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인-10639 선고일 2024.03.27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별로 개업과 폐업을 해왔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어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은 2017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7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2.부터 2019.2.28.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OOO 소재지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4.12.8. 위 소재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6.12.28. 오피스텔을 준공하고, 2017.12.15. 오피스텔의 분양을 완료한 후 2018.5.28.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OOO 소재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사업장(이하 “원당동 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입금액(OOO원)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OOO원 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23.4.12. 청구인이 신고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 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2017년 기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OOO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및 분양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122-10-OOO, 이 주택신축현장을 “원당동 현장”이라 한다)하였고, 2013.8.27. 위 소재지 대 234-6㎡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12.10. 건축허가를 받아 2014.1.13.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착공하여 2014.9.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2014.10.13., 나머지는 2014.12.29.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은 원당동 현장의 주택신축판매로 2014년 OOO원의 매출을, 분양대행업으로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매출이 있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위 매출에 대하여 원당동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7.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6.2.2.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OOO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상가신축판매업, 상가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현장에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여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위 매출에 대하여 2017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2019.2.28.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 OOO원)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 OOO원)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은 분양대행업으로 발생한 OOO원으로 2017년 수입금액은 오피스텔 분양으로 인한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신규사업자라면 청구인의 2017년 매출은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수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2017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일 경우 청구인의 2016년 매출은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대상인 수입금액 OOO원 이하이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4항 제2호 및 제6항, 제208조 제7항에 의하면 계속사업자가 복수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일정비율로 합산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판단을 위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추계과세 대상자가 복수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2014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원당동 현장에서 분양을 한 사업자로 원당동 현장 분양중인 2014년 하반기에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쟁점사업장 부지(이 오피스텔신축현장을 “쟁점 현장”이라 한다)를 매입한 이래 수년간의 인허가를 거쳐 2017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분양을 완료하였다. 쟁점현장의 경우 원래 공원으로 이용되던 곳이어서 오피스텔 신축에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대지를 매입한 이후 건축허가까지 수년이 걸렸으며, 청구인은 원당동 현장의 분양 도중 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면서 쟁점현장의 오피스텔 신축을 위하여 준비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원당동 현장과 쟁점현장을 포괄하여 단일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장의 민원발생으로 원당동 현장의 분양시점과 쟁점 현장의 분양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업은 2014년 신규 등록한 이후 2015년부터 분양대행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7년 쟁점현장 분양시점까지 계속사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2017년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1.21. 선고 2019누OOO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해당사업의 개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판시내용은 이 사건과 같이 추계과세 대상자가 복수의 현장 또는 사업을 겸영한 사안과는 거리가 먼 사안(주택신축판매업 종료 후 다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및 종료를 반복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선행 주택신축판매업이 이미 종료된 이상 이후 동종의 사업을 반복하더라도 이는 신규사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한 여러 가지 논거 중 하나이므로 위 판시내용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령상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해석은 추계과세대상자가 복수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령과 상충되는 면이 있고, 위 판시내용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여러 현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해당 거주자가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였거나 선행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당시 후행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였다는 등)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나) 또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4.28. 선고 2021구합68568 판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령의 내용을 법문보다 축소해석하는 경우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해석되어야 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한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의 취지상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대법원(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3537 판결)은 이러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은바 있다. (나) 실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직전 수입금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간 동일성이나 관련성 유무와 관계없이 직접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한약방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하는지 판단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17.4.24.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추가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계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경정·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바 있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신고한 것이므로 여기에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고,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인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판례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데(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주택들을 착공하였다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부산지방법원 2019.9.5. 선고 2019구합20779 판결)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같은 뜻임)하였다. (다)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취지를 둔 제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휴·폐업신고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12.10. 선고 93누17355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주택판매업은 사업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그 주택의 공급이 시작된 시기, 즉 분양개시 시점인 2017년으로 청구인은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6호 와 대법원 판례(2022.5.13. 선고 2022두34319 판결)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2017.4.24. 타인의 사전법령해석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소득세 집행기준 80-143-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업종 귀속연도 ‘08년 귀속∼’18년 귀속 기준금액 미만 ‘07년 수입금액∼’17년 수입금액 농업·입업 및 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나) 청구인의 이건 주택신축분양 관련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택신축분양 관련 사업내역 비교 (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16년 원당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14백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7년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의 2013년부터∼2017년까지 수입금액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7년 사업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법령해석 사례(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2017.4.24.)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2017.4.24. (나) 청구인은 쟁점현장이 명도 및 철거 등으로 건축허가가 늦어졌다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부평구청에 보낸 공문(2015.4.27.자)을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공원시설물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당동 사업장 건축당시부터 쟁점사업장 부지에 오피스텔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는 복수의 현장 또는 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2017년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며, 직전연도 원당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휴·폐업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서울고등법원 2022.1.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등 같은 뜻임)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같은 뜻임)한바,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별로 개업과 폐업을 해왔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어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은 2017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7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0중1919, 2020.9.22., 조심 2021서838, 2021.3.23. 등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수입금액의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7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판단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법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2013년부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것을 볼 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2017년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