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오피스텔에는 씽크대, 냉장고, 개별 화장실 등이 있으며 바닥 난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오피스텔에는 씽크대, 냉장고, 개별 화장실 등이 있으며 바닥 난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A(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의 업무용(회의실 및 서류보관의 용도 및 임직원의 간헐적인 기숙사)으로 사용되었을 뿐,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을 정의하면서 그 후단에서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과-704, 2009.2.23.)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건물내역에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임대인)과 임차법인이 2020.12.16.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임차인은 전입신고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그 부과내역대로 납부하였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23.4.13. 선고 2023두31140판결 등 참조)이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2022.4.8.)가 아닌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 중인 때인 2023.5.17.〜2023.6.25.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임차법인의 임직원인 A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명확한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라) 쟁점오피스텔은 이를 임차한 회사가 업무용(회의실 및 서류보관의 용도 및 임직원의 간헐적인 기숙사)으로 사용하였고, 그 회사의 직원 A은 OOO에 자택이 있어 간헐적ㆍ일시적으로만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 임차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건너편에 위치한 자신의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이 좁아 회사의 업무용(회의실 및 서류보관의 용도 및 임직원의 간헐적인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상시거주자로 지목한 A은 직장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소요(68㎞)되는 자신의 상시 주거지인 “OOO” 자택에서 세대주이자 배우자인 B,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였다. A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시 간헐적ㆍ일시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주차장을 사용하였는데, 주차료를 내는 대신에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만을 납부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외에는 그 보증금 OOO원과 월 임차료 OOO원을 임차법인이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A이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카드에 세대주로 등록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임차법인의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OOO는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하였고, 이에 자동차로 출ㆍ퇴근하는 A이 쟁점오피스텔에 배정된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로 등록한 것일 뿐, 그가 상시거주를 위하여 입주자로 등록한 것이 아니다. (바)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결과에는 “현재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변경으로 조사대상자의 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지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임차법인이나, 실제 사용자는 그 근로자인 A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면,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그 공부상의 용도인 업무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동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2020년 제2기에 현장확인을 거쳐 OOO원의 부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이후 2021년 제1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인정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A의 주소지가 임차법인의 사업장과 멀어 출퇴근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경기도가 실시한 “2023 경기도 사회조사”에서 경기도민이 서울 출근에 쓰는 시간이 평균 1시간 7분이고, OOO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은 45.9%, 승용차 이용비율은 54.1%로 조사된바, A이 OOO 자택에서 회사까지 출근하는 거리(68㎞)와 시간(1시간 9분)은 일반적인 출퇴근 거리 및 시간과 비슷한 정도로, A의 자택과 회사가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현재의 임차인(OOO)이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했을 때, 쟁점오피스텔에 테이블이 없었고, 회의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개인이 거주하는 용도로 보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아파트 양도(2022.4.8.) 이후인 2022.8.15.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한 현재의 임차인(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의 실제 입주자도 아니고, 그 의견은 구체적인 근거나 입증자료 없는 ‘단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1)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임차법인의 직원 A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및 사실상의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임차법인의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일인 2020.12.21.은 A이 임차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2020.12.21.)과 일치하고, 임차법인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종료일(2022.6.30.)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8.10.에 A이 임차법인을 퇴사하였으며, A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2.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인데, 그곳에서 임차법인의 본점 및 연구소까지는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다.
3.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현장 확인한 바, 쟁점오피스텔은 8.38평 정도의 규모로, 그 내부에는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하이라이트, 옷장, 책장 등이 붙박이로 갖춰져 있어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공간이 매우 좁고 작아 회의실 및 서류보관 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구조이다.
4. 현재의 임차인(OOO)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였을 때,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에는 별도의 테이블은 없었고, 회의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으며 자신과 같이 개인이 거주하는 용도로 보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의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5. 청구인이나 임차법인은 A이 주차장 사용대가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2020.12.1.〜2022.8.10. 기간의 세대등록 차량정보를 확인한바, 해당기간뿐만 아니라 그 후 관리시스템 설치(2022년 5월) 이후에도 세대에 등록된 차량번호 및 입ㆍ출차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22.8.15.에 입주(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2022.4.8.이다)한 현재의 임차인 “OOO”(대표자 C)은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장의 대표자는 주소지인 서울과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의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주식회사 A)은 처분청의 사용용도 확인요청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협소하여 회의실 및 서류보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에는 임차인의 직원인 A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후 처분청은 다시 임차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납부내역과 A이 세대주로 등록된 사유를 공문으로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전화로 A이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A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임차인의 회신내용은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 변경된바,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23 경기도 사회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A의 주소지와 임차법인의 출퇴근이 어려운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조사에서 나타난 도시들(과천, 광명, 하남, 구리)은 모두 서울의 인근도시라는 공통점이 있고, 해당 조사의 내용은 경기도 내 주민이 서울로 통근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A이 주차비 대신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판단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하며, 쟁점아파트의 양도 시점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의 양도 시점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당연한 것이고, 결국 양도시점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등에 의하여 확립된 법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4.6.24. 취득하여 2022.4.8. 고가주택의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철근콘크리트구조 27.71㎡(약 8.38평)로, 그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고, 청구인은 2020.12.30.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에는 씽크대, 냉장고, 드럼세탁기, 붙박이장, 천장형 에어콘 등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고, 양변기가 설치된 개별 화장실이 있으며, 바닥 난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금액 신고세액 비고 2020년 제2기 OOO OOO △OOO 부가가치세 환급 2021년 제1기 OOO OOO OOO 2021년 제2기 OOO OOO OOO 2022년 제1기 OOO OOO OOO 쟁점아파트 양도시점 2022년 제2기 OOO OOO OOO (마) 청구인이 2020.12.16. 임차법인(주식회사 A)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20.12.21.〜2021.12.20.의 기간(12개월)으로, 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OOO원으로, 그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임차인은 전입신고 할 수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주민등록조회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상시거주자로 지목한 A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2017.11.20.부터 계속하여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2022.2.14.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따르면, 임차법인의 부설연구소는 쟁점오피스텔 인근인 “OOO”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거주자로 지목한 A은 2020.12.21.〜2022.8.10. 기간 동안 임차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세대구성원으로 A(세대주)과 임차법인(사업자)이 등록되어 있고, 두 구성원의 연락처 칸에 모두 A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차법인이 2023.5.31.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에는 재무이사(등기이사는 아님)로 근무한 A이 주차장 사용, 연장ㆍ휴일근무 시에 쟁점오피스텔을 이용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대주 등록에 정확한 기준은 없고, 주차 차량등록 시 세대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임차법인이 처분청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용도는 “연구소 회의실 및 서류보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가 2023.7.26.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에는 “① 2020.12.1.〜2022.8.10. 기간 중 세대에 등록된 차량번호 및 입출자 기록: 없음, ② 입출차관리시스템 설치일: 2022년 5월, ③ 세대 등록차량 정보: 정보 삭제 시 조회불가, ④ 입출차기록의 전산관리: 2〜3년 조회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20.12.1.〜2022.8.10.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계약종별: 주택용, 전기사용자: 정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열공급시 계약종별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열공급 계약종류는 업무용으로, 청구대상자는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답변서에 쟁점아파트의 양도 이후에 입주한 현재의 임차인(OOO 대표자 C)이 임대차계약 전의 쟁점오피스텔의 상태에 대하여 개인이 거주하는 용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그 진술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에 대하여 “비주거용건물임대업”(업종코드 701201)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경기도 파주시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하여 “건축물”로 분류되어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터넷 지도서비스 카카오맵 조회자료에 따르면,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법인에서의 근무지(OOO)의 거리는 68.6㎞이고, 자동차로 이동시 약 1시간 17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의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의 전기․가스 등의 사용실태, 관련인들의 진술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에는 씽크대, 냉장고, 드럼세탁기, 붙박이장, 천장형 에어콘 등이 빌트인으로 설치되고, 개별 화장실이 있으며 바닥 난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세대주로 임차법인의 재무이사 A이 등록되어 있고, A이 쟁점오피스텔에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임차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기간(2021.12.21.〜2022.6.30.)과 A의 임차법인 재직기간(2020.12.21.〜2022.8.10.)이 비슷한 사정을 보면, 주소지와 근무지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 A에게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차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