컴퓨터나 전화기 등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B의 직원들은 현장에 근무하고 있어 조사 착수 당시에 사무실에 근무인원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2가 쟁점법인2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적인 거래라면 있어야 할 공사 진행 및 대금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없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진실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태양광발전소 중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사업주들이 자금이 많지 않고 공사기간이 짧아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업주들이 공사 초기에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어 사용전 검사를 마치면 그 후 태양광발전소 부지와 시설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고 쟁점공사 시에도 이러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이미 증거로 제출하였고 쟁점법인2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이미 그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공사는 정상적으로 완공되어 현재 아무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고 단지 당사자들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이는 민사상 이행지체의 문제에 불과할 뿐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공사계약이 적법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 처분청은 쟁점법인2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하여 쟁점법인2를 청구법인들 사이에 끼워넣은 것이고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이 OOO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쟁점법인2를 끼워넣기하였다면 그렇게 할 동기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들은 이와 관련된 거래를 통해 조세포탈이나 회피를 한 바가 없고 어떠한 부가적인 이익을 얻은 적도 없는 등 쟁점법인2와 청구법인2가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A는 세무조사 초기에 쟁점법인2와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쟁점법인2는 공사로 인해 수익이 생기고 공사실적도 생기며 쟁점법인2가 청구법인2에게 수배전반 등 기자재 납품을 요청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끼워넣기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자) 처분청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C과 D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만 하고 청구법인2가 보험료 부담을 인수하였으므로 C과 D가 산재사고에 대한 위험부담과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B의 경우 B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C과 D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 즉시 사업주로서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료를 지급해야 산재보험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바, C과 D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2021.12.10.부터 산재보험상 사업주의 지위를 청구법인2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수한 2022.4.18.까지는 C과 D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차) 처분청은 쟁점법인2가 수급인으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1과 B 사이의 합의에 따라 B의 직원인 B가 전체 공정의 현장 관리 책임을 맡은 것이라면 그러한 합의가 담긴 계약서 등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B의 경우 직원인 B가 10개 발전소 전체 공정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거기에 B의 계약상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고 B의 계약 범위 내에서 B 소속 직원인 B가 수행한 업무는 당연히 B가 한 업무인 것인바,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B가 수급인으로서 청구법인1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문서가 없으면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나 공사현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이어지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고 민법상 전형계약인 매매, 도급, 위임 등이 전부 낙성․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 밖에 청구법인2가 B의 현장 숙소 임차인이고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B는 청구법인2의 직원이라는 의견이나, B가 어느 회사의 직원인지는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고 급여는 누구로부터 지급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카) 처분청은 C이 모든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C과 청구법인1 사이에 C이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C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과 하도급을 하여 공사를 하는 것은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것에는 다를 것이 없다. C의 대표이사인 C은 OOO 태양광발전소를 점검하던 중 하자를 발견하여 해당 발전소의 전기공사를 한 주식회사 E에게 부품 교체 등을 지시하여 하자 보수를 한 적이 있는바, C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아무런 용역 제공 없이 이른바 ‘끼워넣기’ 업체로서 도관회사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은 하자 보수 사실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C이 청구법인1과의 계약에 따라 중간수급체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타) 처분청은 D가 ‘건설 경험’이나 ‘도움’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끌어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청구법인1이 D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이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정도라는 의견이나, D와 청구법인1과의 도급계약은 3개의 발전소를 완공해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도급계약서에는 위 발전소 완공을 위한 도급계약의 중요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급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D는 일반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쉽게 자문 내용을 기재하였고 자문결과 보고서가 없다고 하여 자문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파) 처분청은 쟁점법인2가 청구법인1과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B의 경우 청구법인1과의 계약에 따라 OOO원의 이익금이 귀속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C이 청구법인1과 계약에 따라 OOO 태양광발전소 공사 건에서 얻은 이익금은 C에 귀속되었으며 청구법인1로부터 받은 이익금으로 C 자체의 자금을 먼저 투입하여 OOO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청구법인2로부터 OOO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같은 외관을 취했다는 사유로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이고,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1․2 사이의 ‘끼워넣기’ 거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2는 중간거래처로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계약금 지급 이외에는 독자적인 거래단계를 형성할 만한 실체가 없고,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계약금 지급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실체가 없이 공사 수주를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1. 조사청에서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확보한 대표이사 A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2 중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D에게 쟁점법인2 중 C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해 지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1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자금 집행에 대해 지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을 때 위 D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가 아니라 청구법인2의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었고, 청구법인2, B의 인감도장 및 OTP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D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더라도 배우자 A는 각 회사들의 외부 업무를, D은 내부 경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A와 B의 대표이사인 D은 부부 사이이고,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D은 B의 대표이사 역할보다는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1․2, B는 모두 동일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대표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고, C과 D의 대표이사도 A와 과거부터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는 자들인바,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이체를 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A가 주도적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자금집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2 사이의 거래가 통상적인 것이라면, 거래조건, 재화의 인도, 용역의 제공범위, 진행상황 등 실질적으로 거래를 수행하였다고 확인될 만한 대화나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A의 휴대폰에서는 세금계산서 및 자금거래를 지시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기간 동안 거래와 관련한 실질적인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법인2과 청구법인들 사이의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정상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매출 및 종업원 기준에 미달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통상적인 하도급거래는 입찰을 통해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원수급인을 기재하는 것이 보편적인바, 청구법인1은 쟁점공사 시작부터 업무의 분담이 결정되었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도급업체를 선정하였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도급업체인 C의 경우 과거 OOO원 정도의 소액공사도 견적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기성청구를 하였으나, 쟁점공사는 거래금액이 OOO원이 넘음에도 진행상황에 따른 기성청구의 세부내역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당 공사의 도급자로 볼 수 없다.

3. 쟁점공사 진행단계부터 이미 시공사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1이 주장하는 C 등을 도급사로 지정하여 계약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도급사를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변경신고서에 해당 시공사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여야함에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전기공사업법제14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자에게 하도급이 불가능하고, 공정별로 분리하여 부분만 하도급하며, 수급인이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나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부분 하도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2 사이의 하도급은 전기공사업법제1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해당 도급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1과 쟁점법인2가 체결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쟁점법인2는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2는 쟁점법인2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쟁점법인2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1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2는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므로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2와의 거래는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거짓으로 자금을 회전시킨 후 쟁점법인2에 남아 있던 이익금을 빼내온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1과 쟁점법인2의 사이에 용역 제공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쟁점법인2는 용역 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 내용대로 이행된 것이 없는 등 허위 계약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도 없었다. (다) 쟁점법인2가 산재보험가입에 따른 산재사고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산재보험은 쟁점법인2가 수급자로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가입 사실만 있을 뿐, 청구법인2가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2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쟁점법인2가 수급인으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1. B는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A의 배우자 D이 대표이사인 업체로 청구법인1로부터 도급을 받아 청구법인2에게 하도급을 하였고 해당 공사현장에 직원인 B를 상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B는 쟁점공사 중 2곳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불과함에도 계약 범위를 넘어 쟁점공사 전체 공정에 대한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B가 거주하던 곳의 임차인이 B가 아니라 청구법인2였고 사용 전 검사 실시확인서 등에도 청구법인들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밝힌 점 등으로 볼 때 결국 B는 B의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A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C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사 일정과 겹쳐 청구법인1에게 양해를 구한 후 청구법인2에 하도급을 주는 대신 전체 전기공사의 관리와 감독 업무를 하고 전기공사와 관련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B가 상기 용역에 관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담겨있는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일지상에도 ‘OOO 현장 답사’ 등으로 짧게 기재되어 있는 등 용역 수행의 근거가 부족하다.

3. D는 염해부지에 발전소를 건설해 본 경험이 있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기로 하고 청구법인2에게 하도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용역 수행의 근거자료로 지반 침하 정도의 예측 값 및 산정 근거, 기초 공법 비교 시 원가산정 및 그 근거자료 등을 첨부한 자문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도 ‘염전 부지는 염분 때문에 부식이 되므로 자재의 코딩이 중요하다’는 등의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바, 청구법인2처럼 태양광발전소 시공 이력이 많은 업체가 의견제시 정도의 자문을 받고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마) 쟁점법인2는 청구법인1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수취하였고 쟁점공사 계약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C의 부사장 신○○의 PC에서 확보한 엑셀파일 자료에는 C이 청구법인1로부터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OOO원에서 청구법인2와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남게 되는바, A와 B의 대표이사인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보아 위 금원은 거짓 이익금으로 보인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확보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2는 B, 청구법인1을 한 덩어리처럼 취급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되며 회계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라는 청구법인2의 주장은 부당하다.

(3)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자료를 근거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잘못이 없다.

(4) 청구법인2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은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말하고 있다. 쟁점공사와 관련한 거래의 판단에 있어서는 ‘명칭 또는 형식’과 ‘거래 등의 실질’의 대비가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과 ‘경제적 실질’의 대비가 관건은 아니다. 청구법인들이 인용한 판례의 태도로 볼 때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실질소득에 비하여 거래의 외형이 중요시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거래의 외형이란 거래의 실질과 무관하게 외관상으로 형식만을 갖추면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들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가장행위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였으나, 조사청은 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실질적인 거래로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의 형사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쟁점공사 관련 거래를 수사하였으나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조사청은 위 수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수사심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A가 D에게 C에 대한 공사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주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A가 C의 대표이사와 OOO태양광발전소 공사비에 대해 합의한 부분을 D이 오해하여 질문하자 카카오톡으로 일일이 답변하기가 힘들어 추후 얘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카카오톡 대화를 종료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나, D이 A와의 카카오톡 대화 중 ‘C’이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을 송부하였는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같이 OOO원을 차감하고 C에게 OOO태양광발전소 관련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2의 주장대로 경리담당자들이 오해를 하여 각자의 회사 엑셀표에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A의 자금일보에는 ‘OOO태양광발전소 계약금 대체’라고 표시된 이유와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던 공사대금을 세무조사 종결 후 심판청구 접수 시점에 이르러서야 지급하게 되었는지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관련 정황상 OOO원은 청구법인2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금원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들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법인2와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A는 공사를 같이 하면 쟁점법인2에게 수익이 생기고 그 결과 공사실적도 생기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을 뿐 쟁점법인2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끼워넣기를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나, 청구법인들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공사로 인한 쟁점법인2의 매출 증가와 당초 A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돌린 사실에 대해 쟁점법인2가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의 정황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등에서 정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처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바) B의 경우 B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C과 D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 즉시 사업주로서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료를 지급해야 산재보험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바, C과 D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2021.12.10.부터 산재보험상 사업주의 지위를 청구법인2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수한 2022.4.18.까지는 C과 D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나, 보험계약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쟁점법인2가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2에게 전가한 보험료 납부 외에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였는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쟁점법인2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모든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였다는 청구법인2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B의 경우 직원인 B가 10개 발전소 전체 공정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거기에 B의 계약상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고 B의 계약 범위 내에서 B 소속 직원인 B가 수행한 업무는 당연히 B가 한 업무인 것인바,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B가 수급인으로서 청구법인1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한 당사자 사이에 문서가 없으면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나 공사현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이어지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고 민법상 전형계약인 매매, 도급, 위임 등이 전부 낙성․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항변하나, B는 청구법인1과 체결한 도급계약에서의 주요한 업무 범위를 어느 하나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2는 도급계약의 정상적인 주체로서 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역 수행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며 청구법인들이 쟁점법인2가 용역을 수행한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은 정상적인 중간 수급인으로서의 용역수행의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쟁점법인2가 청구법인들이 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은 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아) C의 대표이사인 C은 OOO 태양광발전소를 점검하던 중 하자를 발견하여 해당 발전소의 전기공사를 한 주식회사 E에게 부품 교체 등을 지시하여 하자 보수를 한 적이 있는바, C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아무런 용역 제공 없이 이른바 ‘끼워넣기’ 업체로서 도관회사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은 하자 보수 사실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C이 청구법인1과의 계약에 따라 중간수급체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항변하나, 상기 주식회사 E 대표이사 E이 작성한 해당 확인서는 실질적인 용역 수행의 근거자료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 작성일자로 보나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나 의문스럽다. (자) D와 청구법인1과의 도급계약은 3개의 발전소를 완공해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도급계약서에는 위 발전소 완공을 위한 도급계약의 중요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급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D는 일반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쉽게 자문 내용을 기재하였고 자문결과 보고서가 없다고 하여 자문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하나, 청구법인2는 D의 자문내용이 처분청이 폄하할 내용이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그 근거제시는 없으며 자문결과 보고서가 없다고 자문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뿐 역시나 그 증거제시가 없다. (차) B의 경우 청구법인1과의 계약에 따라 OOO원의 이익금이 귀속되었고 C과 D 역시 이익금으로 각 OOO원이 귀속되었으므로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항변하나, B는 청구법인2와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다른 쟁점법인2와 성격이 달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고 청구법인1로부터 도급계약의 대금을 받자마자 그 금액 그대로 청구법인2에게 전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2023.10.31.에서야 청구법인2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OOO원을 남겼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법인2를 끼워넣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1은 B가 공사현장에 B를 상주시켰고 B는 쟁점공사 관련 전체 현장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인 A에게 보고를 하였다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A와 B 소속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1은 2021년 8월경 C에게 발전소 건립 공사를 의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C이 쟁점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발전소 건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부득이 다른 공사 일정과 겹치게 되어 청구법인2에게 하도급을 하였다며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C의 업무일지 등을 아래 <표4>․<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A와 C 대표이사 C의 카카오톡 대화 발췌 ㅇㅇㅇ <표5> C 대표이사 C의 업무일지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청구법인1은 쟁점법인2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아래 <표6>과 같이 입금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청구법인2도 쟁점법인2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며 아래 <표7>과 같이 입금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입금증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표6> 청구법인1의 공사대금 입금내역 및 입금증 중 일부 발췌 ㅇㅇㅇ <표7> 청구법인2의 공사대금 수수내역 및 입금증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라) 청구법인들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2와의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청구법인1과 쟁점법인2 사이의 도급계약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표9> 청구법인2와 쟁점법인2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마) 청구법인들은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지적 측량의뢰 및 현장입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받았다며 아래 <표10>과 같이 위임장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위임장 등 일부 발췌 ㅇㅇㅇ (바) 청구법인들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쟁점법인1의 개발행위허가서, 쟁점법인1이 발주한 감리계약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 변경신고필증 및 사용전검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의 형사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쟁점공사 관련 거래를 수사하였으나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며 아래 <표11>과 같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표11> 수사결과 통지서 발췌 ㅇㅇㅇ

(2)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들 중 서인천세무서장은 쟁점법인2가 거래조건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확보한 A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A는 배우자이자 도급업체 B의 대표인 D에게 도급업체인 C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대금 지급에 대해 지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아래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처분청들 중 서인천세무서장은 청구법인1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매출 및 종업원 기준에 미달하여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아래 <표13>과 같이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13> 청구법인1의 2020년 귀속 매출 및 상시종업원 현황 구분 발주자 원도급사 쟁점법인2 재하도급사 재재하도급사 법인명 외형 종업원 순서 OOO (무실적, 0명) 청구법인1 D (OOO억, 10명) 청구법인2 I 주식회사 (OOO억, 771명) C (OOO억, 6명) B (OOO억, 4명)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형사고발에 따라 인천삼산경찰서장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A에 대해 수사하여 2023.12.28.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이 인정되기는 하나 심판청구는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A가 쟁점법인2 중 B의 대표이사인 배우자 D에게 쟁점법인2 중 C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지급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고, 쟁점법인2는 A의 배우자나 지인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바, A가 주도적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쟁점법인2가 거래조건의 결정, 재화의 인도와 용역의 제공, 진행상황 관리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 관련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인 A가 주도하여 쟁점법인2를 중간자로 끼워 넣어 대금을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듯한 외관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인 끼워넣기 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법인2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고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병합사건 명세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