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인-10666 선고일 2024.05.20

쟁점토지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이 <붙임>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9.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2021.11.29. 총상속재산가액 OOO원, 사전증여재산 가산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1.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내역 ㅇㅇㅇ
  • 나. OO세무서장은 2022.10.17.부터 2023.6.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표2>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 과소신고금액 OOO원(공동사업출자금 OOO원, 차량 OOO원, 추정상속재산 OOO원) 및 사전증여재산 과소신고금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3.9.20. 청구인에게 2021.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자진납부세액 OOO원, 연부연납세액 OOO원 제외한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23.10.19. 청구외 bbb(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사전증여 신고누락분을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2021.5.9. 상속분 상속세를 OOO원(OOO원)으로 감액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상속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 다. OO세무서장은 증여세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23.9.19.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2020.5.21. 증여분 증여세 OOO 등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중 ① 피상속인이 2020.11.2.부터 2021.4.30.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에 송금한 금액 총 OOO원 중 <표3> 기재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② <표4>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이 2021.1.6. 주-AAA 계좌로 송금한 OOO원 중 주-AAA이 2021.1.7. 현금으로 출금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③ 주-AAA 명의로 이전된 <붙임>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중 2020.5.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6.23. 증여분 증여세 OOO, 2020.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쟁점①금액 구체적 내역 ㅇㅇㅇ <표4> 쟁점②금액 거래내역 ㅇㅇㅇ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20.7.20. 쟁점토지를 주-AAA에게 매각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부당하다.

(2)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2020.11.2.부터 2021.4.30.까지 총 OOO원을 주-AAA에 송금하였고, 처분청은 해당금액이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지상 건물(이하 “구기동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 중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주-AAA에 공사비를 대여해 준 금액과 투자금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상속인이 주-AAA에 송금한 금액을 주-AAA이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표4> 기재 거래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주-AAA 계좌로 2021.1.6. 입금된 OOO원은 하루 만에 그 중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공동사업 출자지분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①금액은 투자약정금 등의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표5>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대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청구인의 모(피상속인의 며느리 ccc)의 친척(ddd)이 대표로 있는 주-AAA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해당자금은 그 직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2020.11.27.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마친 경기도 가평군 OOO 답 1,541㎡의 토지대금(이하 “OOO 토지대금”이라 한다)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명의 신축건물인 구기동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되었다. <표5> 쟁점①금액 구체적 귀속 내역 ㅇㅇㅇ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AAA의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실제로 쟁점①금액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피상속인 계좌에서 2021.1.3. OOO원이 투자약정금이라는 명목으로 주-AAA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어디에 투자하였는지 소명하지 못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주-AAA 역시 관련 사업에 대해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쟁점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OOO원을 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인출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인데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에 따라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인출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법원은 나아가 인출금이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두4993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계좌에서 2021.1.3. OOO원이 투자약정금이라는 명목으로 주-AAA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이를 어디에 투자하였는지 소명하지 못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주-AAA 역시 관련 사업에 대해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투자금 명목으로 주-AAA에 이체한 금액들은 대부분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청구인 명의 구기동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다. 해당금액은 위 <표4> 기재와 같이 입금된 직후인 익일 오전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OOO원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친 청평 토지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021.1.3. 인출된 금액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OOO원 및 법인 카드대금으로 사용된 금액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당초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 인적사항은 <표6> 기재와 같다. <표6> 상속인 인적사항 ㅇㅇㅇ (나) 상속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 상속재산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 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금융재산(현금 및 예금)은 <표7> 기재와 같다. <표7>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내역 ㅇㅇㅇ
  • 다) 간주상속재산은 <표8> 기재와 같다. <표8> 간주상속재산 내역 ㅇㅇㅇ
  • 라) 기타재산은 <표9> 기재와 같다. <표9> 기타재산 내역 ㅇㅇㅇ 마) 상속개시 전 10년(5년) 이내 증여가산액은 <표10> 기재와 같다. <표10> 사전증여재산 내역 ㅇㅇㅇ
  • 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내역은 <표11> 기재와 같다. <표11> 처분재산 사용처 내역 ㅇㅇㅇ

2. 공과금 등 내역은 <표12> 기재와 같다. <표12> 공과금 등 내역 ㅇㅇㅇ

3. 상속공제 내역은 <표13> 기재와 같다. <표13> 상속공제 내역 ㅇㅇㅇ

4. 기타공제 세액 내역은 <표14> 기재와 같다. <표14> 기타 공제 세액 내역 ㅇㅇㅇ

5. 세대생략 할증 세액 내역은 <표15> 기재와 같다. <표15> 세대생략 할증 세액 내역 ㅇㅇㅇ

(2) 쟁점①금액의 구체적 귀속내역은 위 <표6> 기재와 같다.

(3) 경기도 가평군 OOO 답 1,541㎡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해당 토지는 1998.11.9. eee이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20.11.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20.11.27.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0.7.9. 쟁점토지를 주-AAA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표16> 기재와 같다. <표16>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내역 ㅇㅇㅇ

(6) 제출된 공동사업계약서(2019.6.18.)에 의하면, 피상속인(대리인 청구인)과 주-AAA 대표이사 ddd은 2019.6.15.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같은 구 OOO, 같은 동 산61-1의 적정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키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7)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경위에 대하여 2023.2.10. 다음과 같은 진술서(소명의견)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ㅇㅇㅇ

(8)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23년 10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fff, ggg, hhh, iii, jjj, kkk은 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BB의 공동사업 출자금의 법정지분은 ggg이 100% 단독 승계하고, ② 상속재산 OOO차량과 OOO 차량은 상속인 ggg의 소유로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0.7.20. 쟁점토지를 주-AAA에게 매각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동사업 출자지분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고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이 주-AAA에 공사비를 대여해 준 금액과 투자금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위 <표5> 쟁점①금액 구체적 귀속 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주-AAA 명의 계좌로 송금한 쟁점①금액은 송금된 직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2020.11.27.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마친 청평 토지대금로 지급되거나, 청구인 명의 신축건물인 구기동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주-AAA에 송금한 쟁점②금액을 주-AAA이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②금액은 위 <표5>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주-AAA 계좌에 입금된 직후인 익일 오전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친 청평 토지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어디에 투자하였는지 소명하지 못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주-AAA 역시 관련 사업에 대해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1.1.3. 인출된 금액 OOO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OOO원 및 법인 카드대금으로 사용된 금액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쟁점토지 내역 ㅇㅇㅇ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