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분양 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쟁점①]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5년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해당 기간 매출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내역이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17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쟁점②]국세기본법제15조를 위반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20.2.26. 단순경비율 적용 등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정하였다고 보아 ‘소득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 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정하다고 보아 문서로 통지하였음에도, 그 후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잘못을 시정하거나 법령해석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처분청은 새로운 세법해석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③]국세기본법제18조를 위반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은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정하다고 법령을 유권해석함으로써, 세법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는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과 판례를 근거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982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청 해석(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2017.4.24.))을 근거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적정하다고 보았다가 2023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17년임을 인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정하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도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이전하고 부업종으로 추가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거래형태를 보여야 하는 것이고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업종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사업은 새로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세액감면 등 조세 혜택도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청구인이 영위하던 도매업에서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신축판매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도소매 관련 매출·매입 자료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때인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관련 업종에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고,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일용소득 내역이 단기간이거나 소액으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토지 등의 취득 자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정정의 위임인은 부친이며, 부친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닐 개연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신축관련 계속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은 사업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및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1억 5,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금액(건설업의 경우 3,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마)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납세자가 이를 악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으므로, 그 적용 요건은 법문의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란 납세자가 종전에 아무런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어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단순경비율 제도의 근본 취지, 조세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을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에 관해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서울행정법원 2021.9.16. 선고 2020구합8056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2015년부터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주거용건물 건설업은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취소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7027 판결 참조).
(2) [쟁점②]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1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당초 부과처분이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다하여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누5056 판결 참조),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납세지도 목적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함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국심 2005서0845, 2005.7.22. 참조)
(3) [쟁점③]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1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가)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8-0-1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6476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국세청의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소득-198, 2017.4.24.)이 관행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2021년 및 2022년 판례의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2011.6.24. 개정된 사항으로, 위 조문 개정 이후 심판결정례를 검토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소득-198 외)와 반하는 다수의 심판결정례(조심 2019 중1717 2019.6.4. 외) 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해석사례가 관행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의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사업장소재지 2016.12.16. OOO OOO 부업종추가 2016.12.16. 부업종 1개 (451101) 부업종 2개 (451101, 451102) 사업부진(폐업) 2018.7.2. 계속사업자 폐업. 2018.7.2. (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에서 확인되는 업종코드의 적용 기준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업종코드별 적용기준내용 귀속연도 2015 2015 2016 업종코드 514393 451101 451102 업태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건설업 세분류 기타건축자재 도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적용기준내용
• 자기로 만든 타일
• 욕조, 변기, 세면기, 도기제변기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재료로서 석재, 대리석, 인조석, 루핑지, 스레이트, 타일, 토관, 각종 플라스틱물질의 건축자재, 방열 및 단열재 등
• 석면단열, 스티로폼(단열용)
•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 의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451102, 451103
•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빌라, 다층 주거용 건물 등)
• 아파트 건설업(주상복합 아파트 등)
•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 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시작일자 근무기간 종료일자 급여 총액 비고 상호 업태/업종 2014 ㈜B 서비스/업무용역 2014.4.1. 2014.6.7. OOO 주식회사 C 서비스/근로자파견 2014.11.3. 2014.11.29. OOO 2015 ㈜D 제조/필기용잉크 2015.9.1. 2015.12.31. OOO 2016 ㈜D 제조/필기용잉크 2016.1.1. 2016.12.31. OOO 2017 ㈜D 제조/필기용잉크 2017.1.1. 2017.6.30. OOO E 제조/가구 2017.10.16. 2017.12.31. OOO 2018 E 제조/가구 2018.1.1. 2018.6.30. OOO (마)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OOO을 신축하였고, 2017.3.14.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20.2.26.부터 2020.4.26.까지 청구인을 기획점검 대상자로 선정하여 점검하였고, 2020.2.26.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명안내에 대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ㅇㅇㅇ (사) 처분청은 2020.4.6. 청구인에게 ‘사업개시일을 주택판매일이 속한 2017년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법인이 실제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건축주와 허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후 건축주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건축주를 건설공사의 실제 시공자이자 주택신축판매업의 실귀속자로 판단하였고, 각 건축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건설매매업자 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상기 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료처리 검토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자료처리 검토서 내용
□ 자료처리 검토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며(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7434 참조), 청구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 타업종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더라도 주택신 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은 해당 업종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정하므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청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필요경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등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조사 행위로, 납세자가 쉽게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납세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으며 납세자와의 접촉 없이 처 분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해당 기간 매출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이 있으며 청구인의 2016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 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핵심적 사항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약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등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개시일을 볼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하거나 다른 소득을 일부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으며, 분양 매출과 무관한 다른 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과세관행이나 세법해석 및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와 달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이나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신의칙의 적용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 등을 전제로 하나, 단순히 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만으로 이 건 과세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 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 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도록 하였는바(서면법규과-70, 2014.1.27.),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계속사업자로 본다는 세법 해석이나 과세관행이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3) 소득세법 시행령 (2017.1.17. 법률 제277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