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10647 선고일 2024.07.23

쟁점매입처들이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이체한 금액이 파견된 인력의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대표자나 경리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0. 기타도급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자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A과 함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각 세금계산서(합계 OOO원 상당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2.23.부터 2023.7.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등으로 하여 2023.8.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합계 OOO 원 (20 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독립성을 갖춘 회사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모두 실제 발생한 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사용주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모집‧공급‧관리하는 인력파견(공급)업을 영위하는데, 인력파견업의 경우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 모두를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인력파견업체는 관행에 따라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거나 때로는 인력을 공급하여 주기도 한다.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르더라도 업체 간의 인력파견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인력공급업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은 구조상 있을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법 문구만을 따져 본 것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공급한 인력에 대해서는 실질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많은 인력을 청구법인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현실을 모른 체 하였다. 청구법인은 인력이 필요하여 쟁점매입처들에게 요청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쟁점매입처들 간의 거래 중 일부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출처에게 필요한 인력공급을 하여 청구법인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거래는 모두 실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계좌이체 내역 등의 증빙이 존재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는 등의 관련 내역도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이 실적 악화로 폐업되거나 서류 관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증빙이 미비한 것일 뿐이다. (마) 처분청은 B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들어 B의 실체를 의심하였으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인력시장에서 영세한 인력파견업체들이 상황에 맞게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2) 기초수급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계좌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나 경리 직원의 계좌로 이체한 후 파견인력의 급여를 지급한바, 청구법인은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적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71조 및 법인세법제116조에 따라 신고한 자료는 신고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에도, 매출액이 OOO원이 넘는 청구법인은 ‘규모가 영세하고 폐업한지 3년이 넘어 인력공급 관련한 자료가 없다’고 소명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A도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B의 대표이사 C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C는 처분청의 연락(유선)을 받지 않고 회피하였다. (다)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은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공급한 후 사용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것이고, “도급”은 수급인이 고용과 관리‧감독을 모두 하는 것을 뜻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은 도급비 및 외주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인력파견업체와 사용사업주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이며, 인력파견은 파견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규정된 인력만을 파견할 수 있는데, 인력파견업무는 별표1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인력파견업체 간의 거래는 파견법 위반이므로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대금을 마진없이 전액 A에게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에 인력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인력알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B는 청구법인이 만든 페이퍼컴퍼니(폭탄업체)이다. (가) B는 2018.2.1. OO광역시 O구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기타도급 서비스업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다가 2019.3.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을 신고하였다. (나) B 대표이사 C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인력파견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없다. (다) B는 매출액이 OOO원 상당임에도 대표이사 C를 제외하고 경리 및 인력관리를 할 소속 상용근로자가 없었고, B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컴퓨터 IP주소와 랜카드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B의 모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행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B의 대표이사 C는 인력공급업을 운영할 경력이나 인적‧물적 시설도 없었고, B가 2019년 제2기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도 크게 증가시킨 후 체납(OOO원)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B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전가 등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폭탄업체)이다.

(3) 청구법인은 인건비 등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 등이 부당하게 유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기초수급자 등이 자신의 계좌에 기록을 남기기를 원치 않아 청구법인의 대표자나 경리 직원의 계좌로 이체한 후 파견인력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 경리 직원 E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D나 E의 계좌에서 인건비로 이체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와 경리 직원 E은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적요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D와 E의 계좌에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이체)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20. OO광역시 OO구 OOO에서 기타 도급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다가 2019.11.11. 폐업을 신고하였다. (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인력파견업체는 파견법 제7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력파견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쟁점매입처들은 인력파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1. 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A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에 따른 인력파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 4대 보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5개의 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실제 인력공급 과정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확인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는바, 청구법인은 A과의 거래를 거래처별 원장에 도급비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인력공급(파견)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과 A 모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파견법상 인력공급업체 간 세금계산서 수수가 불가한 구조로 보아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B는 2018.2.2. 기타 도급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하여 2019.3.31. 폐업한 법인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에 따른 인력파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 C는 2018.11.27.부터 2019.1.31.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법인 외 인력파견업과 관련된 경력이 없는바 B에는 대표이사 C를 제외한 상용근로자가 없고, 청구법인과 B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컴퓨터 IP주소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아래 <표1>과 같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계좌거래 내역의 문구가 청구법인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계 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산장비 (다)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와 경리직원이 B로부터 매입한 인건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2>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내역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는 2023.6.28. 처분청에 출석(변호사 F 참여)하여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질의한 ‘A의 세무조사 결과 A이 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내부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전가와 4대 보험 납부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제 인력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A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 A의 소속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D는 “A에서 대표가 공급한다고 하여 당연히 A에서 채용했다고 생각을 했고 관례상 어디 소속인지 의심할 내용이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질의한 ‘매출처 중 청구법인 외의 업체에 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전산장비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전산장비가 일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D는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질의한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 중 대표이사인 D와 경리 직원 E에게 다른 사람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D는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독립성을 갖춘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은 부가가치세 전가 및 4대 보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B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C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과 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전산장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매입처들이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매출처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대표자 등에게 이체한 금액이 파견된 인력의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대표자나 경리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