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을 2017년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소득세 집행기준 80-143-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업종 귀속연도 ‘08년 귀속∼’18년 귀속 기준금액 미만 ‘07년 수입금액∼’17년 수입금액 농업·입업 및 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나) 청구인의 이건 주택신축분양 관련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택신축분양 관련 사업내역 비교 (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16년 원당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14백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2017년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의 2013년부터∼2017년까지 수입금액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7년 사업 개시한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법령해석 사례(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2017.4.24.)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2017.4.24. (나) 청구인은 쟁점현장이 명도 및 철거 등으로 건축허가가 늦어졌다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부평구청에 보낸 공문(2015.4.27.자)을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공원시설물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당동 사업장 건축당시부터 쟁점사업장 부지에 오피스텔 건설을 목적으로 하였고, 이는 복수의 현장 또는 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2017년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며, 직전연도 원당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휴·폐업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서울고등법원 2022.1.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등 같은 뜻임)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같은 뜻임)한바,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별로 개업과 폐업을 해왔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어 각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은 2017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7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0중1919, 2020.9.22., 조심 2021서838, 2021.3.23. 등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수입금액의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7년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판단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법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2013년부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것을 볼 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2017년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