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10520 선고일 2024.03.27

청구인은 18.2.1.부터 20.8.20.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甲의 권유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판결은 쟁점법인이 18.2.3.부터 18.4.7.까지 일용노동자들에 대해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건으로 다수의 공사현장 가운데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4.12.24. 강원도 동해시 부곡1길 OOO에 본점을 두고 개업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19.5.22. 삼척세무서장에 의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이유로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2018.2.1.부터 2020.8.21.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 나. OO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2020.12.1.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 다. OO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OO 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확인되는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단기대여금”이라 한다)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 폐업일(2019.5.22.)까지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무신고하자 2023.6.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경위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인 B의 소개로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C을 알게 되었고, C은 개인 신용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를 권유하였다. 2018년 당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청구인은 C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2.6.부터 2020.8.24.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며,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의 제안을 수용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반면, C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소유 지분율이 44%에 이른다. <표1> 쟁점법인 2018사업연도 주주 현황 (단위: 주, %, 천원) 주주사항 기초 기말 주주명 대주주관계 주식수 지분율 액면가 주식수 지분율 액면가 C 본인 86,220 43.9 OOO 86,220 43.9 OOO D 기타 65,000 33.1 OOO 65,000 33.1 OOO E 기타 45,180 23.0 OOO 45,180 23.0 OOO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30여개월 동안 2018년 3월, 5월, 6월 등 총 3회만 약속된 급여를 받았을 뿐, 그 후부터 2020.8.24. 대표이사가 F으로 변경될 때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관련 형사 판결에서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2.3.부터 2018.4.17.까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업무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 판결서 중>

(4) C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자인하였다. C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이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재판부는 C의 법정진술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1심 판결서 중>

(5)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판례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따라서,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청구인은 비록 2018.2.6.부터 2020.8.24.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대표자인 C이 청구인에게 지급을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관련 형사 판결에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받았으며, 실질적 대표자인 C은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자인하였다. 또한 법원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유출된 해당 년도에 귀속하는 소득처분을 그 당시의 대표자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부산지방법원 2013.12.20. 선고 2013구합20685 판결 참조), 처분청은 단기대여금이 유출된 2017년도 시점의 쟁점법인의 등기된 대표이사인 자(C)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재직하지 않은 시점의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삼청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들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제도가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상기한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밝혀졌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법상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출자지분이 없음을 입증할 뿐,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약정한 급여가 얼마인지 밝힌 바 없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및 상여처분에 대하여 2021.8.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자기 책임 하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의 내용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이고, 청구인은 명목상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쟁점법인이 도급받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OOO 소재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재재하도급업자인 G이 2018.2.3.부터 2018.4.17.까지 4명의 노무비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소송으로, 2018년 다수의 공사현장 가운데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사건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판결이 쟁점법인의 2018년 기말 단기대여금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OOO원이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을 2019사업연도의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면서 익금산입하였고,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것으로서, 대여금은 당연히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대여금은 그 수령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이름 취임일 퇴임/사임일 H 2013.8.19. 2016.2.28. C 2015.11.2. 2018.2.1. I 2016.12.21. 2017.2.17. J 2017.2.17. 2017.8.18. 청구인 2018.2.1. 2020.8.21. F 2020.8.21.

• (나)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법인 2018사업연도 주주 현황 (단위: 주, %, 천원) 주주사항 기초 기말 주주명 대주주관계 주식수 지분율 액면가 주식수 지분율 액면가 C 본인 86,220 43.9 OOO 86,220 43.9 OOO D 기타 65,000 33.1 OOO 65,000 33.1 OOO E 기타 45,180 23.0 OOO 45,180 23.0 OOO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고,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상호 과세유형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쟁점법인 법인사업자 건설업/토목건축 1994.12.24. 2019.5.22. oo비디오 과특사업자 임대서비스업/서적및기타기록물임대업 1995.4.10. 1996.10.28.

• 면세사업자 건설/주택신축판매 2001.9.19. 2002.6.30. 유o기업 일반사업자 건설/철근,콘크리트 2003.4.18. 2003.12.22. 태o공사 일반사업자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2007.5.22. 2009.6.1. 재o공사 일반사업자 건설업/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 2014.8.30. 2015.12.31. 백o인력 일반사업자 서비스/직업소개소 2015.2.13. 2019.3.29. 네oo힐스 면세사업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2018.2.8. 네oo힐스 일반사업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2019.1.9. (라)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C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고, 쟁점법인으로부터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C의 총사업내역 상호 과세유형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대진oo계전 법인사업자 건설업/전기,소방,통신공사 1992.11.1. 2000.8.31. 쟁점법인 법인사업자 건설업/토목건축 1994.12.24. 2019.5.22. 건o건설(주) 법인사업자 건설업/일반건축공사 2007.4.26. 2016.6.30. 비에스이ooo코리아(주) 법인사업자 제조업/환경오염방지설비,소각로 2012.7.1. 2016.12.31. 한강oo건설(주) 법인사업자 건설업/일반건축공사 2013.4.25. 2021.7.12. ㈜한o건설 법인사업자 건설/주택신축판매 2013.8.20. 2020.2.28. 네oo힐스 법인사업자 건설/주택신축판매업 2016.5.5. 2018.2.8. 이o주택개발 면세사업자 건설/주택신축판매업 2018.3.1. 2018.12.31. (마) 청구인이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재판의 1심(부산지방법원 2020.6.24. 선고 2020고정220) 및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1.6.18. 선고 2020노2123 판결) 판결은 아래와 같은바, 부산지방법원은 ① 증인 C이 출석하여 본인이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진술한 점 ② 부산고용노동청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C이 함께 출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항소심에서도 ① 공사현장 관련 지시는 청구인이 아닌 C‧K이 한 점, ② 피고인이 본사에 출근하여 보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사건은 2018년 다수의 공사현장 가운데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사건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당 판결이 쟁점법인의 2018년 기말 단기대여금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1심 판결서 중>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 판결서 중>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2.1.부터 2020.8.20.까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C의 권유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판결은 쟁점법인이 2018.2.3.부터 2018.4.17.까지 일용노동자들에 대해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건으로 다수의 공사현장 가운데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회수되지 않는 대여금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