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증여받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기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 출하주 출하 내역 성명 실적 비고 C OOO원 조회기간: 2019〜현재 A 해당없음 청구인 해당없음
□ 출하실적확인서: C - 기간: 2019.1.1.〜2023.7.25. - 용도 품목 수량 판매대금(원) 얼갈이배추 2,310 OOO 열무(일반) 1,660 OOO 시금치(일반) 5,471 OOO 쑥갓(일반) 90 OOO 돌산갓 260 OOO 정갓 408 OOO 갓(일반) 90 OOO 합계 10,289 OOO (3) 청구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C 소유의 올마이티 OOO인터넷포탈지도 로드뷰에 수년간 동일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당시 C 소유의 트랙터 2대가 주차되어 있음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나, C는 앞선 심판청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인근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의 트랙터 등 농기계로 농작업을 도와주는 자로, 쟁점농지 인근 대부분의 농지는 주차 등을 위한 공간이 없이 비닐하우스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쟁점농지는 차량 등 장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일부 확보되어 있어, 과거부터 C는 쟁점농지 옆에 차량 등을 주차하여 왔고 청구인은 인터넷포탈지도 로드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 경작자들에게도 차량, 장비, 거름 등을 주차 및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여 편의를 제공해 왔다. (나) 처분청은 2022.9.2. 현지확인 당시에는 C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수료를 받고 땅파기만 해주었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했다는 의견이나, 앞선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2022.9.2. 현장확인일은 농지 개토(땅을 파고 뒤집음) 작업이 있었던 날로,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출장복명서 내용을 보건데, “C에게 이 토지 주인이냐고 문의했더니 본인이 땅 주인이 아니며, A씨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함....(생략)...” 라고 서두에 진술을 하여 C는 청구인의 경작을 도와주는 신분적 지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추가 확인서를 통해 농기계 작업 등을 도와준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에 조회한바, 2019년 이후 A의 출하내역은 없고 C의 출하내역만 있고, C의 재산내역 조회 결과 보유 농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농지는 C가 최소 2021년 이후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부모인 A, E는 위 <표5>에서 보듯이 2019년에 OOO시장, 식당, 로컬푸드 등에 상당량의 농작물을 판매한 내역이 나타남에도 2019년의 특정 판매장(OOOOOO)에 A의 출하내역이 없다는 점만을 들어 쟁점농지 증여자인 A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다(아래 <표6>·<표7>참조). <표6> A와 E의 2019년 출하 내역 (단위: 원) 성명 사업장명 판매기간 총판매액 제출자료 1 A(부) OOO시장 식당 2019.1.1.〜 2019.12.31. OOO A 로컬푸드 APC추진사업소 발행 매입실적(거래처별) 등 2 E(모) A 로컬푸드 2019.1.1.〜 2019.12.31. OOO <표7> 청구인의 2023년 출하 내역 (단위: 원) 성명 사업장명 판매기간 총판매액 비고 1 청구인 C OOO 2023.1.1.〜 2023.12.31. OOO A 로컬푸드 APC추진사업소 발행 매입실적(거래처별) OOO 2023.1.1.〜 2023.12.31. OOO A 로컬푸드 2023.1.1.〜 2023.12.31.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C가 경작하였기에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제2호의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C가 청구인의 부친을 대신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2호의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3항에서는 ‘영농자녀등’의 요건으로,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제1항 제1호의 요건(거주지)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2021.11.1.) 현재 46세로, 쟁점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고 농업직불금 및 농업용 면세유류를 수령하고 있으며, 농업경영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그의 부모인 A와 E 등이 고양시 영농지원센터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한 내역 및 생산한 농작물을 여러 거래처에 판매한 내역,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인 2021.11.18. A에서 농기구를 구매한 내역 등을 제출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나 증여자인 A가 아닌 C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은 부인하면서, 실제 경작자는 제3자라고 언급하고만 있을 뿐,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농지의 땅파기작업자들도 경작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그들을 이 건 농지의 실질경작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이 건 농지를 빌려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OOO.)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양세무서장이 2022.12.2. 청구인에게 한 20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