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중3619 / 조심2016중09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소하일로52번길 OOO 소재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에 따라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공매 등의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3.3. 그 청구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조심 2016중975, 2016.4.14.).
- 다.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2018.7.30. 및 2021.6.5. 등 아래 <표>와 같이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동일 건에 대한 중복청구로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표> 청구인의 심판청구 현황 청구번호 청구일 결정일 결정 2018소3741 2018.7.30. 2018.10.26. 각하 2021중3619 2021.6.5. 2021.9.16. 각하 2021인4863 2021.6.27. 2021.9.28. 각하 2021인5421 2021.8.3. 2021.12.1. 각하 2021인6749 2021.11.5. 2021.12.28. 각하 2021소5922 2021.9.29. 2022.8.18. 각하 2023인404 2022.12.6. 2023.3.30. 각하 2023인3492 2023.1.27. 2023.6.15. 각하 2023인6822 2023.2.3 203.6.16. 각하 2023인2823 2023.2.10. 2023.6.15. 각하 2023인7529 2023.4.14. 2023.11.6. 각하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