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건 심판청구서의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건 심판청구서의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15.5.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O 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A”라는 상호로 금속가구ㆍ분체도장 및 철 구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파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15.〜2023.7.14.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상기간: 2016년 제1기, 2018년 제2기, 2019년 제2기,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및 제2기)를 실시한 결과(조사청은 2023.5.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2023.6.1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조세포탈 범칙조사로 전환하였음), 쟁점사업장이 2016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동일종합상사 외 1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을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가공세금계산서 OOO원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3.8.22.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및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및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2023.8.22.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납부고지서 5개를 수령한 후 수령증을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이 자필로 기재한 수령인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O(해당 주소의 도로명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O이다) E-mail(이메일 주소): OOO 전화번호: OOO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납부고지서 직접 수령과 별개로 등기우편(OOO)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주소지(후술하는 이 건 심판청구서상 주소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와 같다)로 이 건 납부고지서 5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사유로 3차례씩 미배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2023.11.24. 조세심판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처분청 접수분] 심판청구 답변서 제출(OOO)”이라는 제목의 공문(납세자보호담당관-690)을 시행하였는데, 해당 공문과 그 첨부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11.17. 조사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ㆍ내용, 관련 법령과 함께 ‘처분청 의견은 추후 청구인의 이유서가 접수되는 경우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4) 우리 원 담당자는 2024년 1월경 최초로 청구인과 통화하여 구두로 청구이유서의 보정을 요청한 이후 같은 해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ㆍ이메일 및 공문 발송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청구이유서의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보정요구서가 최종적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청구이유서 보정요청 경과 연번 일자 유형 주요내용 1 2024.1.3. 내부절차 담당자 배정 2 2024년 1월경 전화 (OOO) 담당자가 청구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청구인에게 구두로 청구이유서의 제출을 요구(보정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작성ㆍ제출 여부를 결정하여 추후 연락하겠다고 답변하였음 3 2024.3.15. 14:40 전화 (OOO) 통화 연결 안 됨 4 2024.3.15. 14:53 문자메시지 (OOO) 담당자, 청구이유서 보정 요청 및 공문시행 사실 알림 (보정기한: 2024.3.29.) 5 2024.3.15. ∼ 2024.3.27. 등기우편 (OOO) 담당자가 이 건 심판청구서 상 주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로 1차 보정요구서 공문 [상임심판관(6)-331, 보정기한: 2024.3.29.]을 시행한 후 2024.3.18. 이를 발송하였으나, 3차례 폐문부재로 미배달된 후 2024.3.27. 최종 반송됨 6 2024.4.3.
• 담당자는 조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담당자로부터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에 등록된 청구인의 추가적인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2개(OOO, OOO), 주소(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OOO) 및 이메일 주소 (OOO)]을 구득함 7 2024.4.3. 전화ㆍ문자메시지 (OOO, OOO, OOO) 담당자는 총 3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청구인과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이에 재차 보정기한(2024.4.9.)을 정하여 2차 보정요청의 문자를 발송하였음 8 2024.5.8. ∼ 2024.5.20. 전화ㆍ문자메시지 (OOO, OOO, OOO), 등기우편 (OOO, OOO) 이메일 (OOO) 담당자는 3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청구인과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자, 최종 보정기한(2024.5.31.)을 명시한 보정요청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한편, 2024.5.9. 해당 내용을 기재한 최종 보정요구서 공문[상임심판관(6)-554, 2024.5.8.]을 청구인의 주소지 2곳으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해당 공문을 이메일로도 발송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이메일을 미확인되었고, 공문 2개는 각 3차례씩 미배달(사유: 폐문부재)된 후 2024.5.20. 반송되었음
(5) 조사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2024.3.7.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OOO로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OOO)하였으나 2024.3.14. 반송되었고, 2024.3.1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OOO로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OOO)하였으나 2024.3.21.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2024.4.4. 이를 공시송달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각 등기우편 발송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69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80조의2, 제63조 제1항 및 영 제52조 제1항), 청구인이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하는 결정(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조사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추후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이에 우리 원은 2024.3.18.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로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기한: 2024.3.29.)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요구서[상임심판관(6)-331, 2024.3.15.]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3차례 미배달된 후 2024.3.27. 최종적으로 반송처리가 되었고, 2024.4.3.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를 통해 추가로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 2개, 주소 1개(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OOO) 및 이메일 주소를 구득한 후, 2024.5.9. 재차 보정요구서[보정기한: 2024.5.31., 상임심판관(6)-554, 2024.5.8.]를 청구인의 주소지 2곳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해당 보정요구서를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로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은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3회 미배달된 후 최종 반송되고, 이메일은 청구인이 미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밖에도 우리 원은 전화 발신 및 문자 발송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회신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건 심판청구서의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조심 2013구4128, 2014.6.9., 조심 2017부4452, 2018.4.6., 조심 2023부7495, 2024.3.28.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서 각하 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제52조 [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