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정권고안을 근거로 제기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원조정권고안을 근거로 제기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거 분배한다고 소득금액 분배기준을 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2의2 제1항은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변동은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소득금액과 그 소득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3) 소송당사자들은 법원조정에 따라 당초 부과한 세액의 약 70%가 감액되었고, 이는 소송당사자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사업장의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위 금액에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한 결과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약 70%가 감액된 것인데, 이러한 조정권고의 법률효과는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 전체의 귀속 소득금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결정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해당 판결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소송당사자들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누OOO․2020누OOO)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동사업체인 공동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과 다르게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원조정결정의 직접적인 당사자라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의 제기가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러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권자라고 볼 수 없다.
(2) 법원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과 취지 등을 볼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9.4.2. 선고 2008구합39059 판결, 참조)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하는 법원조정권고안을 보면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함”이란 내용과 인별 정당세액 명세 외 과세요건과 관련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위 법원조정권고안을 근거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중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권고조정안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OOO·2020누OOO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조정권고안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송당사자들(A 외 105명)은 ‘공동건축조합’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조정권고안의 별지에는 당사자별 당초처분일자, 당초처분세액, 감액세액, 정당세액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법원조정권고안). (나) 소송당사자들은 2023년 3월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에 조정권고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5.31. 사업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3.3.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토지신탁사업약정서에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사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국자산신탁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시행대행사와 시공사에게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7중2852)하였고, 우리 원은 2017.9.12.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8.10. 법원조정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납부할 세액 OOO원을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8.24.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건축조합의 조합원이므로 법원조정결정의 당사자로서국세기 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나 감액결정 등은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이므로 청구인이 참여하지 않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나 조정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20누OOO·2020누OOO 사건의 2023.5.19.자 조정권고안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A 외 105명)은 ‘공동건축조합’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조정권고안에 당사자별 당초처분, 감액세액, 정당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위 사건의 당사자들과 각 처분청에 대한 조정권고로서 양측 조정을 통한 ‘세액산정’과 관련한 것인데 반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써 위 조정권고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조정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