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쟁점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10768 선고일 2024-12-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은 쟁점주택의 지분 18분의 1을 취득하여 임의경매로 매각되기 이전 및 쟁점양도물건 양도 당시에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서22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20. 경기도 시흥시 OOO(이하 “쟁점양도물건”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0.4.6. 배우자 A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OOO를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양도물건을 2022.11.23. 양도한 후, 2023.1.27.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A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18을 보유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3.4.23.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7.14. 쟁점주택의 지분 1/18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 A은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양도물건의 양도소득은 종전 신고내용과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위 수정신고한 양도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외 2필지에 소재 OOO연립주택의 소유자였다. OOO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 20인은 2015년 8월 경 B의 주도로 재건축을 위해 ‘OOO’라는 공동사업을 구성하고, ㈜C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이후 쟁점주택을 포함한 OOO빌라가 신축되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C에 대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고, 이에 공동사업 대표자인 B과 ㈜C의 책임시공자 D는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OOO빌라 A동 201호(쟁점주택) 및 202호, B동 201호 및 202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쟁점 주택을 포함한 위 주택들을 “대물변제주택”이라 한다). 그런데 당시 D는 대물변제주택에 대해 D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거액의 취득세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대물변제주택은 어차피 곧 분양이 될 것이니 그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등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6.6.20. 대물변제주택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들 전원 앞으로 지분등기가 경료 되었다. 한편, D는 같은 날 대물변제주택이 향후 분양될 때 명의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위 부동산을 D의 어머니 E에게 신탁법상 신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지분 1/18을 보유하게 된 것은 D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받은 대물변제주택을 일시적으로 공동사업자들 전원에게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은 공동사업자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사업자들 20인은 주택신축 판매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체(조합)을 구성하여 2016년 건물을 신축하였다. 신축 건물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만약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은 쟁점주택에 대해 공동사업자들이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달리하여 등기된 것이 아니라, 세대별 조합원들의 인원수로 나누어 모두 동일 지분으로 등기된 점(1/18)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의 폐업 신고가 있었으므로 해당 지분이 조합원들이 실제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업 신고가 있었더라도, 조합 관계가 종료될 뿐 조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조합 소유였던 재산이 조합원 소유의 재산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공동사업체의 폐업 신고 이후에도 조합 당시 설정한 신탁법상 신탁등기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등 조합이 형성한 법률관계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은 여전히 실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폐업 신고 이후,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문제일 뿐이다. 이 사건의 쟁점인 ‘주택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 소유 법리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608 판결,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쟁점주택이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히 청구인의 배우자가 E에게 신탁법상 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택은 대내외적으로 E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유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 및 다른 대물변제주택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 D는 대물변제주택을 가까운 시일 내 분양하여 현금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것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장기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대물변제주택에 자신의 채무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고, 대물변제주택으로부터 임대수익을 얻는 등 대물변제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D의 어머니 E의 주소지가 2020.11.9. 대물변제주택 중 하나인 OOO빌라 A동 202호로 변경된 사실, 2021.7.22. 대물변제 아파트 중 하나인 A동 201호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D는 어머니 E를 대물변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여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의 어머니 E는 쟁점주택 및 대물변제주택에 대하여 2016.6.20. 주식회사 F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6.30. G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의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확인된다. D 또한 2021.3.10. 쟁점주택을 L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22.2.8. H에게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쟁점주택에 대해 I에게 전세금 OOO 원의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역시 D가 쟁점주택을 사용, 수익하였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D는 소유권자로서 쟁점주택을 포함한 대물변제주택의 사용·수익 권한과 처분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대물변제주택의 사용·수익과 처분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형식상 명의만 있는 자일 뿐이다.

(4) 쟁점주택은 2023.4.26.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으나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쟁점주택은 2022.5.30.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서울북부지법 2022타경OOO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23.4.26. 매각되었다. 쟁점주택의 매각 대금은 D와 E의 채권자들인 J 주식회사, K은행, L, M에 배당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공동사업자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쟁점주택의 경매대금이 D와 E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는 사실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배우자나 공동사업자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D와 E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택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5) 청구인의 배우자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신축된 주택 한 채를 이미 분양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쟁점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빌라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C에 OOO 원을 분담금으로 지급하였고, 완공 후 추첨형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A동 제5층 501호를 분양받아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지분을 이전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7.1. 위 501호를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쟁점주택 및 대물변제주택에 대한 지분은 D의 말과 같이 곧 처분할 것으로 생각하여 따로 양도하지 않았다. 만약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이 실제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유 지분이었다면 위 501호를 양도할 당시 모두 처분하였을 것이며, 굳이 사용·수익도 하지 아니하는 위 지분을 남겨 놓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6)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D가 대신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신탁법상 신탁부동산에 대해 종전 수탁자에게 부과되었던 재산세가 2020년 법령 개정으로 신탁자에게 부과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년 7월 경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처음 고지받게 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관해 잊고 지내다가 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해당 부동산이 그때까지도 분양되지 않고 공동사업자들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D에게 재산세를 청구하였고, 이에 D는 2021.8.25.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해당 재산세를 입금하여 주었다. 만약 D가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세를 입금해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를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7)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주택의 지분이 1/18로 극히 일부분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소유자들이 보유한 쟁점주택의 지분은 1/18 또는 1/36로 극히 일부분이고, 해당 지분의 면적 또한 1.88㎡에 불과한바,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가 위 지분을 실제 보유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 아파트를 주거생활의 기초인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명의자일뿐 실제 소유자는 D와 그의 모친 E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에 대한 신탁원부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위탁자 겸 수익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A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신탁목적 또한 신탁 부동산의 보존,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탁원부 제6조에서도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 E는 등기부상 명의만을 가지고 사용수익자(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그에 반해,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D 또는 D의 어머니 E라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사용, 수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E가 쟁점주택을 사용, 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신탁원부 제10조에서는 사용수익에 대한 수익금을 공동사업의 대표 B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임대료 등 사용수익금이 B에게 지급된 후 공동사업자들에게 분배되었거나 B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처분청은 E가 전입한 사실과 임대수익 귀속자, 명의신탁 부동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D와 E는 사망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B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채무자는 E, D였기 때문에 D 또는 E가 쟁점주택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번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OOO원, 채권자 F상호저축은행, 채무자 E)과 관련한 채권이 F상호저축은행에서 J주식회사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위 1번 근저당채권자 J주식회사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 1번 근저당권과 관련된 공동담보 근저당 물건은 A동 201호(쟁점주택), A동 202호, B동 201호, B동 202호, B동 402호로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D 소유가 아닌 402호까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공동사업의 대표자 B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에서 공동사업장의 채무로 OOO원이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며, 성실신고확인서상 차입일은 2016.6.20.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1번 근저당채권의 원인일과 동일하고, 채권자가 F상호저축은행으로 동일하며, 또한 원금 OOO원, 채권최고액 OOO원(원금OOO원의 130%)로 채무금액이 동일한 사실로 볼 때 위 채무에 대한 실채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A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전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이후 2, 5, 6번 근저당 설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D 소유 부동산 A동 201호(쟁점주택) 및 A동 202호 B동 201호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나, 1번 근저당과 같이 등기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 불가하므로 위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실 소유자를 D 또는 E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4)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은 공동사업장의 채무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경매로 인한 낙찰대금이 1순위 채무인 공동사업장의 채무로 변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 A의 채무 소멸의 대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으로도 청구인의 배우자 A 소유 부동산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D의 채무로 인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구상권이 쟁점주택의 소유자에게 발생하여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A에게 소유권 이전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원 경매 진행사항에 소유자가 E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계약으로 인해 명의인이 E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경매진행 과정에서의 소유자는 E로 기재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 사실이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D 또는 E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5) 쟁점주택의 재산세를 D가 대신 납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타인의 재산에 대해 소액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도 있으며, 단지 소액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D를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6)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주택의 지분이 1/18로 극히 일부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쟁점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16.6.20. 다른 공유자들인 N 외 18명과 함께 쟁점주택에 대한 지분 18분의 1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1. 같은 날인 2016.6.20. 청구인의 배우자 A을 포함한 쟁점주택의 공유자 전원은 E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원인일 2016.6.16.)으로 한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쟁점주택은 2023.6.9. 임의 경매로 매각되어 김*영(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의하면, 청구인 및 관계인들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은 권리 설정·해지 내역이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을구 (다) 청구인의 배우자 A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외 2필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5.12.1.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 ‘OOO’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 등록(개업일 2015.8.1. 폐업일 2017.8.1.)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신탁원부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OOO빌’ 건물로 재건축 되기 전 같은 소재지에 위치한 ‘OOO연립빌라’의 주민 20명(위탁자 갑, 청구인의 배우자 A 포함)은 2016.6.16. E(수탁자 을)에게 쟁점주택을 신탁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에 대한 신탁원부 일부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 A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지분을 A이 보유하였다고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는 그 자체로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16.6.20. 쟁점주택의 지분 18분의 1을 취득하여 2023.6.9. 임의 경매로 매각되기 이전 및 쟁점양도물건 양도 당시(2022.11.23.)에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A이 다른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재건축을 위한 조합을 결성하여 쟁점주택을 합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합의 소유형태인 합유는 민법상 공동소유에 포함(조심 2017서2201, 2017.9.29. 같은 뜻임)되므로 마찬가지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택은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른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2016.6.16. E에게 쟁점주택을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E는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써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있고(신탁원부 제6조 제2항),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바(신탁원부 제18조), 청구인이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E를 단순 수탁자가 아닌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소유자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등 사용수익권을 보유한 점(신탁원부 제6조), 신탁이익의 일체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고 이를 양도할 수도 있는 점(신탁원부 제11조),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점(신탁원부 제1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공동소유자들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공동소유자들은 도급업자인 D에게 공사대금 대신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더라도 임의 경매로 쟁점주택이 매각됨으로써 변제가 완료되어 공동소유자들이 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으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향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위 사실을 달리 보아 쟁점양도물건 양도일(2022.11.23.) 이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E 또는 D에게 이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