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인10649 선고일 2024-12-02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연수세무서장은 2020.1.29.부터 2020.5.2.까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2014년 개인통합조사 결과, OOO이 2014년 쟁점법인에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8.7. 쟁점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기한 2023.8.31.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 나.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a청구인 c 및 청구인 d(청구인 a과 청구인 b는 남매 사이이며, 청구인 d은 청구인 b 및 b의 모친으로,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주,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2) (쟁점②) 청구인들은 아버지 e의 지인인 f, g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제 주주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f, g이다. (가) 청구인들이 주주 명의 등을 빌려준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3년 8월경 청구인들은 당시 아버지의 지인인 f, g의 주도로 쟁점법인을 설립하는데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 등 서류를 요청하여, 이에 협조하였던 사실이 있다.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는 등 그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

2. 청구인들은 당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근 이 건 처분 납부고지서 등을 받게 된 이후 주주로 등재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f과 g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두 사람은 청구인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은 전부 g와 f이 부담하였다.

1. 만약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라면 청구인들도 지분비율대로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법인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2013.10.8. 자본금 OOO원을 f, g가 모두 부담하였고, g 명의로 쟁점법인 계좌에 OOO원을 출자하였다.

2. 청구인들이 최근 확인한 쟁점법인 주주명부에는 g가 30%, c 20%, b 30%, d 20%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설립 당시부터 g와 f이, 자신들은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g만 30%를 등재하여 놓은 것이고,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아무 설명 없이 위와 같이 임의로 주식을 나누고 등재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쟁점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g와 f이 하였다. (다) 청구인 a은 쟁점법인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 a은 원래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였는바, 수산물 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운영구조에 대하여는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다.

2. 나아가, 청구인 a은 쟁점법인로부터 주주 배당금을 받거나 수익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쟁점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라) 청구인 b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다.

1. 쟁점법인이 2013.9.24. 설립되었을 당시 대표이사는 g였다. 그런데 2015년 8월경 f과 g는 쟁점법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 b에게 잠시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변경해 줄 거라며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 b는 직원으로 해왔던 일이 동일하고 아버지 지인의 부탁이었으므로 법인 대표이사 명의도 빌려주었으나, 실제로 청구인 b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다.

2. f 등은 청구인 b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하고 소유한 자는 f과 그 배우자 g이다. 2014년경 업무 관련 메일은 너무 오래되어 확인이 안되지만 2017년경 f과 청구인 c 등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실제 대표자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자는 f이고 b는 직원인 과장으로 근무하여 왔음에 확인된다. f이 거래처에 보낸 메일 중 자신을 이사로 기재한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마) 청구인 d은 본인 명의로 식당 사업자를 운영하여 왔으며, 실제 쟁점법인의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 d은 2007년도에 OOO을 개업하여 2013.9.30.까지 운영하여 왔고, 2014.7.8. OOO 식당을 개업하여 2016.8.20.까지 동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2. 위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 d은 새벽부터 식자재를 준비하여 영업이 끝나는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여 왔는바, 쟁점법인에 출근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2023.8.31.이었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는 2023년 9월경 등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이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참조).

(2) (쟁점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증인용으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주주로서 배당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주주는 f과 g라고 주장하나,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이상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는 점,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동종업종을 여러 번 운영한 경험이 있어 쟁점법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처분 고지 이전에도 근로소득세 등의 소액체납 건으로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바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당시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과의 관계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 b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c 명의로 등록된 냉동수산물·도·소매 무역 등의 사업장이 2개가 확인되어 청구인 b가 수산물 도·소매업종인 쟁점법인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4. f, g 당사자들이 실제 주주임을 인정한다는 확인서등의 자료 제출이 없으며, g의 자본금 입금내역과 f의 메일 내용은 청구인들이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기 힘들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주주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 a은 2014.4.10. 3,000주를 h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2014사업연도 주주변동상황 (단위: 주)

(2) 쟁점법인의 2023.10.10.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3.9.24. 설립되었고, 목적은 수산물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이며, 자본금은 OOO원(=보통주식 10,000주×1주당 OOO원)이다. (나) g가 2015.8.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2023.10.10.)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다. f은 2015.8.1. 감사로 취임한 이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까지 감사로 등기되어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c 및 d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으며, 청구인 c 및 d은 냉동수산물 관련 사업 등의 내역이 있는 회사들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항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 b의 사업내역 <표4> 청구인 d의 사업내역 (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5>~<표7>과 같다. 청구인 b의 경우 2019년 근로소득세 OOO원 및 OOO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미납인 상태로 해당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는 2022.11.4. 송달되었다. <표5> 청구인 a의 납부내역 (단위: 원) <표6> 청구인 b의 납부내역 (단위: 원) <표7> 청구인 d의 납부내역 (단위: 원)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OOO 통장사본(계좌번호: 164-13**-0*-0) 내역에 따르면, 2013.10.8. g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a의 유치원교사 자격증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OOO대학장이 2005.2.18. 발급한 교원자격증에 따르면, 청구인 a은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 b와 f이 2017년경 쟁점법인의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에 따르면, 청구인 b는 과장으로, f은 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 <표8> 청구인 c 및 f의 메일 내용 (라) 청구인 d의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d은 2007.7.18. OOO을 개업하여 2013.9.30.까지 사업을 하였고, 2014.7.8. OOO을 개업하여 2016.8.20.까지 사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같은 뜻임), 주된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의 납부기한이 2023.8.31.이었고, 처분청은 이를 경과한 2023년 9월경 등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이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바,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증인용으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주주는 f과 g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의 2023.10.10.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b는 2015.8.1.자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또한 청구인 b가 쟁점법인 외에 OOO 등 유사업종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d도 쟁점법인과 유사한 업종인 OOO의 대표자로 등재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