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토지 양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쟁점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토지 양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쟁점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A이 소유한 쟁점토지에는 A만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는데, A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사항을 잘 모르기에 쟁점법인과의 투자 계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추후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위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양수인인 B가 쟁점건물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쟁점법인은 5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마침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던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였고,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자마자 곧바로 B에게 재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5. 따라서,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나타난 것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고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2011.11.2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 추가 약정서에 청구인과 B의 서명이 있는 것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법인의 도장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대리인으로서 서명한 것일 뿐, 약정서상 건축주는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오류를 근거로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법인이 제기한 소송은 부가가치세 수취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법원에서는 쟁점 법인이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2) 과세관청은 일관되지 않은 논리로 청구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가) 쟁점법인은 B에게 건물 3동을 지어서 매매하였고 쟁점건물 외 2동은 B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수취하여 이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지 못한 쟁점건물에 대해서만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았고, 당초 조사서에서는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고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건물 관련 소득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조사서의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가, 법원 판결 후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해 조사서에 문의하니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라는 답변을 받아 그대로 행한 것일 뿐, 이 자체로 쟁점법인의 귀속 소득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용도변경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작성한 계약서였을 뿐이고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다. (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서에서 세무조사를 하였을 때부터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등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고 있는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였으며, 조사서에서 지시한대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가 환급청구 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소득 은닉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구인, 쟁점법인 및 A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다. (마) 세법상 무지에 의해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 처분청에서 제때 올바른 처분을 하지 않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주체는 5년 이상 거주자이므로 쟁점건물의 건축주 역시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될 수밖에 없다.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건축 이력이 많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양도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B가 애초에 쟁점법인이 아닌 본인과 거래하기를 강력하게 원했다고 진술하였고, 2011.11.2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 추가 약정서상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B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의 1심 판결문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상으로도 A 및 청구인이 종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뿐 원고(쟁점법인)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중략)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되어있고, 2․3심 또한 해당 판결의 취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로 볼 수 있다. (다) 쟁점법인은 2015.3.24. 쟁점건물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매출이 감소 되었는데, 청구인은 당초 조사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해서 하였다가, 판결 패소 후 조사서에 문의하니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진행하여 환급금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쟁점법인의 매출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는 해당 매출이 당초 쟁점법인의 매출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A과 B 사이에 2011.5.2.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쟁점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OOO원)와 건물(OOO원)의 가액 합계는 OOO원으로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금액이 다르며, 청구인이 신고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쟁점건물 양도가액(OOO원)과 쟁점법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상가분: OOO원, 주택분: OOO원)을 합하여도 OOO원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실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명의신탁자인 A만이 나타나는데, 만약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금액이 계약서와 다르고, 거래당사자도 다른 상황에서 처분청은 정당한 국세부과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사업에 대해 A(갑)과 쟁점법인(을) 간 2008.12.8. 작성한 이익금 분배에 관한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과 B가 2011.5.1.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외 2필지에서 행하는 쟁점법인의 사업에 대하여 B가 OOO원을 투자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투자약정서에 따른 B 투자금액 OOO원에 대한 입금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인은 B의 투자금액 OOO원이 청구인 개인 계좌가 아닌 쟁점법인과 G 계좌로 입금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는바,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B에 대한 일시차입의 합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투자금 OOO원 중 G 통장으로 입금된 OOO원에 대한 입금내역과 해당통장으로 입금된 비용이 청구인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2012.4.18. B․C과 체결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점, A과 B가 2011.5.2.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에 따르면, 매도인 A의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의 영수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기 전에 음식점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2011.11.2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 추가 약정서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과 B 간에 작성된 점, 쟁점법인이 B를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쟁점법인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매출에 대해 수정신고하였던 부가가치세를 2015.3.24.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음에 따라, 쟁점부동산 관련 매출이 쟁점법인의 익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뜻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당초 소유자인 A에서 최종 매수인인 B․C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청구인과 B․C이 작성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쟁점법인이 2013.4.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쟁점건물 중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수입금액을 OOO원, 면세대상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금액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B․C의 매매가액 OOO원을 고려하더라도 A과 B 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가액인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