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결정(재조사)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10700 선고일 2024-08-22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생산용역에 대한 위험부담의 정도와 적정 이익률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어 손해보험료 등 일부 비용만을 생산용역대가에 추가 반영한 점, 조사당시 청구인도 해당 용역의 위험부당의 정도나 적정 이익률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원석을 매입하여 선별, 파쇄 및 가공 후 레미콘업체 등에 공급하는 골재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6.4.8. ㈜a(골재 도소매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1.부터 2019.12.31.까지 쟁점법인에 자갈 등 골재를 OOO원/㎥에 공급하였고(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그 가액을 “쟁점가액”이라 한다), 같은 기간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b(이하 “c”이라 한다)에 골재를 OOO원/㎥, OOO원/㎥(이하 “소매가액”이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 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8.부터2020.10.16.까지 청구인과 쟁점법인에 대한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골재채취업 면허 및 생산설비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골재를 가공・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청구인 → 쟁점법인, 청구인 → c), 아래 <표1>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2020.10.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표1> 세무조사결과 (단위: 원/㎥, 원, ㎥)
  • 라. 청구인은 2020.11.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21.3.17. 청구인의 골재 생산에 쟁점법인의 생산인력이 투입되었으므로, 해당 용역대가를 재조사하여 쟁점가액에 포함하고, 이와 같이 재산정한 쟁점가액과 골재를 직접 소비하는 업체가 아닌 도매업체에 판매한 가액(이하 “도매가액”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마. 조사청은 2021.4.19.부터 2021.8.27.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생산용역대가를 OOO원/㎥(쟁점법인의 인건비와 전기료 상당액)으로 하여 쟁점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고, 도매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2>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0.7. 청구인에게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당초 과세내역 (단위: 원/㎥, 원, ㎥)
  • 바. 청구인은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조심 2022인1481·1482), 우리 원은 2023.5.3. 쟁점법인의 생산용역에 대한 위험부담 정도 및 적정 이익률 등의 확인을 통해 해당 생산용역의 적정 거래가액을 재조사한 후, 이를 도매가액에서 차감한 가액과 쟁점가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사. 조사청은 2023.6.13.부터 2023.8.2.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생산용역 관련 기타비용 OOO원(일용근로급여, 퇴직급여 및 4대 보험료 등)을 추가로 반영한 아래 <표3>의 처분결과를 2023.8.1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세액을 경정하였다. <표3>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단위: 원)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심판결정의 기속력 위배) 조세심판원은 당초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생산용역에 대한 위험부담 정도 및 적정 이익률 등의 확인을 통해 해당 생산용역의 적정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누락된 생산직 근로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일용근로급여, 퇴직급여 및 4대 보험료만 반영하였을 뿐,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심판결정(재조사)에 따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가액) 쟁점거래는 원재료와 사업장 및 설비 등의 이용을 제공하는 것인데, 원재료의 매입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로 계산할 수 있고, 사업장 및 설비 등의 이용을 제공한 것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준용하여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로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계산만 하여도 쟁점가액이 저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도매가액)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제시한 유사매매사례(자갈 거래 188건, 샌드밀 거래 61건)는 쟁점거래와 그 규모, 단가, 품목 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생산직 근로자(2018년 22명, 2019년 26명)에 대한 4대 보험료와 쟁점법인이 지급한 손해보험료를 위험부담 비용으로 반영하였다. 조사청은 추가로 법원 판결문 열람을 통해 조사기간에 발생한 청구인과 쟁점법인 관련 사건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험발생 내역을 확인하였지만, 쟁점법인이 골재채취 생산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추산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었고, 청구인 또한 그와 같은 자료와 방법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재조사 결과,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판매관리비 중 33%(2018년) 및 35%(2019년)를 생산용역 대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3) 추가로,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제공한 생산용역의 동종업계 평균이익률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청구인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하였으나, 쟁점법인과 같이 골재 채취권 없이 골재 생산용역만 제공하는 동종업체는 없으므로 적정이익률을 산정할 수 없었고, 청구인도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심판결정(재조사)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2)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조심 2022인1481·1482, 2023.5.3.)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생산용역의 위험부담 정도와 적정 이익률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나, 위험부담 정도를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추산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보험료만을 위험부담 비용으로 반영하고, 적정 이익률은 쟁점법인과 같이 골재 채취권 없이 골재 생산용역만 제공하는 동종업체가 없다는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2) 조사청이 재조사 결과 생산용역의 대가로 추가 반영한 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추가반영 비용 (단위: 원)

(3) 청구인은 조사당시, 생산용역의 위험부담 정도와 적정 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방법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처분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효력으로서, 재조사 결정의 경우 그 결정이 후속처분의 내용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청이 추가적인 조사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그 후속처분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기존의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등).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결정이 심판결정(재조사)의 기속력에 위배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골채채취 생산용역에 대한 위험부담의 정도와 적정 이익률에 대하여 재조사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보험료 등 일부 비용 만을 생산용역 대가에 추가 반영한 점, 조사당시 청구인도 해당 용역의 위험부담의 정도나 적정 이익률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