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쟁점① 관련 청구인들의 주장 및 항변사항은 없다.
(2) 청구인들이 받환받은 쟁점유류분은 법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쟁점유류분은 부동산인 토지인바, 반환받은 유류분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쟁점소송으로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금액은 청구인들 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고, 따라서 이 건 상속개시일인 2014.5.2.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이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1) 이 건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단서 규정에 정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67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청구로 결정된 사안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은 같은 법 제55조 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관련 법령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들은 2014.5.2.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2014년 11월경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다른 상속인인 ddd, eee에 대해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반환받은 쟁점유류분에 대하여 2022.2.28. 수정신고를 하였고(양도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함), 처분청은 쟁점유류분 반환과 관련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2.6.8.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조 심 OOO) 이후 항고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당초 수정신고 시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공시지가 등으로 유류분재산의 공시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법원이 산정한 유류분 반환가액(쟁점금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과다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수정신고는 청구인들이 국기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한 것일 뿐,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 이후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정·결정한 이상 국기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단서 규정에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당초 심판청구사건 (조 심 OOO) 심리 당시 이 건 경정청구사유를 청구이유에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나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법원판결가액(상속당시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22년 5월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재조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재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들인 원고1과 원고2가 피고1(ddd)과 피고2(eee)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의 1심 및 2심 판결서에 의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인 fff이 감정가액을 산정(2015.10.29. 감정회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심급 판결의 현금 판결금액은 변론종결시점 환산가액이므로 실제 상속세 재조사에 반영된 현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소송 판결 관련 사전증여재산 목록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라 동 목록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 <표4> 사전증여재산 목록 ㅇㅇㅇ (라) 쟁점소송 판결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및 건물명세서에 의하면, 당초 2014.11.30. ddd이 대표 상속인으로 신고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상 경기도 의정부시 OOO 토지와 건물은 청구들과 ddd 및 eee이 각 25% 지분율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소송 판결로 동 토지와 건물이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및 결정·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상속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서의 수정제출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어 과세처분에 앞서 적법한 과세처분을 받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8.4.27. 선고 2018두384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7누71750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 증가된 과세표준이나 세액 관련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에 대하여는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후단 괄호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90일이 도과되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을 처분청의 증액결정·경정에 대한 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 2023.5.30. 결정한 사건(조 심 OOO)과 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신고서 수정제출 및 재조사에 따른 증액결정·경정)이 동일하여 중복된 청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된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