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다중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10578 선고일 2024.01.08

청구법인이 쟁점다중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법령이 정한 다중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공부상으로도 다중주택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다중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인10578 (2024.01.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다중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다중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법령이 정한 다중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공부상으로도 다중주택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다중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체로, 2020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 다중주택 6개동(이하 “쟁점다중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쟁점다중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다중주택은 규모가 85㎡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없다고 보아, 2023.10.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 OOO원 및 제2기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51조의2 제3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주택법」 제2조 제6호 는 “국민주택규모”를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85㎡ 이하로 규정하고, 쟁점다중주택의 경우 각 호당 면적이 23~26㎡에 불과하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건물) 그 자체의 규모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단,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쟁점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으로, 일반기준에 따라 주택(건물) 전체 규모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면세대상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다중주택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6개 건물로, 공부상(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는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단위: 호, ㎡) 지번 주택면적 호수 호당면적 OOO 제1동 253.4 10 23.7 제2동 322.0 12 25.2 OOO 제1동 253.4 제시 없음

• 제2동 329.1 제시 없음

• OOO 제1동 320.8 13 25.3 제2동 327.2 13 26.8

(2) 청구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6호 는,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쟁점다중주택의 경우 하나의 건물의 다수의 호가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거주하고 있기에, 각 호별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령의 엄격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세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당초 정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다중주택은 하나의 건물 내에 다수의 호(戶)들이 주거용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별 호 단위로 판단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 각 호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갖추지 못하는 주택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다중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법령이 정한 다중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공부상으로도 다중주택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따라서 다중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는 전체 건물면적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다중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7)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내지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호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