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10654 선고일 2024.06.04

청구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상품 종합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 나.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 2017,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OO세무서장은 2020년 3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면서 추계소득금액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OO세무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무신고한 이유는 담당 세무사가 사망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2021년 법인세 예정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에서야 알게 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OO 세무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쟁점법인의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매입 관련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 세무서 담당자는 매입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2023년 중순 청구인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세금 체납을 이유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3) 쟁점법인의 법인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경정 전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쟁점법인의 기한 후 신고는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 이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할 필요가 없다.

(3) 법인세 결정 이후 제출된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증빙이 확인되어 매입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서 매입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청구인의 부인, 청구인의 자녀들OOO은 파키스탄 국적이고, 청구인의 자녀들 중 OOO은 2012.7.11. 출생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20.5.6. 및 2019.5.13.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에 각각 전입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상품종합 도매업(국내 중고 가전제품을 수거하여 외국에 수출)을 영위하다가 2019.7.19. 폐업하였다.

(2)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11.11. 등기우편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동거인인 OOO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쟁점법인의 주소지로 2회 송달되었으나 반송된 후 2020.3.25. 공시송달되었는데, 공시송달 사유는 ‘해당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소재지와 주소지로 2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1.12.6. 아래 <표2>와 같이 2017,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았다. <표2>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서 주요내용 (단위: 원) (나) 청구인은 계좌별 거래명세표와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상 상품매입액을 대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이 개인들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고 현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23.12.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①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법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사망하였기 때문이고, ② 청구인은 주로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고,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③ 쟁점법인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좌별 거래명세표와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을 보유하고 있고, ④ 부동산을 매각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되어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8조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OOO에게 2021.11.4.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서 OOO는 청구인과 주소지가 동일한 청구인의 자녀인 OOO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OOO은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을 당시 만 9세 3개월(2012.7.11. 출생)이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 규정된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21.1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