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가설재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10617 선고일 2024-03-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종소세 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甲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설재를 임대하여 甲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얻었고, 이와 관련된 쟁점계약서상 인영이 청구인의 다른 계약서들에 나타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및 쟁점계약서에 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이 甲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얻었으며, 甲의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현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 및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얻었고, 또한 청구인과 甲사이의 녹취록 상으로 甲의 매출누락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약서의 존재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내부적인 자료로서 매출누락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A”을 상호로 가설재 임대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B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인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가설재 임차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B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2021년 1월 처분청(부가가치세과)에 통보(이하 “1차 자료통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부가가치세과)은 1차 자료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해명서를 제출받아 해당 과세자료를 활용(과세하지 않음)처리하였고, 동시에 B의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21년 5월 처분청(소득세과)로 통보(이하 “2차 자료통보”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소득세과)은 2차 자료통보에 대하여 B으로부터 해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B의 필요경비 및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23.4.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3개 과세연도 성실신고세액공제 배제하여 2023.6.1. 청구인에게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3.5.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7년 중 청구인이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쟁점금액의 대가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금을 수취한 바도 없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다.

(2) 청구인은 2016.12.28. B에게 쟁점금액의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가설재 임대를 하려면 약 OOO원 상당의 가설재를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설재를 임대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청구인에게는 매우 큰 손실로 이어지므로 계약시 담보 능력이 확실한 임차인에게만 가설재를 임대하고 그렇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을 꼭 기재하고 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청구인의 영업 과정에서는 견적 당시에 계약서만 작성되고 임차인의 담보능력 부재로 실제 자재납품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고, 때로는 현장 담당자들이 납품할 타 업체를 선정해 놓고도 비교 견적의 이유로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계약서만 작성된 사실만 가지고 모두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B과 작성한 쟁점계약서에는 임차인란에 B이 아닌 ‘C’라는 인물의 서명만 있을 뿐 연대보증인란에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날인 또한 없다. 이는 청구인과 B 사이에 실제 계약의 이행으로는 이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4) 조사청과 처분청(부가가치세과장)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없다는 해명을 하였다. 그런데 2023년에 또다시 처분청(소득세과장)이 유선으로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안내를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처분청(소득세과장)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후 곧바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거 두차례의 해명 당시 청구인에게 혐의가 있었다면 종합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신속히 이 건 부과처분을 한바, 청구인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 쟁점계약서는 B으로부터 견적 단계에서 계약서를 요구하여 실질이 견적서로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제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과세를 하였으므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금을 수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소송에 있어 과세관청이 간접사실에 의한 추정이나 일응의 입증을 하면 납세자가 그 추정을 뒤집어 없애기 위한 이례적인 사실들을 증명해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계약서라고 하는 매우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ㄴ 과세요건에 관한 상당부분 입증되므로 반대의 사실 즉 ‘쟁점계약서가 존재함에도 수익(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

(2) 청구인은 ① 견적 당시에 계약서만 작성되고 임차인의 담보능력 부재로 실제 자재 납품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고, ② 때로는 현장담당자들이 납품할 타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도 비교 견적의 이유로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쟁점계약서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이 2가지의 이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이 위 ①이라면 청구인이 최근 5년간 B과 10건 OOO원을 거래하고, C와 30건 OOO원을 거래한 사실을 볼 때 B(임차인)의 담보능력 부재 및 회수 위험 때문에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 위 ②이라면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과거 수년간 거래해오던 B과 단지 비교 견적의 용도로 사용키 위해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이지 않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계약서가 비교 견적의 용도였다면 미리 거래하기로 선정되어 있던 업체는 누구이며, 실제 거래(임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청구주장 또한 근거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B의 날인 대신 제3자 C의 서명이 있는 점 및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쟁점계약서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는 B의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였고 자신의 독립된 사업자(법인사업자등록)로 청구인과도 수년간 거래한 사실이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C가 직접 처분청에 진술하기를 자신이 B의 현장소장으로서 쟁점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해당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이 제출한 감정서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다수의 다른 계약서에도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과거 2020년에 조사청으로부터, 2021년에 처분청(부가가치세과)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해명안내 요구를 받고 이미 해명한 바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2023년도에 재차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년 처분청(부가가치세과)에 해명(1차분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할 당시 ‘쟁점계약서에 서명된 C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쟁점계약서가 거짓이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쟁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2021년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21년 해명 당시 마치 C가 이 건 거래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세무서에 거짓 해명을 하였으나, C는 B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건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고 특히 청구인과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래관계에 있으며, 이에 2023년 처분청에서 C로부터 직접 이 건 거래에 관한 진술을 받아 당초 청구인이 거짓해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당초 처분청의 2차 자료통보(2021년 1월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의 과세자료 처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청구인과 B 간 통화녹취록이 추가로 제출되었고, 그 통화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타나는바, 이에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통화녹취록을 확인하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설재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OOO에서 ‘D’을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B은 인천광역시 미추홀 숭의동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면서 E㈜의 대표자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과 B 사이에 2016.12.28.자로 작성된 쟁점금액의 쟁점계약서 및 ② B의 통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이 현금인출된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B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는 한편 2021년 1월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으로 처분청(부가가치세과장)에 1차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표> B의 현금인출 내역 (나) 처분청(부가가치세과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은 취지의 해명서를 제출받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활용(과세하지 않음)처리하였고 동시에 B의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21년 5월 처분청(소득세과장)에 자료통보(2차 자료통보)하였다. <표> 확인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장 (다) 처분청(소득세과장)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B의 필요경비 및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활용처리하였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 2023.3.7. B과 함께 그의 현장소장 C가 처분청(소득세과)을 방문하여 진술하고 2차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C는 아래 <표>와 같이 자신이 B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던 사실 및 2014년 이후 B과 청구인 간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표> C의 확인서(2023.3.7. 및 2023.3.30. 작성 2부)

2. C 외에 E, F, G 등 3명의 B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B의 사업현장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가설재 등을 실제로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E의 확인서는 아래 <표>와 같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 E의 확인서(작성일 미기재)

3. B은 쟁점계약서가 진본이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2023.4.11.자 OOO문서감정원(감정인 H)의 필적감정 및 인영감정을 받아 감정서를 제출한바, 인영감정서에 따르면, 쟁점계약서와 청구인의 다른 계약서들간 인영이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4. B은 청구인과 B 사이의 통화녹취록(2023.2.27.자 및 2023.3.2.자)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B의 2023.2.27.자 통화에 대한 녹취록
  • 나) 청구인・B의 2023.3.2.자 통화에 대한 녹취록 (라) 2017년부터 현재(20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B’ 및 ‘청구인-C’ 사이에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전산조회한 내용을 집계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3)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가설재 임대계약시 임차인 외에 임대보증인을 세운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임대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I이 B 측 사무실에 쟁점금액을 영수하였고 청구인이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① 입금계좌번호도 없이 계좌 및 실지귀속이 청구인(A)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래내역은 있을 수 없고, ② 관련 진술인인 E, J 등은 B의 며느리와 아들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③ B과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I이 B의 사무실로 가거나 대금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I의 진술서(2024.2.2.)를 제출하였다. <표> I 진술서 (다) 청구인은 가설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설재수불부를 기록·관리하고 있는데 B과의 쟁점계약서 계약일인 2016.12.28.부터 임대차기간(2016.12.1.∼2017.5.31.)까지 ‘일자별 입출고 재고현황’에는 B과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현황 엑셀자료 및 작성 담당 직원(K, 2024.2.2.)과 출고 담당 직원(L, 2024.2.5.)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24.2.15.)에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B의 통화내용 녹취록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본 것 같으나 해당 대화에서 청구인은 2014년에 이루어진 무자료 매출에 관한 것을 두고 통화한 것일 뿐 이 건 2017년의 거래와는 무관한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는 견적용으로만 작성되었을 뿐이고, 실제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관청의 2차례 해명요구에 응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B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설재를 임대하여 B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얻었고, 이와 관련된 쟁점계약서상 인영이 청구인의 다른 계약서들에 나타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및 쟁점계약서에서 임차인으로 기재된 C로부터 ‘자신이 B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얻었으며, B의 다른 직원으로부터도 현금이 지급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 및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얻었고, 또한 청구인과 B 사이의 녹취록 상으로 B의 청구인 매출누락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차로 부가가치세과가, 2차로 소득세과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약서의 존재나 C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엑셀자료 등은 내부적인 자료로서 매출누락을 부인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