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1.3.31.부터 2023.6.28.까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시흥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계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처분금액 OOO원)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3.9.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시흥세무서장은 2023.12.14.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4.1.16. 이 건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감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A의 혼인빙자 사기 범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A의 재력 과시 1)청구인은 2018년 8월경OOO에 위치한 유흥주점인 ‘OO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A을 처음 알게 되었다. A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들 사이에서 소위 ‘금수저’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A은 자신의 부친인 B이 직원을 500명가량 둔 운송회사와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고, A은 위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가성소다 등 화학물질을 공급받아 이를 희석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네이버 검색포털에 ‘주식회사 B’를 검색하여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2)A은 매일같이 청구인을 만나기 위하여 위 유흥주점에 찾아왔고, 2018년말 경부터 청구인에게 교제를 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재력가처럼 보이는 A이 부담스러워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인 2019년 4월경 청구인이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A은 자살을 시도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그때부터 A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3)A은 2019년 4월경 청구인과 교제를 시작하자, 2019년 5월경 곧바로 청구인에게 A이 인천에 4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며 동거하자고 하였고, 2019.5.21.경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의 펜트하우스를 매수하여 주겠다고 하며, OOO에 계약금 OOO원을 송금하고, OOO에서 숙박하거나,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 오랜 꿈이라는 청구인의 말에 곧바로 부지를 매수하여 호텔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4)한편 A은 청구인에게 경기도 부천시OOO 소재 아파트, OOO 소재 빌라와 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모아 둔 현금 OOO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청구인에게 A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법인 리스 차량을 운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 현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며 청구인이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무리하게 결혼식을 추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후인 2019.7.13. A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A의 거래처가 A을 고소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A의 말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5)그러나 A은 청구인에게 당시 위 법인 리스 차량을 제공한 바 없으며, A의 소유라던 위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역시 2019년 12월경 사업상 문제로 매도하였다. A은 그 대신 청구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의 펜트하우스를 매수하였다고 하며, 입주일인 2020년 1월 중순까지 해외여행을 다니자고 하였으나, 위 펜트하우스를 매수하였다는 A의 말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6)이후 청구인과 A은 2020.1.2.부터 태국, 베트남, 대만, 독일, 필리핀 등을 거쳐 2020년 3월경 호주로 여행을 갔으나, A은 호주에서 돌연 여러 핑계를 대며 청구인이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2020년 9월경에는 청구인에게 호주에 OOO원 상당 대저택을 매수하였다고 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청구인의 눈앞에서 값비싼 가구를 구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사를 하는 날이 되자 이삿짐센터의 사기로 이사를 할 수 없다거나 중개사무소의 직원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이사할 수 없다고 하더니, 당시 청구인과 A의 영어 과외 교사 역시 자신이 직접 중개사무소의 직원과 통화하여 A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고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A은 청구인의 앞에서 A의 부친인 B에게 전화하여 “왜 OOO원을 보내지 않느냐. 청구인이 믿지 않으니 입금증을 보내라”라고 하면서까지 청구인이 A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A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유도하였다. 7)하지만 A은 위 OOO의 펜트하우스를 매수한 바 없고, 청구인은 최근에서야 A이 거래처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를 하던 것이었으며, 도피 생활 중 필요한 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속여가며 함께 해외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고, 중개사무소의 직원과 직접 통화하여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영어 과외 교사의 말 역시 A이 시킨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위와 같이 A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과 현금 OOO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청구인을 안심시킨 후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청구인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자신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금원 편취 1)A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2019년 6월경 청구인에게 “OOO의 C 과장이 자꾸 훼방을 놓아 현금을 주고 가성소다를 사와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일해 온 분이라 말이 통하지 않아 빌릴 수 없으니 일단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A이 평소 재력가인 양 행세하여 A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당시 A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A은 혼인 후 평생 청구인과 함께할 사람이었기에 A의 말만 믿고 2019.6.10. A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9년 6월경에만 같은 이유로 합계 OOO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이후 청구인이 2019년 8월경 A에게 “계속 현금으로 화학물질 원료를 구매한 후 희석하여 납품하고 있는데, 왜 납품 대금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묻자, A은 거래처인 ‘OOO’이 A을 고소하여 당장 법인계좌나 A의 계좌로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곧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대금을 받기로 했다. 또 다른 거래처인 ‘OOO’의 D 이사와도 협의가 다 되었다”라고 하며, 청구인의 앞에서 D 이사와 직접 통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3)2019.7.13. 결혼식을 마친 후 신혼여행을 가서도 A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화학물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당장 대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거나 운송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할 상황이라고 하며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OOO지점에 비자금 OOO원이 있으니,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위 비자금 계좌에서 돈을 찾아 전부 갚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카드론을 받아서까지 A에게 수천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A은 귀국 후에도 “거래처가 A을 악의적으로 고소하여 지금 비자금을 인출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며 또다시 청구인을 속이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4)또한 A은 2020.9.2. A 부친의 지인인 E을 대표이사로 하여, 화학물질을 공급받아 이를 희석하여 납품하는 회사인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2021년 3월경 청구인에게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며, 대표이사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A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었기에 배우자인 A의 말만 믿고 2021.3.3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5)이후 A은 2021.5.13. 청구인에게 “외상으로 가성소다를 공급받으려면 공급업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법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A의 말만 믿고 A과 함께 OOO은행에 방문하여 위 회사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6)뿐만 아니라 A은 2021.6.28. 청구인에게 “은행 직원의 실적을 올려줘야 이후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일단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OOO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아주면, 보관만 하고 있다가 2021년 이내에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A의 말만 믿고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7)그러나 A은 2021.12.24. 청구인에게 위 2021.6.28.자 대출금 OOO원은 전부 변제하였다고 하며, 또다시 은행 직원의 실적을 올려줘야 이후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아주면, 보관만 하고 있다가 상환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A의 말만 믿고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위 2021.6.28.자 대출금 OOO원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A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8)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의 대출을 받고 나자, A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A이 집 근처 카페의 사장인 F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2022.1.16. A에게 A이 위 2021.6.28.자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며 청구인을 속인 이유와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A에게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A은 2개월 후인 2022년 3월말까지 차용한 금원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하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 현재까지 그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9)더욱이 A이 집을 나간 후 청구인이 A의 주변인들을 통해 알게 된 바에 의하면 A은 이미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에 G과 혼인한 이력이 있으며, G과의 사이에 2011년생인 자녀로 H까지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의 가족들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과 함께 청구인을 속인 것이었다. 또한 A의 이전 배우자인 G은 A이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린 이후인 2020년 8월경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감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2021.3.31. 같은 직책으로 등기까지 되었던 자인바, A은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G과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0)위와 같이 A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 없이 청구인과 허위로 결혼하고 동거생활을 영위하며 2019.6.10.부터 2021.12.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OOO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7.27. A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A은 현재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하여 위 사건의 수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다)기망행위로 인한 명의대여 1)A은 2018년 8월경 청구인을 처음 만났던 당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쟁점법인과 동일하게 가성소다 등 화학물질을 공급받아 이를 희석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A은 다수의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20.9.2. A 부친의 지인인 E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위 ‘주식회사 B’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 2)그러던 중인 2021년 3월경 A은 청구인에게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며, 대표이사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A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었기에 배우자인 A의 말만 믿고 2021.3.3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3)이후 A은 이전에 ‘주식회사 B’를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을 운영하면서도 다수의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처들은 실질적인 대표인 A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중 한 거래처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까지도 함께 고소하여 청구인은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2)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가)A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자백하였다. 1)청구인은 2022년 6월경 A으로부터 편취당한 OOO 대출금과 관련하여 OOO의 I 대리로부터 대출 계약 연장 여부에 관한 연락을 받은 후 A에게 A이 대출금을 미변제하여 청구인이 OOO의 연락을 받게 되어 불쾌하다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러자 A은 OOO 직원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①“실질적으로 A이 대표라고 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서명이 없으면 대출 연장을 할 수 없기에 은행 직원이 청구인에게 연락한 것이다”라고 하며 A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자백하였다. 2)또한 A은 2022.6.9. 청구인과 대화할 당시 ② 청구인이 A을 의심하며 직접 A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며 청구인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 ③ 2020년경 호주에 머물 당시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 대저택을 매수하였다고 보여준 계약서 역시 허위의 계약서였고, 위 대저택에 들여놓겠다며 구매한 가구 역시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청구인을 속이기 위하여 구매한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점, ④ A이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마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곧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청구인을 속이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다. 3)뿐만 아니라 A은 2021.6.28. 청구인에게 “은행 직원의 실적을 올려줘야 이후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일단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OOO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아주면, 보관만 하고 있다가 2021년 이내에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하였고, 2021.12.24. 청구인에게 위 2021.6.28.자 대출금 OOO원은 전부 변제하였다고 하며, 또다시 은행 직원의 실적을 올려줘야 이후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받아주면, 보관만 하고 있다가 상환하여 주겠다고 하였었으나, ⑤ A은 2022년 1월경 청구인과 대화할 당시 위 담보대출금 합계 OOO원 중 OOO원은 쟁점법인에 화학물질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에 담보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당초 청구인이 알고 있는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2개월 이내에 위 담보대출금 합계 OOO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말 역시 전부 거짓이었다. 4)한편 A은 ⑥ 청구인에게 F와 외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F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F가 운영하는 카페를 시세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수하여 주겠다고 하며 A의 고모와 함께 위 카페를 방문하고, F에게OOO 자동차를 선물하겠다고 하거나, A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접근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F에게 접근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⑦ 청구인에게 결혼한 이력을 숨기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였는바, A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편취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운영하며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청구인과 결혼하고 동거생활을 하였을 뿐 진정으로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 (나)쟁점법인의 임직원과 거래처들은 A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1)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J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내에서 A이 ‘대표’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또한 J은 청구인을 ‘제수씨’라고 부르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면 쟁점법인의 이사인 J이 청구인을 ‘대표’가 아닌 ‘제수씨’로 호칭할 리 만무하다. <청구인과 J 이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ㅇㅇㅇ 2)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는 A이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자, A과 청구인을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 고소장에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입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쟁점법인의 거래처들은 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3)또한 쟁점법인의 또 다른 거래처인 ‘OOO’의 K는 A에게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A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사실이 있는바, 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대내외적으로도 명백하다. (다)A은 법인 자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쟁점법인의 공장 부지를 임차하는 등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1.6.28. 및 2021.12.24. 은행 직원의 실적을 올려주어야 이후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A의 말에 속아 청구인 소유의 부천시 OOO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2)이후 A은 2022년 1월경 청구인이 위 대출금의 사용처를 묻자, 위 담보대출금 합계 OOO원 중 OOO원은 쟁점법인에 화학물질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에 담보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당초 청구인이 알고 있는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2개월 이내에 위 담보대출금 합계 OOO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A이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된 법인 자금을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은 명백하다. 3)더욱이 A은 쟁점법인의 공장 부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연락처로 A의 연락처OOO를 기재하는 등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라)쟁점법인의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A임이 명백하다. 1)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A의 부친 B의 지인인 E, 사내이사는 A의 부친인 B, 또 다른 사내이사는 A의 전처 G의 친오빠인 L, 감사는 A의 전처인 G이었다. 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린 이후 A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A의 모친인 M을 감사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A의 혼인빙자 사기 범행을 문제 삼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A의 부친인 B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쟁점법인은 A이 A의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A 소유의 회사임이 명백하다. 2)한편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E은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A의 전처 G의 친오빠인 L 역시 위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바 있으며, A의 전처인 G은 현재에도 위 주식회사 B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된 사업 목적 역시 서로 동일한바, 주식회사 B와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나, A이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다가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 분명하다. (3)위와 같이 ① A이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② 쟁점법인 내에서 A이 ‘대표이사’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 ③ 쟁점법인의 거래처들 역시 A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④ A은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공장 부지를 임차하고, ⑤ 쟁점법인의 법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⑥ 쟁점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A의 지인과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⑦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와 사업 목적과 인적 구성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⑧ 청구인은 A을 만나기 이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등 쟁점법인의 사업 목적인 화공약품 희석 제조업, 화공약품 도소매업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었다는 점, ⑨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고 대내외적으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닌 A임이 명백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 A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대표인 A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된 익금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1호에 따라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3.3.1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처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그 어떤 의사표현 및 주장도 하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 등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103593 판결 등)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입증으로 볼 수 없어 상기와 같이 처분청이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A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자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특정 부분 캡처본은 위‧변조가 가능한 사인간의 대화 내용으로 신빙성이 낮다할 수 있고, 이를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대표자인 청구인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한 점, “실제로 내가 대표여도”라는 말은 “내가 대표라고 가정하더라도” 등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실제 대표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3)쟁점법인의 회사 임직원들이 A을 실질적 대표이사로 인지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특정 부분 캡처본은 위‧변조가 가능한 사인간의 대화 내용으로 신빙성이 낮다할 수 있고, 청구인이 말하는 J은 주식회사 B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근무하였다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A은 사실혼 관계로 J이 청구인을 “제수씨”로 호칭하는 것, 직원들이 A을 “대표” 호칭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실 대표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4)쟁점법인의 거래처들이 A을 실질적 대표이사로 인지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증거로 제시한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의 고소장의 상호 및 이름이 블록처리되어 청구인 외에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을 같이 고소한 점, 본 고소사건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점 및 주식회사 B 대표인 A을 쟁점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에 따른 내용일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화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5)A이 대표이사로 회사 공장 부지를 임차하였다는 주장과 회사의 계좌를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장 임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A인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실무자의 전화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지 계약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A이 실제 대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A의 법인계좌 자의적 사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에 청구인이 담보대출을 하여 법인에 대여한 대출금 관련한 것으로 보이며, 이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알고 있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법인 계좌의 잔액이 다른 점 등을 A에게 추궁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A에게 상기 대출금에 대하여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다고 추궁하고 질책하는 등 단순 명의대여자였다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증거 중 청구인이 A에게 “그리고 어제 OOO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하는 내용으로 볼 때 A이 청구인에게 수시로 회사 자금 사정 등에 설명했다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자금 사용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자금 사용 결과 및 자금 관리에 대하여 A을 추궁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볼 수 없다. <청구인과 A 대화 내용> ㅇㅇㅇ (6)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상식적으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지급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많은 급여를 받은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7)A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표자가 될 수 없다. A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이 아니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주식 보유내역을 확인한 바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두10451 판결 참조).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는 사실혼관계인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A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진정으로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 없이 청구인과 허위로 결혼하고 동거생활을 영위하며 2019.6.10.부터 2021.12.24.까지 OOO원을 편취하였다며 청구인이 A에게 자금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서 및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이사회 의사록(2020.8.31.)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E, 사내이사는 B 및 L, 감사는 G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의 결혼 후에는 대표이사는 청구인, 감사는 M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A에게 혼인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후인 2023.6.22.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B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거래처들은 A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음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거래처 중 하나인 OOO에서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A과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과, 또 다른 거래처인 ‘OOO’의 K가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여한 사업자금을 변제받지 못해 A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기록(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A이 청구인에게 금원을 편취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운영하며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청구인과 결혼하고 동거생활을 하였을 뿐 진정으로 청구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으며, A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자백하였다며 청구인과 나눈 대화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마)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거래처 중 하나인 OOO에서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A과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3.4.21.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선략)
- 문) 쟁점법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있는지?
- 답)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제적인 회사 운영은 모두 A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음
- 문) 피의자가 쟁점법인의 대표가 된 경위는?
- 답) 그 당시 남편이었던 A이 사정이 있어서 본인 이름으로는 회사를 차리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제 이름으로 회사를 해서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부탁하여 제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했음
- 문) 피의자가 쟁점법인의 대표로 취임된 이후 쟁점법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 답) 전혀 없음.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A이 했음.
- 문) 피의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피의자 A이 했다는 말인지?
- 답) 네 맞음
- 문) 쟁점법인의 법인계좌가 있는지?
- 답) 네 있음. A이 쟁점법인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해서 A과 함께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음
- 문) 쟁점법인 법인계좌번호를 아는지?
- 답) 잘 모름
- 문)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는 누가 관리했는지?
- 답) A임
- 문) 실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쟁점법인 계좌의 통장, 도장, 보안카드 등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 답) A이 보관하고 있었음. 제가 A과 함께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한 우 바로 A에게 다 줬고 그 이후에는 모름
- 문) 쟁점법인이 어떠한 업체들과 거래를 하는지 알고 있는지?
- 답) 모름 (중략)
- 문) 피의자는 일관되게 이 건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의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도 전혀 없는지?
- 답) 처음에 제가 대표이사가 된 이후 몇 번은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달 동안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음
- 문) 고소인은, 피의자 A이 피의자와 공모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거래한 후 그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대부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의자 A과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 답) 전혀 없음. 저는 A에게 부탁받고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한 것이 전부임 (후략)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A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말 주주명세를 제출하였다(아래 <표> 참조). <표> 쟁점법인 주주명세(2021.12.31. 현재) (단위:주, %)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률 B OOO 45 E OOO 40 L OOO 15 합계 OOO 100 (다)처분청은 J이 주식회사 B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실제 근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J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3.16.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여 이 건 처분을 인지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3년 3월경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기는 했으나, 위 통지서 내에는 “귀하의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법인(쟁점법인)에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기에 쟁점법인에 통지되었다는 소득금액 변동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인은 2023.8.3.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이 건 처분을 처음 인지하고, 지체 없이 이 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처분청은 A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1)처분청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위·변조가 가능하며,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이 전송한 “실제로 내가 대표여도”라는 메시지는 “내가 대표라고 가정하더라도” 등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A이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그러나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는 A이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과 형식적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A은 2023.1.10. 청구인에게 청구인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놀란 청구인이 A에게 쟁점법인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청구인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묻자, “그럴 수도 있어. 네가 대표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걔가, N(‘OOO’의 대표)이 너를 걸었어, 만약에 같이. 그럼 너는 사업 영위한 게 없잖아. 너는 나한테 명의만 빌려줬잖아. 실질적인 사장은 나였잖아. 그럼 너한테 책임을 못 물어. 근데 네가 가서 말을 실수하면 좀 골치 아파져. 그래서 변호사를 같이 보내는 거거든.”이라고 말하며 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명확히 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은 명백하다. (다)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임직원들이 A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1)처분청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위·변조가 가능하며, 청구인과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J은 A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B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J이 청구인을 ‘제수씨’로 호칭하는 것이나,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A을 ‘대표’라고 호칭하는 것이 실질 대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2)그러나 J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OOO 지점(OOO)의 통신 개통과 관련하여 형식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신분증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쟁점법인의 임원 등기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감도장을 준비해 오라고 하는 등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J은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있는 자이다. 한편 위와 같이 청구인은 A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쟁점법인의 OOO 지점의 통신 개통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신분증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라)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거래처들이 A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1)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가 제출한 고소장은 상호 및 이름이 블록처리되어 청구인 이외에는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을 함께 고소한 점, 고소사건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 고소장을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위와 같이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과 형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함께 고소하여, 청구인은 2023.4.21. 인천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 청구인은 “피의자(청구인)은 ㄱ○○(가명, A)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피의자가 말하는 ㄱ○○이 이 사건 함께 고소된 피의자 ㄱ○○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의자(청구인) ㄱ○○(가명, A)과는 어떠한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2019.7.18.에 결혼식을 올리고 2022.1.13.까지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청구인과 A이 함께 고소를 당한 것은 명백하다. 3)또한 A은 2023.1.10. 삼주의 대표인 ‘N’이 A을 고소하였으며, 형식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함께 고소하였을 수도 있으니 변호인을 선임하여주겠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삼주의 고소장은 삼주가 작성하여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임이 분명하다. 4)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또 다른 거래처인 C㈜ 역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A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홀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C㈜는 A에게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사실까지 있다. (마)처분청은 A이 대표이사로서 공장부지를 임차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계좌를 자의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1)처분청은 공장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A의 전화번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A을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공장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OOO는 A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만든 명함에 기재된 A의 전화번호와 동일한바 A의 연락처임이 명백하다. 2)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주는 등 쟁점법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위 대출금의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알고 있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위 대출금이 사용되자, 위 대출금의 사용처와 법인 계좌의 잔액이 다른 점 등을 A에게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 대여자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2년 1월경 A이 그동안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혼인빙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뒤늦게 쟁점법인의 계좌를 보고 나서야 A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3)처분청이 언급한 위 내용은 청구인이 A의 혼인빙자 사기 범행을 인지한 이후인 2022.1.11.경 나눈 대화이기에 위와 같이 청구인이 A을 추궁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일 뿐이고, 위 대화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A의 말만 믿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에게 주택담보대출금 OOO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고,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위 주택담보대출금 OOO원을 A이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임은 명백하다.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다. 대부분 A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쟁점법인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쟁점법인은 사실상 A 1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A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A은 위와 같이 마치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청구인을 안심시킨 후 청구인으로부터 수억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A은 청구인으로부터 더 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전혀 아니다. 한편 A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F에게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명목으로 용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혼인빙자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쟁점법인을 악용하였다. (사)처분청은 A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기에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처분청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A은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106호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는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제8항은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연도인 2021년 당시 청구인은 A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은 2021.3.31. A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하면서 A의 부친인 B과 B의 지인인 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총 OOO주를 이전받아 발행주식총수의 약 100분의 45(=청구인의 보유 주식 수 OOO주/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OOO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은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A은 과세연도 당시 위 규정에서 정한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 3)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을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을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대법원(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는바, A이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위 상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는 청구인이 아닌 A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①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2021.3.30.부터 2023.6.2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② 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③ 그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사인간 주고받은 SNS 메세지, 대화내용 등으로서 경영, 자금, 회계 등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결재한 증빙서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A이 실제 대표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